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 활동에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노숙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생채기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노
정부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요양병원·시설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만 4차 접종을 권고해 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비율도 계속 증가해 20%대에 이른다”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꼽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매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치매 치료제는 ‘대박’이 확실한 흥행 보증수표다. 국제알츠하이머병기구는 세계 치매 환자 수가 2030년 7600만 명을 넘고, 2050년에는 1억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회사들은 이 시장을 보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 회사들 중 99%는 뇌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발병한 치매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장기요양기관 직접 돌봄 종사자는 약 36만 명이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은 총 735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한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머무는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 환자라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적극 병상을 배정하는 등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사망자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보건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외래진료센터가 지정됐다. 이제 골절, 외상 등 비 코로나19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
보건복지부가 28일부터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생각률은 40%가량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감염 전파 등을 우려해 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반드시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가 2253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급증으로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