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남편은 60대, 아내는 50대인 권 씨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권 씨 부부의 금융자산 중에는 다른 가정에 비해 보험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TV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죖보험 리모델링’ 개념을 알게 된 권 씨 부부는 보험 점검 및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해왔다.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예전에는 덜 중요했던 위험이 지금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상품이 제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기도 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약 혹은 감액(부분해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 이처럼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 개선을 통해 위험관리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기존 가입 보험의 숨은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
권 씨 부부는 결혼 후 부부가 사망 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권 씨 부부의 자녀는 독립했고 가정경제 상황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여생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사망보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권 씨 부부는 질병,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에 관심을 가졌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타인의 항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자산 증식 시뮬레이션 결과 권 씨 부부는 상속세 납부가 예상되었다. 종신보험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 시점이 곧 상속 개시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한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종신보험 상세 내용은 2021년 5월 발간 본지 VOL. 77 참고)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보험사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 권 씨 부부는 최근에 납입 완료된 보험의 보험료만큼 연금보험 신규 가입을 검토했다. 권 씨 부부의 기존 저축성 보험 분석 결과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었다.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은 납입하기로 한 전체보험료 혹은 기납입 보험료의 2~3배를 기존 보험에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계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에 신계약비가 포함된다. 그만큼 적립되는 ‘순보험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향후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보험 계약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면 이자소득세만큼 실질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모두 계약 후 10년이 넘었고 추가납입 기능과 함께 중도인출 기능까지 갖춘 상품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권 씨 부부는 유동성과 절세 기능을 고려하여 저축성 보험 신규 가입 대신 기존 보험에 추가납입을 결정했다.
권 씨 부부는 나이 들어 다치면 회복이 더딘 점을 염려하여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검토했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에 판매되던 상해 관련 특약을 계약 시점 이후에 추가로 부가할 수 있었다. 권 씨 부부는 상해보험 신규 가입 대신 특약 추가로 보험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보험 리모델링을 무조건 기존 보험 해약 후 신규 가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권 씨 부부처럼 기존 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선 기존 상품의 보장 내역부터 분석해봐야 한다. 찾고 있는 보장 내용이 기존 상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은 주계약이나 특약의 이름이 같아도 가입 시점이나 보험사에 따라 보장하는 세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업방법서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 등을 분실했다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규모를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전략은 위험의 평가부터 시작하며,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보험 가입은 위험 처리 방법 중 하나다. 먼저 위험의 평가부터 알아보자. 위험의 평가는 위험 발생 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손실 규모에 따라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ㆍ치명적 위험 개인이나 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
ㆍ중요한 위험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할 정도의 손실위험.
ㆍ일반적 위험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손실위험.
보험료 납입의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의 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험은 위험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시 보험은 유가족의 상실감과 슬픔을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보상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한창일 때 가장의 사망은 남은 가족에게 치명적 위험이지만, 부양책임이 모두 끝났을 때는 오히려 오래 사는 위험이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치명적 위험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입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위험의 평가가 끝나면 해당 위험의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 방법은 크게 위험재무와 위험통제로 나뉜다. 위험재무는 돈으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험이전과 위험보유로 구성된다. 위험이전은 돈을 들여 위험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이 대표적이다. 고객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위험 처리 책임을 보험사로 전가한다. 대신 보험사는 모든 위험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위험 처리 비용은 스스로 준비한 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위험 처리 방법을 위험보유라고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 상품을 출시해도 시장성이 없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치매 발병률은 높아진다. 당연히 보험 소비자들의 치매보험 가입 니즈는 높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로 치매보험의 보험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즉 치매보험 이외에 치매에 대한 별도의 위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위험보유가 적절한 위험 처리 방법에 해당한다.
