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에 사상 처음으로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국민 대다수가 잠에 쫓긴다. 학생·직장인 할 것 없이 적정 수면시간인 6~7시간을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라이프 사이클이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졸린 사람이 많아졌다.
낮시간 갑작스럽게 졸음에 빠진다면 기면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기면증은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자고 깨야 할 때가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는
봄을 재촉하는 햇볕이 따사롭다. 일조량이 늘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 주범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오랜 세월 자외선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광선각화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진다. 광선각화증은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질환에 대한 관심과 시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광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총파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회원에 전달하는 등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의협은 투쟁지침에서 이번 투쟁의 목표를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대비해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