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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인구이동 49년 만에 최저…“고령화·주택매매 감소가 원인”
-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와 주택 매매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7월 이동자 수는 46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8.3%(10만 3000명) 줄었다. 이동자수는 조사 대상 기간 전입 신고자 가운데 읍‧면‧동 경계를 넘어 주소지를 옮긴 사람을 집계한 것이다. 이는 7월 기준으로는 1973년 7월(44만 8000명) 이후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모든 월(月)을 기준으로는 1976년 1월(43만 3000명) 이후 46년 6개월 만에 인구 이동이 가장 적었다. 이로써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4.7%, 시도 간 이동자는 35.3%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 내 이동자는 20.0%, 시도 간 이동자는 15.1% 각각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0.6%로 전년보다 2.4%포인트(p) 줄었다. 통계청은 주택 매매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인구이동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한곳에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난 반면, 이동이 활발한 편인 20·30대 청년층은 줄어든 결과다. 실제로 7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 5∼6월 주택 매매량은 11만 3504호로 작년 같은 기간(18만 6446호)에 비해서 27.5%(6만 5천 건)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22만 2072호)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달 인구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3628명), 경기(2228명), 충남(1252명) 등 7개 시도는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 유입이 일어났다. 서울(-1576명), 부산(-1544명), 경남(-1268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시도별 순 이동률은 세종(1.7%), 인천(1.5%), 제주(0.9%) 등은 순유입, 울산(-0.9%), 부산(-0.5%), 전북(-0.5%) 등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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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葬地)에 모실 때 발생하는 장례 비용은?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에 근거를 둔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후손들이 발복하고 번창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공주 마곡사에 있는 군왕대(君王垈)는 지기(地氣)가 너무 좋아 몰래 암매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정도죠. 그만큼 우리에게 장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풍수지리에 따른 명당보다는 교통 접근성, 시설 편의성 등이 명당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화장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현시대에 장지는 어떤 곳이 좋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법은 크게 화장과 매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매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인 장례법입니다. 매장은 공설묘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와 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는 아주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설묘지에 매장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설묘지중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는 선산(先山)에 매장하는 방식이며, 법인묘지는 공원묘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산 매장 비용 선산에 매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기본 작업비와 석물(石物)비로 구분됩니다. 기본 작업비에 장비(포클레인), 인력, 잔디, 석회 등이 포함되며 석물은 비석, 상석, 둘레석을 비롯해 망주석, 석등, 병풍석 등 다양합니다. 지역이나 매장지의 환경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 작업비 발주 금액은 대략 1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소비자가격은 여기에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의 중간 마진이 붙어서 보통 15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석물 비용은 돌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금액 변동이 큽니다. 평균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비자가의 20~30% 정도가 상조회사와 장례지도사의 중간 마진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산에 매장하는 경우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을 주민과의 협의입니다. 보통 해당 마을에서 주민이(또는 마을에서 알선한 업체) 직접 산역을 진행하고 비싼 비용을 책정하거나 마을 발전기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를 잘 진행하지 못할 경우 마을 사람이 장의차량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한 신고를 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묘지 매장 비용 공원묘지의 매장 비용은 토지 비용과 석물 비용, 작업 비용 등으로 구분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한시적매장제도’(15년에 한 번씩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 최대 60년까지 가능)로 2001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원묘지에서 일괄 묘지사용료로 통합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의 경우 보통 구역이 나뉘어 있는데, 단장으로 모시는 구역, 합장 구역, 일반 구역, 고급 구역 등으로 비용은 1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요즘은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은 공원묘지가 봉안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호는 장례 비용 마지막 편으로, 봉안당과 수목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08-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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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과 고졸 이하’ 학력에 따른 사망 연령 격차 줄어
- 교육 수준별 사망 격차는 감소했으나, 사회 계층별 사망 불평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기 질환 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노화 과정’(aging process)에서 관측되는 계층별 불평등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7호 ‘교육 수준별 사망 불평등의 추이와 특징’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공중보건 개선에 힘입어 기대수명의 괄목할만한 상승이자 사망률 감소를 경험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사망률 감소는 영유아기가 아닌 고령층의 사망률 감소에 의해 주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기에는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사망률이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고령인구의 주된 사망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음을 짚으며 현재의 사망 불평등에 대해 우려했다. 고령기의 건강과 사망은 생애 전반에 걸친 기회 구조(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직업이나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와 삶의 경험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지표 중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사회계층별 사망 불평등 추이를 분석했다. 1985년~2015년에 걸친 인구동향조사(사망신고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추계인구)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됐다. 분석 결과 1985년에서 2015년 사이의 기간동안 남녀 모두 교육 수준 별 사망 격차가 줄어들었다. 고졸 이하 집단의 ‘최빈사망연령’이 대졸 이상 집단보다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빈사망연령이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나이로, 90세에 도달했을 때의 사회를 보통 ‘100세 시대’라고 정의한다. 2015년 기준 최빈사망연령은 대졸 이상의 남성은 86.90년, 고졸 이하는 83.96년이었다. 여성은 대졸 이상 90.34년, 고졸 이하는 89.71년이었다. 