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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윤상기 팀장, 10년 넘게 90대 노모·장모 병 수발
-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모시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노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못난 자식’들이 지면을 채우곤 하는 요즈음, 충북도청의 윤상기(56) 보육지원팀장은 보기 드문 효자다. 윤 팀장은 부인, 두 딸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94세의 장모를 모시고 산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까지 앓아누워만 계시는 장모를 볼 때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힌다. “일어나실 수가 없어 누워계시다 보니 등에 욕창까지 생기셨어요. 얼마나 더 사실지 걱정이네요”지난해 11월 당시 92세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만 해도 윤 팀장의 집에서는 10년이 넘게 두 사돈이 함께 살았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과 며느리, 손녀들의 병 시중을 받으며 생활했다. 치매에한쪽 눈까지 실명했으니, 병세가 사돈보다 못한 편은 아니었다. 돌아가시기 7년 전에는 뇌병변까지 얻었다. 몸이 성치 않은 두 사돈의 동거는 너무나 쉽게 성사됐다. 부인이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윤 팀장 자신은 장모의 병수발을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팀장의 어머니와 장모가 동거를 시작했을 때는 성치 않은 몸을 가누기 힘들다 보니 서로에게 화를 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와 장모의 건강이 더욱 나빠지면서 다툴 기력조차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윤 팀장은 오히려 한없이 가슴이 시렸다. 부인이 초등학교 조리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장모를 보살피는 일은 중학생인 두 딸의 몫이 됐다. 오전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오후에는 두 딸이 외할머니의 몸을 닦아 드리고 밥도 먹여 드린다.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대소변을 치우는 것도 두 딸의 일이다.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게 윤 팀장의 변함없는 지론이다. 윤 팀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효라는 것은 말이나 책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며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걸 아들·딸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윤 팀장은 외할머니에게 극진한 두 딸을 볼 때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주변 지인들이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할 때면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손사래부터 친다. 집에서는 장모에게 지극 정성이고, 직장에서는 노인복지, 다문화가족, 영유야 보육업무를 척척 해 내는 윤 팀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보배’다. 이런 윤 팀장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려움을 겪었다.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병원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떼어주지 않아 고생하다가 한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검안서를 받아 영안실에 모셨다고 한다. 윤 팀장은 이런 경험 덕에 우리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하는 윤 팀장의 눈가에는 금세눈물이 그렁거렸다.
- 2014-05-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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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월 76만원 지원 받는다
-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 2014-05-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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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산불감시 노인들, 세월호 실종자 위해 일당 전액 기부
- "세월호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내 손자·손녀뻘인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세월호의 기적을 바라는 이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인제에서 손주뻘되는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해 노인들이 힘을 보탰다.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서 산불감사원으로 근무하는 60~70대 노인 16명이 하루 일당 전액을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해 기탁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1인당 4만 2000원씩 모두 67만2000원. 이들이 보낸 성금은 지난주 말 산불 감시활동으로 그들이 받은 일당이다. 산불감시원 조장 현영화(64)씨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송정부 회장은 "산불감시 노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긴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며 "특별모금에 손길을 보내주신 도민들의 마음과 정성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작한 세월호 특별모금에는 상지 영서대학교 국방정보통신과 학생, 실버 홈 노인 요양원 임직원 일동 등 20여 건이 접수됐다. 한편 이번 특별모금은 계좌(농협 203-01-448781 : 예금주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2014-04-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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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기획 시리즈]⑧치매특별등급제를 둘러싼 따가운 시선들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4-04-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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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2014-04-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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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치매요양소 480곳 늘린다
- 서울시가 치매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치매 요양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를 480여 곳 확대해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수요 대비 시설 정원)을 현재 62.3%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1곳 시범운영되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50곳까지 늘린다. 치매 조기검진 대상은 2단계로 확대, 70·75세에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율을 현재 37.2%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이는 게 목표다.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무료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돌봄 시설인 기억키움학교를 확대하고, 치매고위험군의 재검진율은 현재 37.7%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인증제'도 도입된다. 최초 인증을 받은 시설에는 1000만∼20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요양보호사를 위해서는 마음 편히 휴가를 쓸 수 있게 1명당 대체인력을 연 3일 지원하고, 직무교육과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또 이달 중 시니어 전문포털 '50+서울'에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 정보를 공개한다. 민간 요양시설,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와 협업해 치매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현재 36.5%인 치매등록율을 202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4400명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환자는 주로 가정에서 돌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설과 서비스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4-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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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 특화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운영
