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이 2019년 200조 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국민연금이 737조 원인 것과 비교해도 그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연금체계 중 하나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의 필수라 할 수 있다. 3층 연금체계는 1994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노년 위기의 모면’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필요 노후자금의 70~80%를 연금으로 준비하는데 그 중 30~40%를 사회보장연금을 통해, 20~30%는 기업보장 연금을 통해, 나머지 10~20%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라는 것. 그렇다면 최근 221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은 과연 노후생활비로 잘 활용되고 있을까?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 리포트(지진선 수석연구원)
노후자금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잠재력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퇴직연금을 노후생활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금융감독원 자료의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중 97.9%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에 반해 노후에 사용할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2.1%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으로 찾기 전까지 계속 쌓여가는 퇴직연금적립액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우선 자신의 퇴직연금 형태가 DC인지 DB인지도 몰랐거나, 이에 대해 고민조차 안 해본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누적된 퇴직적립액 원금만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뿐이다. 나한테 적합한 형태의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장단점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노후준비와 자산관리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해당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 받을 수 있어 좋다.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도 있어 노후자금 관리 효율성도 증대된다. 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과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DB or DC, 내게 유리한 형태는?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즉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직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 자산관리나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하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 DC로 변경하는 게 좋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장점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인상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 수익률을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증식에 효과적이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유의사항은?
대다수의 사람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는데, 생활긴급자금으로써 중도에 인출할 때 DB인지, DC인지에 따라 유의사항이 다르다.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법정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을 위해서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DB에서 DC로 전환은 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DC형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운용성과를 살펴야하는 이유는?
퇴직연금을 찾지 않고 노후준비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적립누계액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운용성과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액도 달라진다. 더불어 이에 따라 노후 생활의 수준 차이도 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019년 퇴직연금 총 적립액의 86.6%는 원리금보장형으로 평균수익률은 2.25%다. 특히 이 중 DB형의 93.2%가 원리금보장형으로 평균수익률은 1.74%에 불과하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원리금 중심의 DB가입자는 임금 인상률이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임금 인상률이 낮다면 DC형으로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 형태 결정 후 고려할 사항은?
내게 적합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본인의 회사 규모와 직급 체계, 고용 형태, 근속기간 등 기본 조건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중도 인출 및 일시금인출 등의 자금 계획까지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퇴직연금 본연의 목적, 즉 노후생활을 전제로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면 형태와 운용방법의 결론도 수월하게 내려진다.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다른 여윳돈으로 잘 준비했다면 퇴직연금은 본전만 안정적으로 챙기는 원리금 보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별도의 노후 생활 자금이 없다면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DC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래 차곡차곡 쌓이는 퇴직연금적립액이라는 목돈을 방치하지 말자. 퇴직적립액 또한 인생의 중요한 목돈인 만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목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최대 효율을 만들어 낼 열쇠를 쥔 퇴직연금 선택이 중요한 까닭이다. DB형이냐 DC형이냐의 선택은, 활용과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수월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