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동파는 황주에서 매달 아주 적은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식솔들의 의식주는 예전에 해두었던 저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는 매달 초 저축했던 돈 가운데 4000~5000개의 동전을 꺼내서 한 꿰미에 150개씩 나눈 뒤, 집 대들보에 걸어놓고는 매일 한 줄씩 풀어서 사용하였다. 가능하면 하루의 지출을 한 줄의 동전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만약 그날 저녁에 몇 개의 동전이 남으면 단지에 넣고, 그다음 날에는 다른 동전 줄을 풀어서 사용했다. 한 달이 지나면 단지의 동전을 정산해서 손님들이 올 때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스야후이, )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 ment Pension, 이하 IRP)이 금융계의 핫이슈다. 지난 4월 퇴직연금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보장수준을 높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부조에 의존하는 공적연금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저서 에서 “사회적 미래는 정해져 있을지언정 개인의 미래는 매 순간의 판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정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사학연금을 받게 될 20년 뒤에는 인구구조상 사학연금 급여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의 노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아무리 사회적 미래가 암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도 개인의 미래는 ‘하기 나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오대시안(烏臺詩案)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44세에 좌천된 소동파가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약과 황무지를 개간해 몸소 농사를 지으며 고난을 헤쳐 나갔듯이(전원시를 많이 쓴 중국의 고대 문인들 중 장기간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도연명과 소동파 둘뿐이다), 현재의 삶이 고달프다고 욜로(YOLO)만 부르짖다간 언덕 너머에 광활하게 펼쳐진 대초원 같은 후반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개시키는 데 IRP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자조노력연금의 대명사로 우뚝 설 IRP를 남이 아니라 내 잔칫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철저히 파보고 스마트하게 이용해야 한다.
IRP란 무엇인가?
원래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용어로는 통산장치(portability)라고도 부른다. 애초에 IRP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제도 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IRP의 문호가 활짝 열린 것이다.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017년 6월 말 현재, IRP 가입 건수는 226만 6000건이고, 적립금액은 13조6928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액 기준으로 2016년 성장률은 14.1%로 다소 주춤했지만 2015년과 2014년에는 각각 44.3%와 24.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IRP의 높은 성장률과 자조노력연금 대명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IRP에 해당하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이미 2010년에 DC(확정기여)형을 추월해 퇴직급여제도 중 가장 큰 적립금 규모를 자랑한다. 2017년 3월 말 미국 IRA의 적립금 규모는 8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IRP를 iDeCo라고 부르는데, 2017년 6월 말 가입자 수는 54만9943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는 물론 학생·전업주부·공무원·회사원 등 20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명실상부 전 국민적 노후준비수단으로 격상된 것이다. 바야흐로 IRP가 글로벌 대세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지금 당장 살림이 쪼들리는 사람들에게도 노후는 중요하다. 일일 생활비를 아껴 단지에 모아놨다 손님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소동파처럼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IRP에 가입하면 의외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바로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년 1월 23일) 이후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IRP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배당 포함)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소득세만큼 적립액이 늘어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IRP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통 세액공제 한도액인 700만원까지 납입을 권유받거나 그렇게 납입하는 가입자가 많은데,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1100만원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중도해지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요즘 보기 힘든 비과세 상품인 셈이다.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IRP 납입 최고한도액을 적극 활용하면 노후가 든든해질 것이다. 참고로 연금소득세율은 연령별로 다른데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인 경우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단,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더라도 종신연금을 신청하면 4.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IRP의 두 번째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급여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이를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세액공제율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 초과하는 사람은 13.2%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16.5%를 적용받는 사람은 115만5000원을, 13.2%를 적용받는 사람은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표1] 참조). 쏠쏠하지 않은가?
IRP에 대한 세제혜택은 또 있다. 바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연금수급 자격에 대해선 [표2] 참조). 많은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30% 절감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 계좌에 입금해도 입금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P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액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당해 연도에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너스를 받을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IRP에 가입할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은 물론 운용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IRP에 가입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당시의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IRP 적립금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이 된다.
