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금자리는 누구나 필요하다. 그런데 내 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또 2주택 이상이라면? 최근 들어 “내 집인데 월세를 내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비싼 주택이나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늘었다. 개인의 부동산 이전을 압박하는 정부
이제 대부분의 슈퍼리치는 재테크보다 세테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공격적인 투자성향도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국내보다는 해외투자에 더 관심이 많다.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이 슈퍼리치의 투자 마인드를 바꿔놓고 있다.
슈퍼리치들은 지난해 무엇으로 돈을 벌었고, 무엇에 관심이 많았을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운영하는 부자들은 좀
A(77) 씨는 2000년경 계열사 사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이후 협력업체를 세워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회사생활이나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잘해왔지만 가정사는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고 아내가 2000년 초 일찍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그곳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큰딸은 사업가와 결혼 후 뉴
A(89·남) 씨는 1970년대에 회사를 설립해 연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가량 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A 씨는 형식적으로 아직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건강 문제로 6여 년 전부터 실질적인 경영은 사내이사인 장남 B 씨가 담당하고 있다. A 씨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고, 평생을 바친 회사가 자신이 은퇴한 뒤에도 잘 운
집 한 채는 그래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지. 부모 세대가 가진 일반적 생각이었다. 과연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까?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 해도 노후생활에 쪼들려가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최근 방송된 KBS 아침 프로그램 “황금연못”에서 시니어가 사는 집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A(72) 씨는 크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일으켜 탄탄하게 키운 사업체를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아들은 A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부러울 것도 걱정할 일도 그다지 없는 A 씨이지만 아내가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져 신경이 쓰인다. A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요즘 들어와 부쩍
“은퇴한 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폭탄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근 보유한 주택의 ‘2019년 공시예정가격’ 안내를 받고 충격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많다.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인상이라지만, 소득도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시니어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 씨의 경
제대로 상속을 준비한다는 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즉 웰다잉과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남은 가족의 삶에 힘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행위다. 상속에 관한 지식을 채우고 지혜를 일깨워줄 도서들을 소개한다.
상속·증여 A to Z, 2018 신간
1) 2018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최세영 외 공저, 삼일인포마인)
상속분쟁을
삶에서 죽음은 피해갈 수 없으며 세금 또한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해 미리 대비하면서 생전 본인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이 발생한 후 논란이 없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손주에게 상속 또는 증여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물려줄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현금 및 유가증권, 귀금속류, 부동산(회원권), 주식(상장 및 비상장 불문), 금융자산(금융상품) 등의 전통적인 상속 재산 이외에 미술품에 대해서도 상속 문의가 늘고 있다. 미술품은 고급 취미를 즐기면서 저금리 시대의 대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 세무변호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은 실명 등기 또는 등록이 의무이고 그 평가기준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