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확대
-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기초 보장제'를 통해 올해 저소득층 3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총 6만명의 저소득층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 지난해에는 4인 가구당 수입이 563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94만원부터 가능하다. 기준이 약 5.5% 완화된 것이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가구 규모별, 구간별로 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인상했다. 2인 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최소 11만5000원에서 최대 35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산 사람이어야 하며 위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 2014-02-02 16:34
-
- [시니어 일자리(5)]고령자 재취업 희망자 2명 중 1명 “생활비 마련 가장 큰 이유”
- 은퇴 이후 다시 재취업에 나서는 사람마다 이유는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고정적 수입이 없어 먹고살 걱정에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 재취업을 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유로 일자리에 임한 만큼 이들이 받는 대우와 보수 등도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저마다의 일과 보수는 다르지만 개개인에게 와 닿는 가치는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특히 은퇴한 중장년층이 일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이득도 있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재취업에 나서는 이들이 일자리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소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재취업은 무엇보다 생활비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의 경우 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생활비 마련’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고령자의 59.9%는 장래에 일하기를 원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인 54.8%는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일을 통해 얻는 수입은 고령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 수령기간에 여유를 갖고 액수도 늘릴 수 있다. 고령층(55~79세) 조사 결과 연금을 받는 고령층 가운데 10만원도 못 받는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의 81.8%가 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으며, 이 중 10만원 미만(36.4%)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150만원 이상 수령자는 7.0%에 그쳤다. 월평균 수령액은 39만원.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을 지속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해 후반기를 대비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기되는 기간만큼 매년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필요가 없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1회에 한해 최장 5년간 늦출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은 연기되는 기간만큼 매월 0.6%씩 가산해 나중에 돌려준다. 최대 연 7.2%의 금액을 가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금수급 연기는 전액이 아닌 일부액 연기(부분연기연금제도)도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금액의 여유가 있다면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기해도 이자율 가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수익은 바로 ‘의료비 절감’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이석원 교수에게 의뢰해 2008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대기자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6%가 빈곤에서 빠져나오고, 건강도 나아지면서 의료비도 1인당 19만원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좋은 참여자가 일을 한 경우 의료비가 매월 1만3900원씩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참여자가 일을 한 경우에도 의료비가 매월 3만8923원이나 줄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던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참여 후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비 절감효과가 꾸준하게 증가해 사업 1년차에는 29만319원, 2년차에는 32만6630원, 3년차에는 37만5387원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일상적 활동량이 늘고 의료기관 이용이 줄게 돼 건강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동료 노인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온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을 통해 삶의 애착을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활기찬 삶을 지속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 역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일을 통해 저축, 투자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은퇴 전 저축한 금액으로 노후생활을 했던 과거와 달리 은퇴 이후의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은퇴 이후에도 저축과 투자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 현실적으로 저축에 어려움이 따른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 안정적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의 20~40대는 금융자산으로 4억원을 모아도 은퇴 후 20년이면 소진돼 안정적 은퇴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암울한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끝으로 고령자에게 고정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부족한 노후자금은 일을 지속하고 저축을 통해 늘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준비한 노후자금을 쓰지 않고 지켜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4-01-16 15:47
-
-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 2014-01-13 18:43
-
- 서울시, 전세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970가구 공급
- 서울시가 주변 전세 세세의 70% 수준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 970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금 부담을 겪는 무주택 세대에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주택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로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족의 경우 가구 총수입이 월 350만원 이하 수준이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면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는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전셋값 1억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4인이상 가구는 전용 85㎡, 5인이상 가구는 전셋값 2억10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전셋값이 1억원 미만일 땐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지난해까지 세입자가 부담했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올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4-01-13 18:42
-
-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속터지는 가족들
-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6년 전 우리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검진 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내용적ㆍ질적인 측면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 부당·불법행위, 수혜대상자의 제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데 치매의 경우 초기 치매 환자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치매의 경우 등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환자들이 등급 심사 중에는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 묻는 문항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초기증세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요양원이나 방문 봉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치매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치매환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실제로 신청자에 비해 수혜자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 제도의 한계점이다. 더불어 노인치매 뿐 아니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젊은세대의 치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40~50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618명이던 40~50대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4185명으로 약 60%가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매환자에 대한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맞춰져 있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험 등이 고령층 중심이다 보니 젊은 치매 환자를 수용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다는게 문제다. 이처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현 정책 및 제도의 허점을 따져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진명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사는 "치매환자는 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라며 "요양보험 혜택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자격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요양 제도의 질적 향상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14-01-10 08:27
-
-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상담 직접 찾아가요”
- 귀농·귀촌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영농현장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16일 귀농·귀촌한 초보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농현장상담은 귀농·귀촌 진입 2년 이내의 초보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월별 우선순위를 정해 연간 100명을 대상으로, 원하는 작목의 기술전문가와 농촌생활 전문가가 조를 이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상담을 희망하는 초보농업인들은 귀농귀촌종합센터로 전화 또는 서면(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정준용 고객지원센터장은 “올해는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멘토링 제도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을 실천한 초보 농업인의 안정정착에 기여하고, 개편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가진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아 전국 어디에서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14-01-03 08:18
-
- SC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
- 스탠다차타드(SC)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SC은행이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지난 2011년 800여명의 인력을 줄인 이후 2년 만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은행 노조와 사측은 지난 20일 임금단체협약을 열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SC은행 노조는 사측에 퇴직금으로 30개월치 월급 지급, 1인당 2000만원 학자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안건을 상정, 1차 협상에 들어간 상태였다. 당초 희망퇴직 대상자는 45세 이상(관리자 48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었지만 이번 희망퇴직은 책임자급 뿐만 아니라 과장급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퇴직자에게는 27~30개월치 급여가 주어지며 1인당 1000만원씩 학자금도 지원된다. SC은행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내년 1월까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 27~30개월치 급여에 연월차 휴가보상금도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C은행의 이번 희망퇴직 실시는 최근 수익 저하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실시될 조직개편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SC은행은 올 3분기 222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적자전환했다.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590억 원이 한꺼번에 반영된 영향이 컸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0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SC은행은 내년 1월 2일자로 본부조직을 종전 47개에서 30개로 줄이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영업일선에 대한 지원 기능을 최적화하는 한편 중복되는 역할 및 업무를 통폐합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2013-12-31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