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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약국 서비스 현명하게 이용하는 법!
- 나이가 들수록 자주 찾게 되는 동네 약국,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챙겨야 할 약이 많아 고민인 시니어를 위해 늘품약국 최진혜 약사에게 알아두면 좋은 약국 서비스를 물었습니다. Q. 약 복용을 자주 깜박할 때 약사에게 개별 약 포지에 복용 날짜와 시간을 찍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약이 남을 것 같으면 어떤 증상에 먹을 수 있는지 약사에게 써달라고 해도 돼요. 날짜와 시간별로 한 달 치 약을 넣을 수 있는 ‘약 달력’도 유용해요. Q. 약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최근 1년간 개인의 의약품 투약 내역 및 알레르기, 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내역을 인쇄해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Q. 약의 구체적인 성분을 알고 싶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성분, 첨가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등 모든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약사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Q. 알아두면 좋은 약국 서비스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약사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약을 정리해주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조건에 부합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Q. 약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점 단골 약국을 꼭 만드세요. 단골 약국 약사와 얼굴을 익히면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지만 불친절한 약국보다는 몇백 원 더 비싸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약국에 자주 발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 2021-0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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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다?
-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에도 비과세 소득은 없는 걸까?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상식을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4대 연금 중 국민연금만 안 가입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다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 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 수당 또는 발파수당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 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Q. 사업장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 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1-01-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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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창업자도 지원 가능한 50+ 공유사무실
- 은퇴 후 개인 사업이나 창업 등을 계획하는 중장년들이 있다. 전문 기술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해 그 규모를 점차 늘려야 하는데, 사무실을 따로 두려면 초기 자금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방법의 하나로 ‘공유사무실(오피스)’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50+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창업 및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유사무실을 지원한다. 아직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 기간 내 창업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그밖에 신정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 2021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유사무실' 지원 ㆍ선발 인원 △중부캠퍼스 개인석 8명 단체석 4석(2팀) △서부캠퍼스 자유석 20명 △남부캠퍼스 개인석 5명 단체석 8석(2~4팀) *자유석, 개인석은 비지정석, 단체석은 지정석으로 운영 ㆍ자격 요건 △[공통] 만 40~69세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서울인 자 *최종 선발 단체 대표 기준 만 50~64세 비중 70% 이상 운영 △[단체] (예비창업팀) 모집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 입주 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초기 창업단체 및 법인)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자 우대 △[개인] (예비/초기) 창업자, 프리랜서, 공익활동가 등 *우대사항: 재단 및 입주자 간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ㆍ신청 제외 대상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여하는 공유사무실 만기(3년) 입주자(50+센터 제외) △지원불가 업종으로 창업(예정)인 경우 △외국인 등 ㆍ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활동)계획서, 서약서, 개읹어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ㆍ입주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에 의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연장 가능 ㆍ접수 방법 2021년 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캠퍼스별 공유사무실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서류 접수 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협약 체결 후 3월부터 입주 ㆍ지원 사항 △사무집기(책상, 의자, 사물함, 서랍장, 캐비넷, 복합기) △공용시설(회의실, 탕비실, 휴게공간, 라운지 등) △교육(사업계획, 경영실무 등 전문가 특강) △네트워크(입주자 월례회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ㆍ이용료 △[공통] 좌석 당 3만 원 △[중부 단체석] 2인석 10만 원 *지정석 이용 시 보증금 100만 원 별도 △이용료 내역: 사용료(5000원/㎡)+관리비(4477원/㎡, 전기요금 등 포함) *이용료는 분기별 지정일 선납(연 4회) 신청 제외 대상에는 ‘지원 불가 업종으로 창업(예정)인 경우’가 있다. 지원 불가 업종은 제조업(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 게임장비, 용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판매 및 부품 소매업, 주류 및 담배 중개업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보건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각 지역 캠퍼스(서부·중부·남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21-01-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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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별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걸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국민연금을 과연 낼까? 이처럼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Q.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고,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 2021-0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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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한 국민연금
-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못 가입하나? 폐업하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할까?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떡하지?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 연금을 매월 받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2021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 원(소득의 9%) 이상을 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내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Q. 폐업하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나요?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는 폐업 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에 반드시 본인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으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나요? 단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 2021-01-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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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배우는 체류형 귀농귀촌 교육