위험보유를 통해 위험 처리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으로 위험 처리를 하는 데 부담이 안 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위험 처리 방법으로 위험보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축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중요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더 확대되어 치명적 위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위험재무와 달리 위험통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위험통제는 위험축소와 위험회피로 구성된다. 위험축소는 위험의 빈도 및 심각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 발생에 대비한 위험축소 방법은 금연, 절주,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다. 위험회피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회피의 방법이다.
현실에서 위험 처리는 대부분 4가지 위험 처리 방법을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이전을 한다. ‘자기부담금’ 제도 활용은 위험보유다.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는 위험축소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험회피다.
권 씨 부부가 치매로 인한 장기간병 비용에 대비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한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가입 종신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유지와 소액의 치매보험 추가가입으로 위험이전을 했다. 금융자산 중 일부를 요양기관 입소 및 간병 비용 용도로 별도 분류하여 위험보유를 했다.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위험축소를 하기로 했다. 부부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회피를 했다. 치료 효과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관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노후 생활비는 곧 의료비라는 말이 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간 단위로 위험관리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애지중지 키운 자녀는 엊그제만 해도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법석을 피운다. 학자금까지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자녀의 저축만으론 감당할 수가 없다. 자녀 결혼 전 예물, 혼수, 신혼집 마련 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소개한다.
시쳇말로 ‘부모은행’이란 말이 있다. 자녀의 취업과 결혼을 통한 자립이 쉽지 않은 시대인 만큼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부모를 일컫는 말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50·60세대 10가구 중 7가구는 현재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세대의 80%는 자녀에게 생활비와 목돈을 지원했다. 미혼의 경우는 65.6%가 부모에게 학자금 등의 목돈을 지원받았고, 기혼 자녀도 10명 중 4명은 결혼자금 등의 목돈을 지원받았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021 결혼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3618만 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 1억9271만 원 ▲혼수 1309만 원 ▲예식장 896만 원 ▲예단 729만 원 ▲예물 619만 원 ▲신혼여행 437만 원 ▲웨딩 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278만 원 ▲이바지 79만 원으로 구성됐다. 주택 비용과 예식장 및 예단 비용이 결혼자금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지원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결혼 비용을 소비하고 있을까?
보복 소비와 샤테크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가 생겨나고 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보복 소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3%가 보복 소비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복 소비를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20대(46.3%)는 절반 가까이 보복 소비를 하고 있었고, 30대(42.2%), 40대(31.4%), 50대(18%) 순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도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젊은 신혼부부 사이에서 신혼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고가의 다이아몬드나 혼수를 통해 보복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혼부부는 신혼여행 대신 고가의 예물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많이 구매했다.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으로 추산된다. 2020년 예물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하는데 2018년과 비교해 9.4% 줄어든 수치다. 반면 2020년 기준 다이아몬드 구매율은 60.4%에 달했으며, 2018년과 비교해 3.4%P 늘어난 수치다. 예물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는 가치 있는 물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고가의 예물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가치투자다. 아울러 금전적 여유가 있는 상류층의 경우 골드바를 혼주 선물용으로 구매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신혼부부는 백화점 명품 매출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4.5% 증가했다.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는 57.5%나 상승했다. 가정용품을 제외한 백화점 전 분야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명품 매출은 2020년 5월부터 20~80%의 성장률을 보였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트렌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대표 예물 브랜드로 꼽히는 샤넬과 루이비통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89% 증가했다. 디올도 1586% 급증하며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도 약 378% 상승했다.
