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의 월급이 피크 월급이다. 임금이
한국의 고령층은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고령층이 퇴사한 후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9.0%에 그치는 등,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
60세 이상 고령자도 일하고 싶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기업 10곳 중 6곳이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하고 싶은 노인과 부담을 느끼는 기업 간의 격차는 멀어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 빈곤율 또한 1위다. 이를 두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득일까, 실일까.
지난달 2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대ㆍ중소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3
20대 청년 3명 중 2명은 정년연장이 자신들의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와 전국 거주 20대 청년 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9%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9%는 정년 연장이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2005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시니어들이 다수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높아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4050 직장인들도 많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청년의 취업과 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늘 언급된다. 하지만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고령자 취업과 실업 문제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은퇴가 노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우리보다 빨리 진행된 해외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해외의 중장년 취업 지원 제도를 살펴보자.
참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