- 무작정 귀농을 했다가 농업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각 지자체 기관과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에서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기간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농업을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요즘. 1월에 신청 가능한 체류형 귀농귀촌 교육을 알아봤다. ◇ 영주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영주시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도시민을 위한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양봉, 양계, 드론 및 농기계사용법, 목공예, 용접, 비닐하우스 만들기 등의 교육을 받아볼 수 있다. △ 모집 기간: 2021년 1월 31일까지 △ 모집 대상: 현재 농어촌 이외의 다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한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주민등록 기준) △ 선발 세대: 36세대 △ 제출 서류: 입교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 △ 서류 제출방법: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 귀농귀촌팀으로 우편접수 ◇ 완주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추가모집 완주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약 200시간 내외의 교육이 진행된다. 귀농귀촌 기초과정과 더불어 농산물 가공 교육, 농기계 교육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 모집 기간: 2021년 1월 22일까지 △ 모집 대상: 현재 타지역(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 기준), 입소일 기준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선발 세대: 5세대 △ 제출 서류: 입소(교)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귀농교육관련 수료증(선택) 등 △ 서류 제출방법: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 방문 접수 또는 메일 접수(holstein213@korea.kr) ◇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기 교육생 모집 영천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을 제공해 예비 귀농 활동을 돕는 과정이다.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농업 전반에 걸친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한다. △ 모집 기간: 1월 15일까지 △ 모집 대상: 현재 농어촌 이외의 다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한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주민등록 기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기입주 경험자 신청 불가 △ 선발 세대: 24세대 △ 제출 서류: 입교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귀농교육관련 수료증(선택) 등 △ 서류 제출방법: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귀농귀촌담당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자세한 모집 내용 및 서류 양식 등은 각 지자체 농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21-0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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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의 특별한 약국 사용설명서
- 나이가 들면 잔병치레가 많아져 먹는 약이 하나둘 늘어난다. 혈압약부터 당뇨약, 영양제까지 열 손가락으로 세어도 모자랄 정도다. 약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시니어들은 복용법을 혼동하거나 헷갈리곤 한다. 스스로 무슨 약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처방약을 조제해주는 약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매일 챙겨 먹어야 할 약이 많아 고민인 시니어를 위해 늘픔약국 최진혜 약사에게 올바른 약 복용법과 알아두면 유용한 약국 서비스를 물었다. Q1.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해야 하나? 쓰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약은 식사와 관계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혈압약인데요. 혈압약은 잊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시라고 하는 편입니다. 또 갑상선기능저하증약은 칼슘이나 철분이 약 흡수를 방해해 공복에 먹어야 해요. 많은 분께서 ‘식후 30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규칙적인 약 복용을 권장하기 위해 정한 기준일 뿐 모든 약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서울대병원에서도 현재는 식후 30분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8시간마다 약을 먹으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Q2. 각별히 주의해야 할 약은? 많은 어르신께서 약은 안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판피린’이나 ‘판콜’ 같은 종합감기약은 거부감 없이 자주 드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감기약에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다가 깨어 화장실에 자주 가는 등 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혈압이 높아지거나 안압이 오르고 입이 마르기도 하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Q3. 약 복용을 자주 깜박한다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약국에서 받을 때 개별 약 포지에 복용 날짜와 시간을 찍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기계로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모든 약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또 약을 복용한 뒤 남을 것 같으면 어떤 증상에 먹을 수 있는지 약사에게 써달라고 해도 돼요. 시중에 판매하는 ‘약 달력’도 유용해요. 날짜와 시간별로 한 달 치 약을 넣어놓을 수 있는 수납함 같은 거죠. 예컨대 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약을 복용한다면 같은 날짜에 세 약을 모두 넣어두는 거예요. 약을 받아와서 한 번에 정리하면 깜박할 일이 줄어들어요. Q4. 약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최근 1년간 개인의 의약품 투약 내역, 의약품 알레르기나 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종합병원에 방문할 일이 있을 때 이 내역을 인쇄해 담당의사에게 보여주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Q5. 약의 구체적인 성분을 알고 싶을 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모든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성분은 물론이고 첨가제나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까지 꽤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죠.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보기엔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도 되지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약사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라고 약사가 있는 거니까요. Q6. 알아두면 좋은 약국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있어요. 약사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약을 정리해주는 서비스예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공단에 연락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위장약이나 진통제가 중복 처방된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방문 약사가 중복되는 약을 빼달라는 쪽지를 써서 환자에게 주고 병원에 가져가 주치의 선생님께 드리라고 해요. 현재 모든 약국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중화되는 추세예요. Q7. 약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점은? 단골 약국을 꼭 만드세요. 약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단골 환자분이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깜박깜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소랑 다르다는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럴 때 저희 약국은 ‘치매안심센터’를 소개해드려요. 환자분 상태를 따로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센터에 다녀오셨는지 확인도 하죠. 치매는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자주 보는 약사는 바로 알아요. 단골 약국을 만들어 얼굴을 익히면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소하지만 유용한 부탁도 할 수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지만 불친절한 약국보다는 몇백 원 더 비싸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약국에 자주 발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 최진혜 약사 늘픔약국 약사 겸 대한약사회 기획이사. 서울대학교 악학대학 졸업 후 같은 학교 보건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책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대한민국 동네 약국 사용 설명서’ 등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 2021-01-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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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라면 꼭' 위급 상황 피하는 생활 속 서비스
