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손주 증여, ‘10년 주기’ 절세 전략 주목”

입력 2026-05-02 06:00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를 넘어 손주까지 이어지는 ‘사전 증여’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용돈이나 선물을 넘어, 자산 승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절세 전략으로 ‘세대생략증여’가 주목받고 있다.

이경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은 최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사전 증여 절세 플랜’을 통해 “세법에서는 10년을 주기로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계획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단순한 자녀 증여를 넘어 손주까지 고려한 장기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세대생략증여’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방식이다. 세대를 건너뛴 만큼 증여세 산출세액의 30~4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할증 규정이 적용되지만, 전체 자산 승계 구조에서는 오히려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다시 자녀로 두 번에 걸쳐 이전될 때 각각 부과되는 세금을 한 번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특히 손주가 여러 명이라면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늘어나 누진세율을 낮추는 분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를 위한 사전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에 나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일”이라며 “이번 가정의 달에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10년, 20년짜리 장기 절세 플랜을 세워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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