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보호자 서명 의무는 탁상행정… 즉각 폐지해야”

기사입력 2025-07-01 16:06 기사수정 2025-07-01 16:06

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요구사항 발표

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는 7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을 맞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등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폭언·폭력에 노출되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인식 개선을 위해 법정 기념일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협회는 “현장의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 의무 폐지 ▲ 요양보호사 임금에 호봉제 및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를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 요양보호사 과실 없는 서비스 종료 시 3일분 수가 보장 ▲ 폐지된 요양원 ‘추가인력 가산제’의 원안 복원 ▲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10% 이상 증액

특히 최근 개편된 ‘스마트장기요양’ 앱과 관련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고 회장은 “수급자가 서명을 할 수 없는 와상 상태나 중증 치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보호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요양보호사와 재가센터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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