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입력 2025-11-24 10:35

손경미 KB골든라이프 신중동센터장이 소개하는 '사전증여', '연금저축'

KB골든라이프 손경미 신중동센터장, 세금 최소화 방안 제시

“요즘 증여 트렌드, 사전 증여·연금저축 가입”

“사전 증여 시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활용할 수 있어”

(챗GPT 이미지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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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정년 연장 논의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손경미 KB골든라이프 신중동센터장(은퇴노후 전문가)은 최근 ‘KB골든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게재하면서 최근 트렌드로 ‘사전 증여’, ‘연금저축’을 꼽았다.

손 센터장은 최근 20세 미만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증가한 현상을 주목했다. 금융감독원이 7월에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42만 명 늘었다. 이 가운데 20세 미만 가입자는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센터장은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데 이 점 때문에 사전 증여를 서두르고, 일찍부터 자녀를 연금저축에 가입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현행법상 증여 이후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센터장은 사전 증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5000만 원이다. 다시 말해, 일찍 증여하면 10년 후에 다시 공제 한도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손 센터장은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생긴 ‘혼인·출산 증여 공제’도 주목했다. 기본 공제 이외에도 결혼,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자녀의 생애 주기에 맞춰 잘만 활용하면 절세에 꽤 도움이 된다”며 “증여시기, 혼인일, 출산일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신고 시점과 입증자료 등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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