이른바 샤테크(샤넬+재테크의 합성어)라 하여 샤넬 백을 사는 수요도 대폭 늘었다. 명품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자, 오늘이 제일 싸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월 각종 커뮤니티에 샤넬 가격 상승 소식이 떠돌면서 샤넬을 사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백화점 앞에 개장 전부터 긴 줄을 형성했다. 실제로 금융정보 분석업체 ‘밸류챔피언’의 자료에 따르면, 15개 국가의 샤넬 주요 상품 가격 인상 폭을 비교한 결과 평균 가격 인상률은 17%로 나타났다. 한국은 23%를 기록하며 샤넬 가격 인상 폭이 여섯 번째로 높은 나라였다. 이 교수는 “젊은 세대는 고가의 예물을 통해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샤테크는 남들과 다르다는 걸 표현하는 스눕 효과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혼수의 트렌드는 프리미엄과 집콕
신혼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 비용을 절감한 덕분에 금전적 여유가 생겼다. 더불어 집콕 문화의 심화로 인해 혼수 가전에 관심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유통업체의 상품군별 매출을 살펴봤을 때 소형 가전 중심의 가전·문화(25.6%), 생활·가정(16.2%) 등 실내용 상품이 성장세를 보였다. 백화점의 가정용품 매출은 지난해 5월부터 20% 내외의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했다.
혼수의 트렌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프리미엄’과 ‘집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레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혼수를 고르는 신혼부부가 많아졌다. 이전보다 더 좋은 가전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여는 경우가 늘었다. G마켓의 자료에 따르면 혼수 중 가전의 구매 단가가 많이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TV 객단가는 47% 증가했다. 지난해 100만 원짜리 TV를 구매했다면, 올해는 147만 원 상당의 TV를 구매했다는 의미다. 드럼세탁기(34%), 냉장고(15%) 등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가사 부담을 줄이는 가전이 인기가 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반인 패밀리허브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냉장고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고도화된 식품 자동 인식 기술로 보관 중인 다양한 식재료를 스스로 파악하며, 인식된 재료는 ‘푸드 리스트’에 추가해 관리한다. 푸드 리스트 내 식재료나 가족 구성원 음식 취향을 바탕으로 최적 식단과 레시피를 제안하는 기능도 있다. 아직 요리가 서툰 신혼부부에게 알맞은 가전이다.
프리미엄 식기도 유행이다. SGC솔루션의 ‘보에나 드 모네’는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걸작 ‘수련’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으로 다양한 조명에 반응해 독특한 빛의 색상을 극대화한 식기다. 유리 고유의 투명함과 투과된 빛의 아름다움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국내 유리 테이블웨어 최초로 파손된 제품을 2년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파손보증제도’를 운영하며 제품력과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세련된 디자인을 더한 프리미엄 글라스 테이블웨어로, 신혼부부의 혼수 제품으로 유용하다.
증여로 보금자리 마련
혼수가 준비되면 들어갈 ‘보금자리’도 필요하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에 드는 주택 비용은 전체 결혼 비용 중 81.6%를 차지했다. 신부보다 신랑의 부담이 더 컸다. 신랑 신부 결혼 비용 부담률은 각각 61%, 39%이고, 주택 비용 부담률은 각각 67%, 33%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결혼 비용은 신랑 1억4421만 원, 신부 9197만 원으로 추정된다.
신혼부부가 이 모든 금액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5억 원 이상인 55세 이상의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평균 1억6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약 79%가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부동산 구매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9200만 원, 결혼자금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전세자금을 증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1억 원을 증여했다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비과세거나 증여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혼수는 비과세다. 하지만 혼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된다. 고급 차나 주택, 전세자금은 증여세를 매긴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세대주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 금액 1억5000만 원, 40세 이상은 주택 취득 금액 3억 원까지는 자력으로 재산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NH투자증권관계자는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조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무조건 증여세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녀 주택 마련 시 절세 꿀팁
양가로부터 증여 ▶세법상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신랑 측이 3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2억5000만 원에 대해 20%의 증여세(5000만 원)가 부과된다. 반면 신랑 신부 각각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나눠 증여받으면 각각 1억에 대해 10%의 증여세로 2000만 원만 내면 된다.
임대 ▶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다. 5년간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만 증여세를 매긴다. 세법상 정한 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시가 14억 원의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약 561만 원을 과세한다.
