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개인 사업이나 창업 등을 계획하는 중장년들이 있다. 전문 기술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해 그 규모를 점차 늘려야 하는데, 사무실을 따로 두려면 초기 자금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방법의 하나로 ‘공유사무실(오피스)’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50+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창업 및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유사무실을 지원한다. 아직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 기간 내 창업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그밖에 신정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 2021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유사무실' 지원
ㆍ선발 인원 △중부캠퍼스 개인석 8명 단체석 4석(2팀) △서부캠퍼스 자유석 20명 △남부캠퍼스 개인석 5명 단체석 8석(2~4팀) *자유석, 개인석은 비지정석, 단체석은 지정석으로 운영
ㆍ자격 요건 △[공통] 만 40~69세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서울인 자 *최종 선발 단체 대표 기준 만 50~64세 비중 70% 이상 운영 △[단체] (예비창업팀) 모집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 입주 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초기 창업단체 및 법인)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자 우대 △[개인] (예비/초기) 창업자, 프리랜서, 공익활동가 등 *우대사항: 재단 및 입주자 간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ㆍ신청 제외 대상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여하는 공유사무실 만기(3년) 입주자(50+센터 제외) △지원불가 업종으로 창업(예정)인 경우 △외국인 등
ㆍ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활동)계획서, 서약서, 개읹어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ㆍ입주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에 의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연장 가능
ㆍ접수 방법 2021년 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캠퍼스별 공유사무실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서류 접수 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협약 체결 후 3월부터 입주
ㆍ지원 사항 △사무집기(책상, 의자, 사물함, 서랍장, 캐비넷, 복합기) △공용시설(회의실, 탕비실, 휴게공간, 라운지 등) △교육(사업계획, 경영실무 등 전문가 특강) △네트워크(입주자 월례회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ㆍ이용료 △[공통] 좌석 당 3만 원 △[중부 단체석] 2인석 10만 원 *지정석 이용 시 보증금 100만 원 별도 △이용료 내역: 사용료(5000원/㎡)+관리비(4477원/㎡, 전기요금 등 포함) *이용료는 분기별 지정일 선납(연 4회)
신청 제외 대상에는 ‘지원 불가 업종으로 창업(예정)인 경우’가 있다. 지원 불가 업종은 제조업(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 게임장비, 용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판매 및 부품 소매업, 주류 및 담배 중개업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보건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각 지역 캠퍼스(서부·중부·남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