- 나이가 들면 언제 어느 때 위급 상황이 찾아올지 모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깜박이 증상이 심해져 초행길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을 확률도 있다. 운전 중 신체 또는 인지 능력이 갑작스레 저하되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관리를 성실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혼자 사는 시니어라면 예상치 못한 순간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위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가 알아두면 좋은 생활 서비스를 소개한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을 비롯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및 자폐성 정신 장애인 등 실종에 취약한 이들의 지문과 신상 정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문뿐 아니라 키‧몸무게‧흉터‧점‧문신 등 신체적 특징과 주로 다니는 장소, 사진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어 제공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실종자를 쉽게 찾아내고, 보호와 인계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안전드림 홈페이지(safe182.go.kr)에서 미리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안전Dream’ 앱을 다운받아 경찰서 방문 없이도 신원을 등록할 수 있다. ◇ 119 안심콜 서비스 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에서 운영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는 고령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해당 환자의 질병과 체질을 미리 알고 출동해 맞춤형 응급 처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급성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이 발병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연락처는 휴대전화와 일반 유선전화 모두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할 수 있다. 등록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등록자의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찾아가 반납하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주민 센터에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행정체계와 연동되기 때문에 반납 즉시 교통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의 경우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적용 연령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2021-0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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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신규 ‘신중년 적합직무’ 29選, 어떤 일 하나?
- 최근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4차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시행에 따라 향우 수요가 증가 및 신중년의 재취업 확대가 기대되는 신규 직업 29개가 신규 편성됐다. 새롭게 등장한 신중년 적합직무는 무엇이고 해당 직무 종사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PART1. 디지털 분야 1)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자: 다양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를 취합해 스마트시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2) 스마트팜 운영·관리자: 스마트팜 시설, 시스템 및 환경을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물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도 3) 인공지능학습교육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하며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지원 4) 디지털금융강사: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관련 정보 및 전자상거래 방법 등을 모바일 등을 활용해 교육 5) 스마트공장 운영자: 기획, 생산, 유통, 판매 등 제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IoT, AI, 빅테이터 등의 기술을 적용해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 운영 및 관리 6) SW품질 테스터: 소프트웨어 정식 출시에 앞서 프로그램 테스트 후 문제점 및 보완점 평가 7) 스마트 팩토리 코디네이터: 빅데이터, AI, IoT 기술을 융합해 스마트 팩토리 설비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제반 업무 담당 8) 스마트 복지케어 안내사: 사용자 헬스케어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임상 분석 등을 통한 개인 대상 맞춤형 복지 안내 PART2. 그린(환경) 분야 9)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 기술을 접목한 차량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비 관련 업무 수행 10) 귀농귀촌 전문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 전 상담, 교육부터 이후 주거, 일자리, 재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11) 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진단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을 통한 컨설팅 12) 대기환경 시험원: 대기환경 오염원을 테스트해 환경 상태 평가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 예방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각종 시험 시행 13) 태양광 설치 건설현장 감독: 친환경 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 14) 실내공기질 관리사: 지하철,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전문 관리 및 컨설팅 15) 신재생에너지 충전소 운영관리자: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충전소) 전반 운영 및 관리 16) 자연환경해설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우수지역 탐방객 대상 생태해설, 교육 및 탐방 안내 17) 에너지 어드바이저: 에너지 소비 현황 등을 진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컨설팅 18) 친환경 유기농 전문가: 친환경 유기농업 교육 및 생산, 유통, 가공 등 관리 업무 수행 19) 나무의사: 수목 진단, 처방 및 예방 등 진료와 치료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 20) 바이오 진단 전문가: 질환 및 건강 관련 신체 지표 등 체외 진단 업무 담당 PART3. 창직 분야 21) 반려동물 미용사: 반려동물의 미용과 청결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22) 방역모니터링 요원 및 방역원: 감염병 등 질병 발생과 전파 과정 감시, 역학조사 및 자료 분석 등 기술지원 2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 재해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시공, 관리상의 위험성을 도출하고 공정별 안전대책 마련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24) 은퇴설계 전문강사: 은퇴 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프로세스에 따라 상담 및 관리 25) 시멘트 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석회석이나 석고를 가열하는 소성 작업을 거쳐 각종 시멘트와 석회,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치를 조작 26)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화합물을 혼합, 합성해 플라스틱 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기기를 조작 27) 장례지도사: 유족과 장례 정차를 상담하고, 장례용품 준비 및 시신관리, 장례식 주관 등 장례 절차 관리 28) 생애경력 설계사: 구직자, 재직자가 경력을 바탕으로 작업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코치하는 역할 29) 목재가공기계 조작원: 원목 또는 1차 제재한 재목을 절삭, 파쇄하거나 단판, 파쇄된 목재를 접착, 압착해 한판을 제조하는 등 각종 목재 가공 장치를 조작 이들 신규 직무를 포함한 2021년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 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혜택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복지+센터에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된다.