동거 주택 ▶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경우 상속 주택 가액의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 재산에서 빼준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공제는 가능하지만 장기간이므로 선택 시 신중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상속은 유언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인이 없는 상태에 남겨진 유언은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이 상속 플랜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제작자 월트 디즈니도 그중 하나다. 그는 생전에 신탁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살아 있을 때 사후에 남겨질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언장에 적었다. 재산의 45%는 아내에게 물려주었고, 10%는 친척들을 수익자로 지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자선단체를 수익자로 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자산가들은 신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금융연구소는 일반 상품과 신탁 상품의 차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신탁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25.6%에 불과했다. 또한 신탁 상품 가입 경험 비율은 29.4%에 그쳤다. 대중적인 상품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10억 원 이상 자산가의 43.7%는 신탁 상품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신탁이 대중적인 상품은 아니지만,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품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탁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신탁회사의 수탁고는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수탁고에서 비중이 가장 큰 은행권 수탁고는 약 500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저금리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하나금융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4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전년과 비교해 18.6% 증가했다.
유언장 말고 유언대용신탁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A씨는 고민이 많다. 예전과 달리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 이제까지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분배할지 생각 중이다. 믿음직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사후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A씨의 걱정대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것이 뻔하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위의 경우 유류분 소송을 통해 장남에게 재산 분할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에 형제간 소송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하다.
유언대용신탁은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탁이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 있을 때는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 체결한 계약대로 수익자에게 재산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신탁을 맡긴 개인이나 신탁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신탁 재산은 보존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법이 다르다. 유언장은 민법에 의한 제도이며,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의해 처리된다. 유언장보다 유언대용신탁은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유언장을 잘 작성해도 사후에 재산 관리나 후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장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변경이 쉽지 않다. 이와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효력 발생과 변경이 용이하다. 상속 집행에서도 장점이 있다. 제3자인 금융기관이 처리하므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꺼번에 재산이 이전되는 유언과 달리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해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근에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자산을 말한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유류분에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술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른바 ‘아트테크’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아트테크는 ‘아트’와 ‘재테크’를 결합한 용어다. 예술품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산 작품을 전시에 빌려주고 부가적인 이익을 얻기도 한다. 아직 마니아층만 투자에 뛰어든 상황이라 미술품을 보는 연륜과 안목이 있는 시니어들이 뛰어들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미술품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규제가 심한 부동산 투자에 비해 세금이 낮기 때문이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같은 다양한 명목으로 복잡한 부동산 투자와 달리 미술품 투자는 과세체계가 단순하다. 특히 미술품 투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미술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동안 취득세와 보유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있다. 가지고 있는 미술품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6000만 원 미만인 작품과 양도할 때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 미술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세금이 적은 편이다. 미술품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일괄적으로 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개인이 종합소득의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세율이 낮은 셈이다.
1억 원에 취득한 미술품을 1억5000만 원에 양도한다면 먼저 1억5000만 원에서 80%가 필요경비로 빠진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3000만 원(1억5000만 원의 20%)이다. 3000만 원의 22%인 660만 원이 내야 할 세금이다.
다만 미술품 거래를 목적으로 화랑 같은 사업장을 차리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 주의해야 한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지만 미술품은 그렇지 않다. 미술품은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 가격이 바뀌므로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미술품은 남는다.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현물을 가질 수 있다. 집 안에 좋아하는 작품을 걸어두며 마음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과거에는 미술품 투자가 상류층만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가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설립한 금융 플랫폼 ‘핀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5월 핀크는 세계적인 팝 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LOVE’를 공동구매 상품으로 내놓았다. 판매 시작 10분 만에 완판됐는데, 고객 100명이 평균 2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구매는 미술품을 분할해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하고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아트테크 방법이다. 적은 돈으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의결해서 작품을 팔 수도 있다. ‘핀크’와 함께 ‘테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도 미술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다.
