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 아는 공자님 말씀 한 자락. 공자(孔子)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위정(爲政)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吾十有五而志于學), 서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三十而立), 마흔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四十而不惑), 쉰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았으며(五十而知天命), 예순에는 남의 말이 귀에 거슬리
#3년 전 은퇴한 김한식(58·인천)씨는 최근 들어 한숨이 깊어졌다. 퇴직 후 예금이자와 연금으로 생활해 왔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이자소득이 0%대로 접어들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만기를 앞둔 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 대출이자도 낮아졌다 하니 이참에 집을 담보로 창업에라도 나서야 할지 고민이 크다.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
정부가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비스사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92.6%), 단기상품(81.9%) 위주의 자산 운용으로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일시금 방식과 연금 방식의 세금부담에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이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노후연금이 남성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남성은 월평균 36만4000원, 여성은 15만원의 연금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
백세 시대다. 수명연장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는 ‘길어지는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100세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하다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84조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계약형 지배구조인 국내 퇴직연금은 양적 성장에 맞는 제도적·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이 은퇴에 대해 진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최근 ‘퇴직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5가지 실수’를 피하기만 한다면 은퇴 이후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마켓워치는 우선 은퇴자들이 실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생활 수준이나 물가를 염두에 두지 않아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