최빈사망연령의 격차는 남성 5.54년(1985년)에서 2.94년(2015년), 여성 2년(1985년)에서 0.63년(2015년)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넓은 연령층에서 사망 빈도가 높아졌다. 전체 사망 건수의 50%가 집중되는 구간을 뜻하는 ‘사망 연령의 변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변이 값이 커졌다는 것. 2015년 기준 고졸 이하 남성의 변이 값이 15.51년으로, 대졸 이상 남성(12.51년)보다 높았다. 여성 역시 고졸 이하(12.19년)에서 대졸 이상(10.74년)보다 변이 값이 컸다.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더 넓은 연령층에서 사망 건수가 나오고 있다는 뜻으로, 생존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계층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생애주기에서 건강한 생활방식 유지가 어려운 동시에 질병이 발생해도 관리할 여력이 부족했다.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망 연령의 변이 값이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감염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넘어 고령기 질환 발생의 근본적 원인인 ‘노화 과정’(aging process)에서 관측되는 계층별 불평등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화 과정의 시작과 진행 속도가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환경 조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책임자인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생존기간은 은퇴 등 중요한 생애사건을 직면할 때 필요한 핵심 정보이다”라며 “그런데 계층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의 생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 등 생애에 걸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최근까지 교육 수준별 사망력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요즘 계층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2-08-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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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주민세 신고·납부해야... 일부 지자체 코로나 장기화에 감면
-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내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가 대상이다.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옛 균등분)과 연면적세율(옛 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5만 원), 법인사업자(자본 금액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 적용하고, 사업소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과세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주민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에 나섰다. 전남 여수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한다. 강원 속초시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 세액 1만 원 전액을 감면하고,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 2022-08-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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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 현실적인 방안은?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타인과의 접촉 없이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어서다. 세컨드하우스에 알맞은 입지, 보유하기 전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세컨드하우스란 도시 거주자가 주말 또는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한,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을 가리킨다. 주로 강이나 바다, 산 등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아 별장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조망이 우수할수록 세컨드하우스 입지로 인기가 많다. 따라서 세컨드하우스를 선택할 때는 산, 강, 바다 등 주변 자연환경을 어떻게,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팔방미인 세컨드하우스, 보유 전 세금 살펴봐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리얼캐스트는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세컨드하우스 및 전원주택 수요가 늘어났다. 2017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모양새다. 여행을 떠날 때 숙박 시설을 예약하기 위한 수고를 들이거나 숙박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컨드하우스의 장점이다. 초기 부담 비용이 낮고 환금성이 높아, 차후 양도할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컨드하우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어서다. 추후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양도세를 웃도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후보지를 몇 군데 추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세컨드하우스가 유명 관광지 근처에 있다면 ‘연세’(임대료를 연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등의 방식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관광 이외에도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공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기를 추천하는 이유다.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기 전 몇 가지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매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세컨드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거주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한다면 취득세가 1~3% 발생한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면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도 좌우한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3%에 불과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동 명의와 부부 각각 단독 명의일 때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절세, 농어촌주택이 해답 주택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도세율 때문에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주저하는 경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어촌주택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다. 첫째,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단, 도시 지역 중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이 아닌 곳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취득 당시 주택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농어촌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세컨드하우스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후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았던 양도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적용된다.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과세특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유세와 취득세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TIP] 세컨드하우스, 어떤 형태가 좋을까? 세컨드하우스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등장하는 추세다.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직접 거주와 임대 둘 다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최근 인기다.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 중 아파트는 수요층이 다양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모듈하우스를 고려해보자. 집의 기본적 형태인 기본 골조와 현관문, 욕실, 전기 배선 등을 70% 이상 공장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 2022-06-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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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별 증여 절세 위한 골든타임은?
