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를 넘어 손주까지 이어지는 ‘사전 증여’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용돈이나 선물을 넘어, 자산 승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절세 전략으로 ‘세대생략증여’가 주목받고 있다.
이경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은 최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사전 증여 절세 플랜’을 통해 “세법에서는 10년을 주기로 일정 금
결혼식이 많아지는 시기다.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얼마를 도와줘야 할까.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야 기꺼이 지원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노후 기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선의로 도와준 결혼자금에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10년 합산 적용 주의
혼인·출산 증여공제 추가 1억원까지 확대
배우자 합 시 최대 3억원까지 절세 가능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부모들이 늘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현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 전문위원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에 게재한 글을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KB골든라이프 손경미 신중동센터장, 세금 최소화 방안 제시
“요즘 증여 트렌드, 사전 증여·연금저축 가입”
“사전 증여 시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활용할 수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 정년 연장 논의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손경미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