최근 MZ세대 유입으로 아트테크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경매 시장 매출에서 온라인 경매 시장은 2018년 상반기 105억2000만 원이었다. 2년이 지난 지난해 상반기에는 123억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오픈갤러리’ 등 미술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한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미술 시장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젊은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종전 갤러리, 경매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미술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아트테크 시장에서는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작품에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해 위·변조할 수 없도록 만든다. NFT를 활용한 미술품은 원작자나 거래 내역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아트테크에도 유의할 점은 있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NFT 미술 시장은 위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NFT 온라인 경매에서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무제’가 위작 논란 끝에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세금은 시니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퇴 이후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인데,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부터 증여세와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01 증여세 전략 TIP
➊ 분할증여
분할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모의계산을 했을 때 3억 원을 한 명에게 증여하면 세금으로 5000만 원을 낸다. 하지만 3명에게 1억 원씩 증여하면 1명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3000만 원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
➋ 현금과 부동산 적절히 배분
동일한 가액이면 현금보다는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추세라면 기준시가 변경일 이전에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부동산 세금을 위해 현금과 부동산을 적절히 배분하자.
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상태라면 추가 증여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해도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02 종부세 절세 TIP
➊ 신규 취득 시 공동명의
신규 취득 주택은 공동명의를 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신규 취득 시 단독명의는 9억 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총합 12억 원)이 공제된다.
➋ 공동명의 전환은 신중하게
반드시 공동명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억지로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한다.
➌ 다주택자는 단독명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단독명의가 낫다. 1세대 2주택자가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과 배우자 모두 2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는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보다 세율이 높다.
앞길이 구만리인 청년 세대의 화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종착점이 다가온 시니어의 화두는 ‘어떻게 남길 것인가?’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증여와 자서전에 대해 살펴본다.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난 김증여 씨. 최근에는 손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다. 귀여운 손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재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른바 세대 생략 증여를 결심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절세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국내 자산가들은 자산 이전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의 증여와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였다.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그들도 윗세대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증여와 상속은 부의 원천 중 하나였다. 실제로 50억 원 이상 부자의 23.7%는 상속과 증여를 부의 원천으로 꼽기도 했다.
다만 상속의 대상이 점차 변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속 및 증여 1순위 대상은 자녀였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10년 전과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2011년까지만 해도 손주는 상속과 증여 비중에서 9.2%에 불과했는데, 2020년 기준 약 3배 이상 증가하며 31.8%를 기록했다. 특히 50억 원 이상 부자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하여 상속과 증여 대상에서 자녀 비중이 6.3% 감소했으나, 손주의 비중은 23.8% 증가했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여전히 자녀의 비중이 높지만, 손주의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세대 생략 증여의 절세 효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도 늘고 있다. 지난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부모에서 미성년자 손주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은 2015년 3054억 원에서 2018년 7117억 원으로 3년 만에 133%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증여액도 1억5693만 원에서 1억7886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손주 증여액은 2015년 1296억 원에서 2018년 3653억 원으로 182%나 뛰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증여 재산 가액이 3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세대 생략 증여로 절세
증여세의 세율은 금액에 따라 5단계 구조로 나뉜다. 해당 구간의 초과 금액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3억 원이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1억 원일 경우 내야 하는 1000만 원과 더불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합해 총 5000만 원을 증여세로 낸다.