- 부동산 매매 거래와 증여 거래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증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140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2월 거래량 5435건에 비하면 약 74.1% 감소한 수치다. 반면 증여 거래는 늘고 있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증여 관련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거래 형태 중 증여 거래 비중은 2017년 5.1%에서 2021년 8.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5.3%에서 12.2%로 증여 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크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강화되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기도 팔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자녀들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공시지가와 증여세도 인상될 예정이라 자산 승계 목적의 증여를 택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가 사실상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 시가의 70~8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금보다 내년에 취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올해 안으로 마쳐야 하는 이유다. 증여 골든타임, 아파트·단독주택 따라 달라 적기는 주택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증여할 때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부터 6개월 이전, 3개월 이후까지 9개월간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를 의미한다. 가까운 시기의 매매 사례가 두 건 이상이면 매매가의 평균이 기준이다. 가액이 낮을수록 절세 측면에서 아파트를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최근 거래된 매물을 거래 날짜별로 조회 가능하다.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가장 낮은 날을 확인해 등기를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가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사람당 과세되는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한다. 즉 2주택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한다면, 동일 세대원 사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즉 올해 6월 1일 이전이나 아파트 시가가 가장 저렴한 시점이 아파트를 증여하기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은 사정이 달라진다.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지 않아 정부가 4월 말 확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변동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5월 이전에 단독주택을 증여하라고 권한다.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다. [TIP] 증여세 불확실성 낮추는 방법 주택 가격의 변동성은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에 예외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린 집이 있다면 뜻하지 않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감경,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산세 완화 방안 등도 증여세 계산 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소개한다. 1 감정평가를 받자 단독주택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아파트 가격이 종잡을 수 없어 증여세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식으로 산정한 증여 아파트의 가치는 단지 내 다른 가구의 매매가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증여세 신고, 빠를수록 좋다 증여세 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해두자. 증여세 신고를 끝내면 증여일 이후 세 달간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린 매매 사례가 있더라도 증여세에 반영되지 않는다. 증여일 당일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는 증여일 이전 6개월간의 매매거래가액만 주택 증여 가치로 인정된다.
