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구업계의 공룡 ‘이케아(IKEA), 세계 3대 SPA(제조유통일괄화 의류)브랜드 H&M, 세계적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뛰어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스웨덴의 대표기업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0%, 주식시장 시가총액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재벌 발렌베리 그룹을 비롯해 소수의 대기업에 국가의 부(富)가 집중돼 있다. 몇몇 대기업 집단이 GDP의 65%이상을 점유한다. 이를 두고 독점자본주의라는 말도 나온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에 경제가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과 구조가 유사하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국민의 행복도는 두 나라가 차원이 다르다. 특히 스웨덴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름이 높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이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조사했다. 각국 노인의 소득, 건강, 고용 등이 평가대상이 됐다. 그 결과 스웨덴은 총점 8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39.9점을 얻은 한국은 67위에 머물렀다.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정답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국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의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은퇴이후 노후 생활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모범으로 통하는 스웨덴식 복지모델에 대해 알아봤다.
◇선별적 노인 복지로 돌아선 스웨덴
“스웨덴 국민은 대부분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연금을 받는다. 전체 노인 중 약 15%정도만 기본 연금 매월 200만원 정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에 의한 추가연금을 받는다. 스웨덴에 극도로 가난한 노인은 없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노인 복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스웨덴 국민은 법정 정년 연령인 65세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이후 85%가량의 노인은 연금을 타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웨덴의 노인 복지도 기본은 연금이다. 스웨덴 연금제도의 역사는 깊다. 이미 1913년에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시행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1946년부터 시작했다. 1960년에는 낮은 공적연금을 이유로 부가연금제도(ATP)를 만들었다. ATP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의 14%를 적립하면 은퇴직전 15년 평균 소득을 연금으로 내줬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연금 재정이 심화되자 10여년의 논의 끝에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먼저 모든 노인에게 주던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높은 은퇴직전 15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정하는 대신 연금 기여 실적에 비례해 경제성장률만큼의 이자율과 기대수명을 반영한 뒤 연금을 지급하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스웨덴 국민은 소득의 18.5%를 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 중 16%는 연금에 투입된다. 나머지 2.5%는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수익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연금개혁에 대해 “연금이 사회와 같이 발전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연금이 경제성장과 맞물릴 수 있도록 재조정하기 위한 개혁이었다”며 “2008년 리먼사태 등을 제외하면 연금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제도는 모두를 위한 것
한국은 노인 복지를 둘러싸고 세대 간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세대 간 갈등은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 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도 세금부담률이 50%에 달하는 등 복지제도를 두고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손 대사는 “젊은 세대는 학교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 노년층은 연금에 더 투자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예산)은 항상 충분치 않다”며 “복지는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한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큰 세대차이가 없다. 25세까지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다니며 혜택을 받는다. 25세부터 65세까지는 다시 사회에 세금을 내고 65세 이후는 다시 혜택을 받는다. 국민이 복지를 내놓고 받을 때를 알고 있어 세대 간 충돌이 덜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서로의 경제적 의존에서 찾으면서 각자가 독립된 세대라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 사랑이나 공경의 척도로 여겨지는 등의 분위기를 완화시켜야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20대 시절에는 윗세대가 빨리 은퇴해야 직업을 찾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누군가가 은퇴해야만 청년실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젊은 층과 노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인 공경해온 한국, 그들의 경험 경시 이해 안 돼
스웨덴의 연금 등 복지제도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세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민의 근로 소득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고용안정성이 그만큼 뒷받침됐기에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은 한국처럼 정년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적으로 해고시키는 게 매우 힘들어 일을 하고 싶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며 “공기업이던 사기업이던 일할 의지가 있고 일만 제대로 한다면 잘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 사회는 경험을 중시한다. 노년층이 IT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든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한국기업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젊은 층의 아이디어나 창의력만큼 노년층의 경험을 중시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인 한국에서 그들의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한국의 낮은 출생률을 고려할 때 조만간 노년층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가난한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의 기초연금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인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의 21.8%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규제협약(FCTC)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설정, 금연 홍보, 흡연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눈에 뛰게 감소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 성인 남성흡연율은 40% 이상으로 OECD평균보다 10%를 훨씬 상회한다.이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을 의결했고, 3월 중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가 흡연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치료에 매년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7000억 가량 지출되고 있다. 그 동안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은 담배회사가 발생시킨 불필요한 재정누수라고 할 수 있다. 흡연은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조장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흡연단체도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공격에 가세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보상 소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장면들이다.
