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예찬론자인 장 씨는 소위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왔다. 퇴직을 앞둔 장 씨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의 소득, 소득대체율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한 씨는 얼마 전 대학 동기 본인 부고를 받았다.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한 씨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예고 없는 죽음을 실감한 한 씨는 본인 사후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았다.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한 씨 부부는 본인 사망 시 연금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채 씨 부부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 채 씨 부부는 은퇴 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녀들과 함께 노후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채 씨 부부는 해외로 이민 갔을 때 공적연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계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신청해왔다. 참고로 채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배우자 이 씨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다.
해외이주법에
직장인 구 씨의 부인 윤 씨는 공무원이다. 구 씨와 윤 씨 부부는 가입한 공적연금제도가 다르다 보니 각자 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 부부가 모두 퇴직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두 연금제도의 차이점과 효과적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연금 개시 연령 기준
연금 개시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을 국민연금
중견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10월, 이혼 15년 만에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앞에 놓인 허들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유영재의 말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재혼을 꺼리던 분위기도 옛말이다.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졌고,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런 시기가 ‘적기’라며 주택연금을 찾는 이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 과연 지금이 가입 적기일까?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을 정부가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주택연금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해지 건수가 3185건으로, 1257건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2.5배나 늘어났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9년 1만 982건, 지난해 1만 172건으로 비슷한데 해지는 급증하는 중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매해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 50세 여성 A 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추납 인기가 오르고 있다. A 씨는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내지 않았다. 이후 추납을 신청해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118만 원으로 늘어났
오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자동승계되고, 생활자금은 압류에서 배제되는 등 수급권이 크게 강화된다.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퇴한 A씨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 남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