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이어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음주 규제 확대와 비만세 부과 등을 한국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
정부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 등이 머무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과세 방안과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꺾인 주택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을 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