-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러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함께 있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치매 대응형 기관에서는 치매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안정적인 개인공간 확보를 위해 1∼2인실 위주로 구성하며,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시설·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야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2월말 현재 전국에 1천447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또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건립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 운영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도 사단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해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을 보살피도록 할 것”이라며 “또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요양 부담을 경감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4-04-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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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치매노인 주야간보호 및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설립
- 보건복지부가 치매노인을 위해 주야간 보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시범운영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맞춰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중 올해 50억원을 취약지역 주야간보호시설 건립비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약 5만명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 2014-04-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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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치매 문제 국가적 과제 지정 '스마트 헬스 케어 홈' 프로젝트 진행
-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치매’다. 2013년 57만 6000명이었던 국내 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를 유형별로 보면 알츠하이머가 71%, 혈관성치매가 24%, 기타 치매가 5%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에서도 치매는 두려움과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 국가 모두 이 힘겨운 과제 앞에서 정부, 학계, 민간 모두 중점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는 영국이 지난 2012년 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국가적 보건 프로젝트로 내세워서 정부·학계·민간 함께 싸운다는 보도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은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함에 따라 치매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진단 시스템을 확립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 요지라고 전했다.영국은 2015년까지 치매 조기 진단과 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브리스톨대는 정부로부터 5년간 1200만 파운드(약 208억원)를 지원받아 치매환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 케어 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140만명 가량인 영국의 8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5년이면 3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영국 보건부와 알츠하이머학회는 2012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치매 환자가 80만명(잉글랜드 67만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하도 1만 7천명 가량으로 집계했다.영국 내 치매 환자 수는 2037년이면 두배에 가까운 1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가 영국 경제에 지우는 비용부담 역시 같은 기간 연간 230억 파운드(약 40조원)에서 500억∼800억 파운드(약 87조∼약 139조원)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영국 정부는 이에 치매 진단 기간을 18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초기진단율을 기존 42%에서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진단 시스템 마련, 전문 의료기관·인력 양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상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은 ‘치매와의 전쟁’을 위한 학계나 민간 차원의 노력도 활발하다. 브리스톨대의 '스피어'(SPHERE·Sensor Platform HEalthcare in Residential Environment)는 치매환자 등 노인인구 간병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다. 스피어는 다양한 감지장치를 통해 자택에 머무는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일종의 원격 돌봄 프로그램으로 이 대학은 지난해 말부터 5년 계획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이 프로그램은 치매환자의 움직임과 전자기기나 수돗물 사용량 등 집안 내 모든 활동을 센서 등으로 감지해 이를 토대로 환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한다. 환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면 담당 지역보건의(GP) 등 주치의나 돌보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를 통해 브리스톨대 엘리자베스 블랙웰 연구소 부소장 제러미 타바레 교수는 “아직 초기단계라 정확한 비용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간병인을 두는 것보다는 훨씬 싸며 정확도도 높다”며 “의료진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브리스톨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 프로그램을 학내 기숙사에 설치해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며 5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대학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는 케이 조(한국명 조광욱) 교수는 “치매환자의 경우 익숙한 환경을 떠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상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증세가 가벼운 치매환자들에게는 (스피어가) 효과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 조 교수는 “치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표적 사망요인인 암보다 월등히 높다. 암환자 1명당 간병인 1명이 필요하다면 치매의 경우 3명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아직 치매 전문 연구인력도 적고 사회적 대비도 미비한데 치매의 위험성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복지 선진국가 영국이 치매를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례는 고령화와 치매환자 급증 등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4-04-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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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맞춤형 병원비· 치료기간 예측 가능해진다"…심평원 의료정보지원센터 개소
-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병원찾기, 진료비 예측서비스 등이 일반인에게도 제공될 전망이다. 의료인들은 지역기반 상권과 폐업정보 등을 활용해 개원지역 예측 등 의료경영지원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17일 오후 서초구 반포로 평화빙딩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보유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의료정보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연다. 심평원은 의료정보지원센터 개소로 인해 △민간 부문 신규 비즈니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데이터 연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연구 활동 지원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적극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로 인해 국민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인식 변화는 물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방대한 진료정보 및 의료자원 빅데이터를 공개해 정보개방·공유의 장을 마련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정보지원센터에는 유관기관 및 학계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정보분석실 20석과 의료계 및 산업계의 R&D 개발을 위한 R&D지원실 20석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사이버 위협 대응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ㆍ업무망 분리 사업’ 과 연계한 포탈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보유한 빅데이터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기획하고 있다. 이중 데 '의료경영지원 서비스'의 경우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들에게 해당 지역의 의료수요(환자 수·소득수준), 의료공급(같은 종류 요양기관 현황) 정보 뿐 아니라 개원 후 1년 이후 매출 추이·경쟁 지수 등을 예측해준다. '맞춤형 병원찾기 서비스'는 환자가 자신이 걸렸거나 의심되는 질환을 입력하면 센터가 평균 진료비용(전체 요양기관 및 병원 종류별)과 평균 진료기간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 밖에 다수 병원들과 센터가 제휴 관계를 맺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맹 병원의 진료비 및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맹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 포인트를 쌓아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검토되고 있다.
- 2014-04-1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