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대책' 경기 서남부 5곳 추가 규제

기사입력 2020-02-20 15:58 기사수정 2020-02-20 16:47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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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세제, 청약부문에서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가 적용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 비율이 최대 70%로 유지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그동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을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앞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예고하자 지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라는 해석이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과열 양상이 12·16 대책의 풍선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해당 지역은 그동안 저평가된 지역이다.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등 교통 수혜로 주택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풍선효과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값이 많이 올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거론된 팔달구와 수지구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김 정책관은 “해당 지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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