- 2021-0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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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 활력 넘치는 50+를 위한 일자리 전략
- 지난 15일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다가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하에 시행한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 지원 및 역량 강화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에 계획안 속 중장년의 활기찬 사회 참여를 위한 일자리 관련 주요 전략들을 살펴보자.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이라는 두 측면을 균형 있게 접근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의 추진 전략으로 진행한다. 시니어 일자리와 관련한 세부안과 함께 눈여겨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세대들에게 결혼·출산이 장애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집중한 전략이다. 특히 발달 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관련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간제 돌봄 일자리의 확충으로 경력단절여성이나 주부 등 중년여성의 참여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관심 있는 시니어라면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이나 양성 교육 이수 등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 [건강한 꽃중년이라면 아이돌보미 어떠세요?] ‘아이돌보미’는 활동에 연령 제한이 없고, 시간제와 종일제 등 시간 선택이 가능해 중년여성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이 됐거나, 전업주부로 지내온 이들도 그동안의 육아 경험을 살려 도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활동수당은 시간당 기본 시급 8600원으로,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기본 시급의 50%가 할증된다. 또,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아동을 함께 돌볼 시에도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아동 2명 돌봄 시 4300원 추가, 3명 돌봄 시 8600원 추가, 2020년 기준). 그밖에 명절상여금, 교통비,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 희망자 △지원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활동 지원 신청서 작성(기관 별 모집 시기 및 방법 상이) △양성교육 수강 및 이수: 합격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 수강.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수시 면접 통과자는 면제(당해 연도 보수교육 이수해야 함).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 교육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뤄짐.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 원 환급. 20시간의 현장실습을 마쳐야 최종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자격 부여. 둘째,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소득·돌봄·주거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은 지속 강화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내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000억 원이다. 이중 3조2000억 원으로 정부의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를 만드는데, 80만 개가 노인 일자리로 채워진다. 지난해 대비 노인 일자리 규모는 6만 개 늘었고, 예산은 1137억 원이 추가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행하기도 했다. [우리 동네 신중년 영웅, 5060 퇴직전문인력의 능력 펼치기] 고용노동부도 이달 10일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단체가 최대 50%의 예산을 부담해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5060 퇴직 전문인력이 지역 내 사회활동을 통해 더 오래 일하도록 지원한다. 내년도 경력형 일자리사업 규모는 올해 2500명보다 2배 늘어난 5000명으로, 예산은 277억 원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는 이들의 경력을 활용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50~69세 미취업자 중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을 갖춘 중장년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활동 기간은 최대 11개월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2020년 월 평균 124만 원). 참여를 원하는 5060 퇴직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경영전략, 교육연구 등 13개 분야로 나뉘며, 최근엔 드론을 활용한 지역 환경·안전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중소기업 재무·노무 컨설팅 등이 인기다. 셋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의욕과 능력이 있는 중장년의 인적 제고를 위한 미래형 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퇴직 후 경력을 살려 일할 기회 확대 및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신중년의 계속고용 지원과 다양한 근로 형태를 창출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등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 40만~80만 원), 전문인력 재취업 지원(기술 및 연구 인력) 등 퇴직 후 전문성 활용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애경력설계(정부지원 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재취업지원서비스(기업), 생애전환기 노후준비(국민연금공단) 등 신중년 경력설계 및 역량 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중점 프로젝트 40선 예산’에 따르면 ‘중장년의 재기를 돕는 일자리 지원 패키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총 3602억 원이다. 올해 2594억 원 대비 1008억 원이 추가 책정됐다(+38.8%). △조기재취업수당(3474억 원) △40대 훈련생계비 한시 지원(75억 원) △재취업서비스 지원(52.9억 원) 등 총 세 항목으로 나눠 집행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이·실직자의 재취업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과 중장년 일자리] 내년에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한국판 뉴딜’ 정책 시행에 따른 디지털·그린 뉴딜 직무 확대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도 디지털·그린 뉴딜 직무와 인원이 확대되는 등 관련 분야에서 50+세대 일자리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 1일 열린 '50+일자리 특별포럼'에서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저탄소 친환경 사회로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50+세대 역시 도시재생 사업, 스마트팜 구축, 신재생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도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니,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니어라면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장은 "디지털,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전망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며 "컴퓨터 활용 능력,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시장성 등을 배우고 폴리텍대학, 중장년 창업기술센터 등 50+세대를 위한 다양한 기관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 2020-12-24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