세대 생략 증여는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된다. 법규상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적으로 30%가 가산된다. 미성년 손주에게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40%를 가산한다. 다만 아들이 사망한 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대 생략 증여의 절세 효과는 아예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순차적으로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조부모는 자녀에게 한 번, 자녀는 손주에게 한 번 해서 총 두 번의 세금을 낸다. 반면 세대 생략 증여는 손주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1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의 증여세를 내고, 자녀가 그 재산을 손주에게 물려주면 다시 10%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총 2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다. 반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할증 과세로 30%가 붙더라도 총 130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세대 생략 증여는 상속세를 줄인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를 통해 사망 후 남길 재산을 줄이는 것이 낫다. 다만 법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살아야 가산을 피할 수 있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년 이상 살아야 과세 가액에서 배제된다. 황혜린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세대 생략 증여는 할증 과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세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시니어는 자서전을 남긴다
영화 ‘원더풀 라이프’에서 주인공은 천국의 중간역 ‘림보’에서 일하는 PD다. 그의 역할은 천국으로 가기 전 각자가 가진 소중한 기억을 선택하게 도와주고, 이를 영화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첫사랑과의 만남, 디즈니랜드에 처음 간 일, 어린 시절 오빠 앞에서 춤을 멋지게 춘 일 등 각자가 추억하는 삶의 명장면이 달랐다. 물론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영화에서는 영상으로 표현했지만, 이를 글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바로 자서전이다. 자서전은 살아온 시간 중 삶의 순간을 선택하고 조립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일상 속 순간을 매일 기록하는 것이 일기라면, 자서전은 한 인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삶의 기록이다. 현시대에 유행처럼 일어난 현상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자서전에 대한 갈망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다. 서양에서 이러한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예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나 몽테뉴 백작의 ‘수상록’ 등이 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명예로운 일을 한 위인들만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걸까? 그것은 아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지나간 시절의 행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는 다른 것에 비해 준비물이 간소하다. 펜과 그 펜을 쥘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시절의 추억과 생각을 정리하는 동시에 알맞은 단어와 문장으로 편집해서 그럴듯한 글로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큰 각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시니어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서전을 쓰고 있을까? 지난해 코로나19가 불어닥친 악조건 속에서도 서대문구청이 진행한 ‘행복 타임머신’ 사업에 참여하여 자서전을 쓴 시니어들이 있었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해당 과정은 대학생과 함께 자서전을 써나가는 수업인 동시에 시니어에게는 학교나 다름없었다.
아름다운 종착을 위한 선택
코로나19 이전에는 함께 교외로 나들이를 나가고, 대학교 내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 대학생과 비슷한 생활을 했다. 실제로 참여했던 분 중에 주위 지인에게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는 분도 있었다고 한다. 수업을 통해 글쓰기 이론을 배우며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자신의 글을 남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저마다의 고달픈 사연으로 인해 발표 시간은 늘 울음바다였다고 한다. 그렇게 대학생과 함께 적어나간 삶의 얘기들은 ‘안산자락에 살으리랏다’라는 제목을 달고 한 권의 책으로 탄생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수업에 참여했고, 수업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참여 동기는 대부분 비슷했다. 삶의 순간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았던 차에 주위의 권유와 안내 책자를 보고 호기심에 도전한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자서전 쓰기는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업 이후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생겼다. 수업에 참여한 이상각(75) 씨는 “가끔 수업에서 시 낭송을 했는데,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자서전 쓰기는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동시에 나의 소중함을 알려줬다”라고 밝혔다. 엄신자(78) 씨는 “자서전 수업을 통해서 낭비와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라고 밝히며 “글쓰기에 관심이 생겨서 틈틈이 글을 적고 있는데, 나중에 이를 바탕으로 산문집을 한 권 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자서전 쓰기 수업을 진행한 이성림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는 “자서전은 이제껏 살아온 나날을 정리하는 동시에 내 삶의 정체성을 기록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자서전 쓰기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인 동시에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는 일이다.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만큼 각자의 얘기에 공감하고, 서로를 다독였다”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자서전은 후손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서전 수업에 참여한 김옥원(85) 씨는 “내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자서전이 훗날 손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밀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쓴 자서전에 내용을 덧붙여 USB 형태로 손주에게 물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순철 한국기록연구소 대표는 “자서전은 책이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다”라고 말하며 “노인들은 자서전을 통해 이야기를 건네면서 자기위로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그들을 이해하는 미디어다”라고 설명했다.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동시에 다음 세대와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진 마무리가 있을까? 자서전은 아름다운 종착을 위한 멋진 선택일지도 모른다.
