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생활에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같다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돈독하고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을 꾸리기 위한 현명한 기술이 중요하다. 여기 사회생활 ‘만점’, 가정생활 ‘빵점’이었던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현재 가정 행복코치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현
A씨는 2010년 8월 6일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는데, C씨와 D씨는 2010년 9월 27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해 11월 19일 신고가 수리되었다. C씨에게는 E씨와 F씨 등 남매가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씨는 E씨와 F씨에게 “A씨의 채무를 상속했으니 그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중년부부가 얼마나 될까? 여가 시간이 생기면 함께하지 못해 안달이 난 부부는 또 얼마나 될까? 스킨십이 줄어들고, 각자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요즘 부부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모습이다. 하지만 손을 잡고 함께하는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참댄스 패밀리 부부 동호회 회원들이다. 동반자(同伴者)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고
듀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담당자로 인재개발 15년, 그리고 인사 업무를 7년간 맡으며 기업 인재교육 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활동했던 윤경로(尹景老·62) 전 듀폰 부사장.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와 HRM(Human Resource Management·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의 현재 직함
미국인들의 가족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기독교의 나라, 미국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다. 전체 성인 중 독신(미혼, 이혼, 사별 포함)은 지난 1950년 22%에서 최근에는 50%를 넘어섰다. 이 여파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9%(400만 명)에서 28%(3100만 명)로 급증했다
사례1> A씨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는 A씨, 피보험자는 A씨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인 B씨로 하였다. 그 뒤 A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 B씨가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자신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B씨는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수
손자와 손녀는 어떤 의미를 지닌 존재들인가! ‘손자 손’(孫)은 ‘아들 자’(子) + ‘이을 계’(系)를 하고 있다. 손자는 아들의 계대를 이을 사람이란 뜻이니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손주만 보면 웃음꽃이 절로 핀다. 삶의 종반부에서 맞닥뜨리는 조부모 단계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손자녀로 인해 가족 사랑의 기반이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개선이 된다. 손자녀
‘누군가 사랑할 사람(Someone to love), 무엇인가 할 일(Something to do), 뭔가 바라는 것(Something to hope for)’
영어권의 현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꼽는 3가지(3S)이다. 여기서 필자의 의문은 “과연 우리가 이 3S만으로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3S가 진정한 행복으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균 40년. 진짜 부부생활은 은퇴 이후에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혼이혼이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질렀다고 한다. 진정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부부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갈등 관리’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병이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있어도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닫는다. 많은 경우 남자는 여자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