담배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본말을 전도시키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보험료로 지출되겠지만 법정 공방의 과정에서 흡연의 폐해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는 그 어떤 고비용의 금연운동보다 큰 파괴력을 갖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편의점 업계 2위 CVS가 연간 매출액의 16%(약 2조2000억원)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 흡연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있는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담배의 온갖 유해한 첨가물들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돼야 한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200조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기관과 국회가 소극적이라면,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번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반드시 담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서울보증보험 사보(SGI서울보증 2014년 3-4월호)에 기고한 유종현 SNS칼럼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SNS에 허세 가득한 사진을 올리는 10년차 골드백수 차백수(31세). 늦은 아침 일어나 양푼에 밥을 비벼 먹고 유명 커피숍의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마시면서도 자신의 SNS에는 이렇게 올린다. "발사믹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 브런치 후 마시는 콜롬비아 원두 핸드드립 커피…"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다시금 휴대폰을 꺼내든 차백수는, 우수에 젖은 듯한 눈빛으로 사진을 찍는다. 곧이어 사진과 함께 SNS에 "양주가 지겨울 때면 난 가끔 소주를 마신다. 안주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은은한 달빛 한 스푼이면 충분해"라는 글을 남겼다.
허세에 찌든 차백수는 비루한 현실을 숨긴 채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에 바쁘다. 공원에서 셀카를 찍고는 “그 무엇도 날 구속할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는 비스트”라고 덧붙여 SNS에 전송했다. Beast는 영어 철자를 몰라 한글로 고쳐 썼다. 하지만 네버(Never)를 ‘네이버(Naver)’라 올려 끝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배우 김민종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시트콤식 옴니버스 예능 드라마 《백수의 품격》속 장면들이다. 김민종의 허세 가득한 코믹 연기를 보며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SNS에는 온갖 ‘있는 척’을 다하고 '좋아요'를 받고 싶어 하는 모습과 심리가 어디 차백수뿐이랴.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SNS 이용 기회가 많아졌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 때문에 현대인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SNS를 통해 폭넓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비록 좋은, 혹은 진정한 인간관계는 아닐지라도…)
그런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하다보면 ‘이게 정말 내 본모습인가?’하고 놀랄 때가 있다. “착한 나, 정의로운 나, 풍요로운 나,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나, 똑똑한 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그럴듯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 모습의 ‘나’로 가득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SNS 이용자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럴싸하게 보이려는 과시욕과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데 SNS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SNS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하는 자신의 이미지에 더 집착한다. 결과적으로 SNS는 '진솔한 삶'이 아니라 '가공된 삶'을 보여주는 허세의 공간인 셈이다.
SNS에서는 많은 사람, 특히 내 실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거나 가식적인 표현을 쓰기 쉽다. 허세란 무언가?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텅 비었으면서도 가득 찬 체하며, 좁은 소견을 가졌으면서도 넓은 견문을 지닌 양…말하자면 실속 없이 과장되게 부풀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가 하면 SNS에선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지는 충동도 생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욕을 퍼붓고, 분노하고, 린치를 가하고… 심지어 괴담을 유포하기도 하는데, 누군가 ‘좋아요’나 ‘리트윗’으로 그걸 받아주면 신나서 꽃을 달고 다닌다. 이것 역시 허세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어느 정도 허세를 부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긴 하다. 자기PR시대에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손해라는 인식마저 퍼져있다. 더 나아가 허세가 밉지 않고 심지어 매력으로까지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허세가 지나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 상황이 지속되면 믿을 수 없게 되고 질려버리게 된다.
'허세의 바다' SNS에 빠져있다 보면 페친(페이스북 친구)이나 트친(트위터 친구)들이 자신보다 더 풍요롭게, 재미있게, 멋지게, 다양한 경험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또 그렇지 못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비관적, 열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도 있다.
SNS에서 쏟아지는 타인의 멋진 삶과 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그러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세와 자아도취 경쟁에 말려들게 된다. 그거 대부분 ‘화장발’이고 허상이다. 선동꾼이나 허세꾼, 뻥쟁이, 혹은 나와 비슷한 보통사람들이 만든 SNS 허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잘 조절해야 한다. 때때로 SNS에서 한발 물러서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SNS가 허세경쟁에 불을 지핀 측면이 있지만 허세는 어쩌면 인간 본성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일본 역사영화의 거장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인간의 이중성과 이기심을 다룬 자신의 영화 ‘나생문(羅生門, 일본식 발음은 라쇼몽)'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그 자신에 대해 정직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윤색(潤色)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나생문(라쇼몽)은 그러한 인간, 즉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인간을 그리고 있다. 이기주의는 인간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악이다.”