귀여운 손자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된다. 가정의 달이라고 찾아오는 아들 부부가 반갑고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용돈도 좋겠지만 올해는 좀 특별한 선물을 해주면 어떨까?
최근 상속세 부담 때문에 손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전 증여를 하는 슈퍼리치가 늘고 있다. 10년간 직계존속을 포함해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미성년자는 최고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를 할 수 있다. 증여자금이 많지 않아도 손자에게 형편 가능한 범위에서 평소 용돈의 2배 정도를 주고 해외 우량주식 1~2주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1회성 용돈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앞서 최근 시장 상황을 점검해보자. 지난 2개월은 사상 최악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막았고 글로벌 교역도 멈춘 상태다. 재테크 암흑기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태가 종료된다 해도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작은 금액이라도 손자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손자 2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하고 5년이 지나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기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증여한 1억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슈퍼리치가 손자에게 적극적으로 증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면, 미국 나스닥 지수는 지난 2월 19일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9838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미국 내에 급속하게 확산돼 공포심리가 극대화된 3월 23일은 종가 기준 6860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 코스피는 지난 1월 22일 최고점인 2267을 기록했고 3월 19에는 최저점인 1457을 기록해 35% 대폭락을 했고 4월 10일 기준 1860을 기록하며 전 고점 대비 18% 마이너스 상태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지금처럼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해 우량주식을 저가에 분할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 손자는 앞으로 5년~10년은 장기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나 부모에 비해 소액으로도 투자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
글로벌 우량기업의 주가가 20~30% 떨어진 것을 이때 분할 매수해 장기투자한다면 경기 회복 시 투자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손자 손을 잡고 은행을 방문해 입출금식 저축예금통장과 외화통장을 만들고 증권회사 해외주식투자계좌를 만들어 용돈을 직접 넣어줘도 된다. 부자 되는 습관을 일찍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손자가 해외 우량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좋은 투자 과실을 나누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즐거워진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금자리는 누구나 필요하다. 그런데 내 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또 2주택 이상이라면? 최근 들어 “내 집인데 월세를 내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비싼 주택이나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늘었다. 개인의 부동산 이전을 압박하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인데, 해당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집은 끝까지 소유해야 좋을까
어쨌든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가진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유상이전인 양도와 무상이전인 증여를 고려한다. 양도는 보유한 주택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자산을 현금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대상이 있을 경우 활용할 만하다. 또 자녀가 여럿일 경우 현금으로 나눠서 물려줄 수 있다. 다만 부의 효율적 이전과 원본 불변의 효과를 누리려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나을 수 있다.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돼 절세 효과가 있다. 양도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판 뒤 양도세를 납부하고 차액을 증여할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증여는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송재식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기준시가 8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10억 원 가치의 주택을 승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여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컨대 과거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으로 올랐다면 내야 할 세금도 당연히 늘어난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저평가될 때 물려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고가 주택 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여로 완화할 수 있다. 2018년 7월까지는 연간 소득 1억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의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줘 피부양자 요건을 확보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부담 덜려면 증여 활용
상속세는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부담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때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데, 증여세는 증여건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전세금을 끼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로 주택 숫자를 줄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테면 매매가격이 10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6억5000만 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3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때 양도차액이 작은 주택부터 증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택만 넘기는 순수증여의 경우 물려주는 순서를 달리해도 절세가 되지 않는다.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과 다시 합쳐 세금을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의 가치가 10억 원이 안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사전에 증여할 필요가 없다. 상속의 경우 10억 원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상혁 하나은행 PB사업부지원부 상속증여센터장은 “손자녀의 경우 상속인 외자라서 상속 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므로 이를 활용한 증여도 고려할 만하다”며 “손자녀는 자녀보다 증여세율이 30% 높지만 자녀를 거쳐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 생기는 추가 납부 세금의 합산액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떠난 집, 어떻게 활용할까
최근 세대 분리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80~90년대 선호도가 높았던 대형 면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1주택 다가구’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대형 주택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함께 살던 자녀가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고 부모의 별세 등으로 더 이상 넓은 면적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로 활용되는 방안이 주거공간의 용도변경이다. 1주택 다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면 과거 셋방을 놓는 것처럼 월세 수익을 얻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가구로 분리된 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세대 분리형 주택은 방을 세놓는 개념이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과거에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 최대 5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 경비용으로 처리돼 사실상 남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일 때 15.4%의 세율을 적용한 154만 원을 부과한다.
