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산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사후의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공적신탁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신탁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탁제도를
월분배형 ETF가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월분배형 ETF는 주식, 채권, 옵션, 리츠 등의 기초자산에 투자해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옵션 프리미엄 등을 수취하고 이를 매월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이다. 2023년 말 3조 4000억 원 수준이던 월분배형 ETF 순자산 총액은 2024년 말 19조 4000억 원에 달
최근 국세청은 꼬마빌딩 및 고급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평가 방법과 국세청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60대 이상은 재산을 가장 많이 축적한 세대이며, 은퇴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에는 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 상속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박준범 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 대표,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패밀리오피스본부 전무와 함께
하나금융연구소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025’에 따르면 기혼 10가구 중 9가구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준비를 못 했다고 응답했다. ‘노후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이는 많지 않다. 유병장수 시대에 노후 자산 준비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전, 은퇴 직후, 은퇴 후 노후에 필요한 상황별 자산관리 전략을 알아봤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방 씨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부모와 자녀 간 부양을 독려하고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한 윤 씨는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절세형 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왔다. 퇴직을 앞둔 윤 씨는 그동안 모아온 연금계좌의 절세 방안과 연금계좌 인출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