허세는 이기심의 산물인 셈이다. 유달리 남의 눈을 의식하는 한국인의 허세는 남다른 측면이 있다. 명품 옷과 가방, 고가 패딩, 고가 위스키, 고급 자동차 등에 대한 한국 사회의 구매 패턴은 나를 위한 ‘가치소비’를 넘어 허세로 이어진다. 명품 매장은 언제나 붐비고,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오히려 판매가 급증한다.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리고 없어서 못 판다.
물론, 부자들이 지갑을 여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부자가 자기 분수에 맞게 소비한다면 명품이 뭐가 문제인가. 다만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허세를 부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지나친 허세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어떤 이는 허세로 인해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혼수와 예물 등 과도한 결혼 비용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른 부부 이야기도 드물지 않다. 어떤 기사를 보니, 강남의 한 의사는 보증금 6억 원에 1000만 원짜리 월세를 내며 100평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에 살고 있다. 속내는 월세 내기도 벅차지만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불가피했다”는 게 그의 변명이다. 허세도 이런 허세가 없다.
우리는 어쩌면 과잉적인 ‘허세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른다. 가끔 그 속에서 행복감을 맛본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허세를 행복의 도구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허세는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다. 남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허세.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남이니 결국, 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더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만족하기란 그리 힘 드는 일이 아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있다."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 로슈푸코'가 남긴 말이다. 허세를 줄이고 줄이고 또 줄이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이다.
http://consline.co.kr/4984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4∼29일) 전에 양측이 한 발짝 물러나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가동할 개연성이높아지고 있다.
의사사회의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일단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통한 영리 활동 범위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궤도와 속도를 일정 정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의 요구대로, ‘낮은 부담-낮은 수가-낮은 보장’의 현 건강보험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나서면서 수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료행위별로 매긴 가격)가 올라가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수가인상-건강보험료 인상 도미노 벌어지나의사들의 실력행사 뒤에는 수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실제로 14년 전인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을 때 이듬해 수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수가가 원가의 3분의 2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노한 의사들을 달래고자 정부가 수가인상이란 카드를 활용한 때문이다.
2000년 의료대란의 여파로 말미암아 수가는 2001년 무려 7.08% 올랐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지금껏 수가 인상률은 해마다 보통 1~3%에 그쳤을 뿐이었다. 정부가 의사집단에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안겨줬던 것이다.
하지만 수가인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나타났고, 바닥난 곳간을 메우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빈 곳간을 채울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
건보료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0%에서 2002년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 2006년 4.48%, 2007년 4.77%, 2008년 5.08%, 2010년 5.33%,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등으로 인상됐다.
◇ 원격의료 운명은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은 정부 원격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앞머리에 내세웠다. 그렇찮아도 어려운 동네의원들이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도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추진중이다.
의협은 이렇게 되면 충분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동네의원들의 설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원격의료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엔 부담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의료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의료관광 등 다양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도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꼽히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68만9000여개(11.8%)에서 135만7000여개(17.3%)로 늘어 시간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주요 역할을 했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4만여개(2.9%)에서 52만6000여개(5.1%)로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는 62.8%에서 46.7%로 떨어졌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치솟았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3년 3%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지만, 여전히 5명 중 4명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 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고’,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일제 공무원 수를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숫자만 늘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신규직원 294명을 채용한다.
공통사항으로 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를 우대한다.
공단은 행정직 88명, 요양직 206명을 채용하는데 행정직 중 30명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고졸자를 뽑는다.
또한 스펙초월 이외 부문에서는 2009년 이후 공단 주최 각종 대회 등 수상자나 정보·사무분야 등 자격증 또는 인증서 소지자를 우대한다.
행정직은 일반(27명), 인턴제한(27명), 통계(3명), 홍보(1명), 스펙초월(3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요양직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124명), 사회복지사(82명)를 뽑는다.
서울, 강원, 부산, 대구, 대전, 경인지역 지역본부에서 임용일로부터 3년간 근무하게 되며 근무 지역은 주민등록주소지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행정직 중 일반의 경우는 자격제한은 없으며 인턴제한 부문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 지원할 수 있다.
통계 부문은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데이터마이닝 모형개발 가능자 또는 통계프로그램(SAS,SPSS) 운용가능자이어야 한다.
요양직 중 사회복지사 부문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면접 시(4월21일~25일) 자격증을 제출할 수 있다면 자격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저녁 6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www.nhis.or.kr)만 받는다.
