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인기 상승세가 매섭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비아파트 매물의 인기가 상승하고, 투자자들부터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까지 한꺼번에 오피스텔로 몰린 탓이다.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오피스텔의 투자 전망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참조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리얼투데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상반기 입시를 맞아 오는 20일과 27일 2회에 걸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 특강을 진행한다. 정진희 교수가 담당하는 특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공식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그동안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 준비과정, 부동산재개발, 도시정비사업실무 과정 등을 무료로 개설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48억79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518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이철희 수석은 재산이 1년 새 5억여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승진·임용·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세법 강화로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졌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걱정이 많아진 것이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양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기본세율(6~42%)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자. 우선 1세대 3주택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세제, 청약부문에서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
도시에 살다 농촌으로 삶터를 옮기는 것을 귀농 또는 귀촌이라고 한다.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것은 ‘귀농’이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귀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시골을 찾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가는 것보다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자신이 살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터전을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널리 회자될 만큼, 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소유는 수많은 현대인의 로망이다.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은퇴 전후 세대라면 더욱 그렇다. 이미 포화 상태인 창업 시장에 뛰어드느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한창 달아오르던 부동산 시장에 최근 냉각 기류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특히 정부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