이제 대부분의 슈퍼리치는 재테크보다 세테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공격적인 투자성향도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국내보다는 해외투자에 더 관심이 많다.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이 슈퍼리치의 투자 마인드를 바꿔놓고 있다.
슈퍼리치들은 지난해 무엇으로 돈을 벌었고, 무엇에 관심이 많았을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운영하는 부자들은 좀 더 신중한 투자를 했다. 주식시장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8% 안팎으로 올랐지만 미국의 나스닥은 3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미·중 무역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 심리가 약간 반영됐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당연히 슈퍼리치들은 국내 투자보다 해외로 눈을 돌렸다.
저금리로 인해 리츠 투자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 실제로 투자자산을 섹터별로 구분해보면, 지난해 리츠의 수익이 가장 높았다. 슈퍼리치들은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예측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상품을 빨리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 특히 한국은 다른 시장들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슈퍼리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자산 가치도 증가했다.
한 금융사의 ‘2019년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슈퍼리치 수와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자들이 스스로 학습해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려는 의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들로부터 받는 정보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슈퍼리치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의 조언은 참고만 할 뿐 자신들이 관심 있고, 더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즉 슈퍼리치들이 ‘아는 것이 힘’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절세’
그렇다면 요즘 슈퍼리치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밀레니얼(1980~2000년생) 세대의 삶과 성향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이 세대를 대변하는 두 단어는 ‘욜로족’(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고 소비하는 사람)과 ‘파이어족’(극단적으로 소비를 아껴 조기은퇴를 꿈꾸는 사람)이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들과 슈퍼리치의 성향을 비교해봤다. 욜로족은 현재 삶의 만족을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당장 지출하는 성향을 보였고, 파이어족은 소득의 50~80%를 저축하고 지출은 극도로 자제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슈퍼리치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상속증여형’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형’으로 나뉘는데, 상속증여형은 욜로족과, 자수성가형은 파이어족과 삶의 태도가 비슷했다. 다만 두 성향의 슈퍼리치 모두 예전에 비해 안정적인 자산운영을 원하고 있다.
보유자산의 세금과 관련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즘 슈퍼리치들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세금 문의가 전체의 50% 수준에 이른다. 특히 정부 규제로 인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세금혜택이 줄고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슈퍼리치들의 고심이 커진 것이다. 무엇보다 다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증여·투자이민도 ‘관심사’
슈퍼리치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증여다. 건물을 물려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 수가 10대, 20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아졌다는 최근의 언론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증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은 주로 자녀에게 증여를 했지만, 최근엔 증여세 30%의 할증 부담을 안고서라도 손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향후 손자녀가 다시 수증하면 또다시 증여세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럴 거라면 아예 손자녀에게 물려주고 30%의 세금 부담을 지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이민 상담도 급격하게 늘었다. 필자가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13년간 진행한 투자이민 상담 횟수보다 지난해가 더 많았을 정도다. 상담 내용은 주로 투자이민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세금 부담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낮은 국가로 이민을 가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까지는 미국의 경우 50만 달러만 있으면 투자이민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신청이나 해놓고 보자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10월 이후 투자이민 비용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상담 문의가 줄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슈퍼리치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