그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인터넷 채용 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FAQ를 참고하면 된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7천472명), 반대 23.28%(1만1천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천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수 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8천86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 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예고한 대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이 이를 예정대로 실행하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약 14년만에 재연되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높은 투표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집단 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며 “투표 결과로 대다수의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내부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의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원의사와 전공의 등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을 상대로 집단휴진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의협은 집단휴진의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기간 등을 새로 구성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도부간 이견이 많고, 회원들도 직종별로 이해가 엇갈려 변수가될 전망이다.
특히 찬반 투표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돼 투표율이 높았지만 실제 휴진에 들어가는 문제는 의협의 주요 구성원들인 개업의들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종 참여율이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먼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에 “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 치매 가족력, 실버 보험, 요양시설에 대한 직설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과 대한노인정신의학과 이사장을 역임하고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장을 맡는 등, 노인 문제에 있어 현장과 의료계를 넘나들며 다방면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 교수 자신이 1950년 생, 올해로 예순다섯 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과 끊임없는 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관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 교수의 모습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라는 영예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치매 문제의 오해와 문제점들, 그리고 성과와 해법을 들어본다.
흔히 치매 환자들의 가족은 치매 환자가 된 가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도 나이가 들면 치매에 반드시 걸리지 않을까 하는, ‘가족력’이라고 부르는 두려움이다. 이에 대해서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단호하게 치매에서 가족력이 미치는 영향이란 미비하다고 단언했다.
치매 가족력이란 ‘없다’
“소위 조발성 치매(60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일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조발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아포지방단백질 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상인보다 치매환자가 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이건 발병이 아니라 위험인자라는 거예요. 위험할 뿐이지 이걸 가족력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연 교수는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신경심리검사를 일년에 한 번씩 해보면 된다고 추천했다.
대부분 치매환자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의 걱정은 돈이다. 치매에 얽히는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 케어비만 해도 년 이천만 원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다.
“치매는 사회적 병이죠. 엄청난 돈이 드니까요.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환자 케어로 인해 본인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하구요. 치매는 진행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중증이 될수록 비용도 늘어나거든요.”
실버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물론 이를 보완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치매 관련 보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무수한 실버 보험들 중에서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실버보험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임상치매척도(CDR) 3을 기준으로 두고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3이 되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중증이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과 비용 발생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 보험을 들 때, 약관을 잘 봐야 할 거 같아요. 특히 어느 정도 치매 상태일 때 지원이 되는지.”
연 교수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 문제제기가 되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보험을 들어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CDR3은 사람도 몰라 본다던지, 헛 것이 보인다던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누가 봐도 뚜렷하게 치매 환자인 상태를 말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지원해 줄 걸로 알면서 가입을 했는데 말기가 돼서야 보험을 받을 수 있다니 골탕 먹는 일 아닌가. 이런 걸 보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
치매 인식 개선은 앞으로도 꾸준해야
“제가 20년 정도는 환자를 봤고 10년 정도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걸 보고 있어요. 강동구 치매지원 센터를 2007년부터 작년까지 맡았죠. 처음에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됐어요.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걸 꺼렸죠. 그런데 한 오 년 정도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그러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가 좋은 거 같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치매 관리 사업, 교육이나 홍보 인식 개선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인식 개선에 있어 변화가 됐다는 판단은 꾸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치매 요양시설에 대해 가지는 의식, 즉 시설에서는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런 의식에 대해 물어봤다. 연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선 환자 가족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시설에서 환자를 방치한다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요양시설의 시설 기준이란 게 있는데 요양시설마다 차이가 좀 큽니다. 장기 요양시설 웹사이트에 가면 장기 요양시설 평가에 따른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환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봐야 해요. 편의시설이란 게 다 다르니까요. 가족의 집과 시설과의 거리도 중요해요. 당연히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좋겠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거리, 두 번째는 안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시설적 부분들, 요양보호사의 숫자는 적절한지, 태도는 어떤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설 등급은 어떤지를 확인해야겠죠.”
치매 예방의 해법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
시설의 문제에서 잠시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봤다. 현재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다. 연 교수는 이 부분도 사회적인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7월 치매 특별등급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인천시만 해도 관리자를 이백 명, 요양보호사를 육백 명 모집했어요. 이들을 각 지역구마다 분배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도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연 교수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자질이라면 무엇이 있을지를 물어봤다.
“란 영화를 봤나요? 요양보호사를 불렀더니 환자를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안되죠. 환자와 서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하죠.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면이 있어야 하죠. 물론 일차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만 해선 안되는 법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은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갖춰져야죠.”
마지막으로 연 교수에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봤다. 연 교수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다 나온 예기죠.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