- 2022-05-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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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이야기를 팔다 '퍼블리시티권'
- “애나는 구찌 샌들과 셀린느 선글라스를 끼고 내 인생으로 들어왔다.” 넷플릭스가 지난 2월 공개한 ‘애나 만들기’(Inventing Anna)는 바로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더니 2주 연속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에 올랐다. 이 이야기의 실존 인물로 세상에 알려진 1991년생 애나 소로킨(Anna Sorokin). 넷플릭스는 그녀와 ‘묘사 허락 계약’을 맺고 32만 달러(약 4억 원)를 지불했다. 내 이야기로 수익을 창출할 권리 최근 NF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인을 소재로 한 재창작물의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연예인을 똑같이 그린 팬아트를 NFT로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경우나 유명 웹툰 작가가 유명 연예인을 그대로 그려 웹툰 캐릭터로 활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초상권은 본인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그림이나 사진, 서명, 목소리 등을 통해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제3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뜻한다. 개인의 인격이 녹아 있는 소재로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 그 돈에 대한 권리가 본인에게도 있다는 의미다. 개인의 이야기를 콘텐츠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 종종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법정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각종 논란을 피하면서 독점으로 실제 이야기를 제공하기 위해 점차 퍼블리시티권 계약을 늘리고 있다. 뉴욕 상류층 홀린 이야기를 사다 ‘애나 만들기’의 실존 인물 애나 소로킨은 ‘애나 델비’(Anna Delvey)라는 이름으로 뉴욕의 사교계에서 상속녀 행세를 했다. 그리고 뉴욕 상류층에게 사기를 치고 가짜 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는 등 약 4년간 약 3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2013년 스물두 살에 불과했던 그녀는 어떻게 뉴욕 상류층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까? 애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넷플릭스에 독점으로 제공하고 드라마 제작에 협력하며 제작 기간에 다큐멘터리나 토크쇼 등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또 드라마 방영 후 3년간 넷플릭스의 허락 없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소개할 수 없다. 책은 쓸 수 있지만 드라마 방영 후 1년 이내에는 출판이 불가하다. 대신 넷플릭스는 사실 왜곡으로 애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애나 개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애나로부터 약 4억 원에 양도받은 것이다. 애나를 경찰에 신고한 친구 레이첼 역시 ‘내 친구 애나’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고, 미국의 방송사 HBO가 레이첼의 이야기를 약 3억 8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를 ‘묘사 허락 계약’이라 하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인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인정한다는 이 개념은 1953년 미국의 ‘헬렌’(Haelan) 사건 재판에서 처음 쓰였다. 어떤 개인의 인격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개인의 권리 역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여러 판례를 거치며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확립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쯤부터 판례를 통해 이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법으로 이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BTS와 같은 한류 스타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자,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다가서고 있다. 애나는 정말 4억을 벌었을까? 미국에서는 2001년 ‘샘의 아들법’(Son of Sam)이라는 법이 제정됐다. 스스로를 ‘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1년간 기괴한 행동으로 여섯 명을 살해해 365년형을 선고받은 버코위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돈을 벌고자 했던 출판사가 있었다. 이에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미국은 범죄자가 아닌 범죄피해자위원회로 그 수익을 귀속시키는 ‘샘의 아들법’을 제정했다. 애나는 자신의 이야기로 4억 원을 벌었지만 이 법의 첫 번째 사례가 되어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었다.
- 2022-05-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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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중심 '주거 서비스' 개선
- 서울시는 집수리, 청년월세 신청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이하 센터)를 2024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1인 가구, 어르신,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요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한 후에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한 곳에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 시설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을 단축한다. 그간 일반 하자보수는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즉시 처리’부터 ‘장기공사’까지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한다. 아울러 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올해 2000가구를 지원한다. 쪽방,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주거취약 시민에게는 무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 지원’은 작년 11개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5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강동, 양천, 동대문 등 4개 자치구에 올해 센터를 연다. 2024년까지 차례로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 ‘주거 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 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 2022-04-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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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창업 자금, 부담 줄이는 과세특례 활용법
-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게다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이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례 속 나 모 씨처럼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해 규정)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반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 원까지 10% 세율이, 30억 원 넘는 증여 재산은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라면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은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등이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재산의 종류와 창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증여 특례는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 2022-04-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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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불 피해 주민에 세금 유예 등 지원 나서
-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치 보험료가 경감된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외시키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산불피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중 중위소득 75%인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이다. 재산 기준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3000만 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남권·강원권 트라우마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들이 심리 지원에 나선다.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해 이재민들의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및 재난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임시거주시설 내의 이재민 중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최장 1년까지 강제징수 집행을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연기 혹은 중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한다. 또한 울진·삼척의 이재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와 함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 2022-03-0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