IRP 가입과 적립금 운용은 어떻게?
절세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절세덩어리인 IRP는 매우 매력적이다. IRP 가입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신분증과 [표3]과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그만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 업무시간 중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0원으로도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했으면 그다음은 계좌에 들어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IRP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
특히 투자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과 리스크를 잘 따져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의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 추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수준, 펀드운용 시스템, 자산배분, 수수료 수준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별 수수료율과 장기(5년/8년) 연평균 수익률은 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만약 이미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나빠졌다면 다른 펀드로 갈아타자. 이를 위해선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수익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손성동(孫盛東)한국연금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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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 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스위스 출신의 유엔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인 장 지글러의 를 읽고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 상대적 빈곤과 불행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장 지글러의 글은 깨달음 이상으로 다가오는 분노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구별에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매일 3만5000여 명의 아이들이 굶주린 채 죽어가고 있으며 10억 명 이상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120억 명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한쪽에선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구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도적 지원과 도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굶주린 아이들의 부모나 민족성이 게으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지구촌 한쪽에서는 남아도는 식량을 버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당장 굶주리고 있는 목숨보다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앞서고 있습니다. 빈민가의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일도 강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이익이 앞서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족벌과 군벌로 무장된 분열이 정의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적인 식량 지원은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총칼로 무장한 군벌의 손에 들어가 또 다른 전쟁의 물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을 기아로 몰아넣는 이 증상을 우리는 학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대량학살을 종식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굶주리고 있는 동안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소의 먹이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주식인 곡물은 투기 대상이 되었으며, 남쪽의 농경지는 헤지펀드의 약탈에 남아나지 않을 지경입니다. 또 자국의 탄소연료를 줄이기 위해 농업연료를 생산한다는 미명 아래 태워 없애는 옥수수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세계의 식량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자행하는 농업 덤핑은 제3세계의 농업을 뿌리째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밤잠도 안 자고 농사를 지어도 덤핑가로 들어오는 수입산에 밀려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빈민의 편이 아닙니다. 매년 약 600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73%가, 아시아 대륙의 71%가 사막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인구가 식수가 부족해 환경난민이 되어 고향을 등진 채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화뿐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콩고, 가봉 그리고 아마존 일대에 남아 있는 원시림이 매년 수백만 헤타르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이 들어서고 목재 판매회사들이 불법으로 벌채해서 숲을 마구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허파인 이 원시림의 파괴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적으로 환경난민이 2억50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그 숫자는 10억 명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난민은 도시로 몰려들어 정착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도시인구의 증가가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판자나 비닐, 녹슨 함석으로 지은 초라한 빈민촌에서 살게 됩니다. 환경난민의 희망은 도시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해진 일자리도 거주지도 사회보장 자격도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정기적인 수입도 없고 의료 혜택은 물론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음모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 부르키나파소의 개혁자 토마스 상카라(Thomas Sankara)는 사회 정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거대한 행정조직을 축소해 부정부패를 줄이고 자치구역을 설정해 탈중앙집권화를 실시, 도로건설과 수도사업 그리고 보건의료사업 등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철도를 건설하고 인두세를 폐지하였습니다. 토지를 국유화하여 경자유전을 실시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4년 만에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으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부르키나파소의 성공은 정치 부패에 시달리던 이웃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정권의 꼭두각시 정권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상카라의 개혁을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음모에 상카라는 결국 동지였던 참모에게 살해당했고 부르키나파소는 과거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부패는 만연했고 농민은 절망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기근, 종족 분쟁 등에 대해 선진국이나 국제원조기구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저자인 장 지글러는 이 책에서 토지 개량도, 사막화 대책도, 농업 지원도 결국은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장 지글러는 무엇보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살인적인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버린 채 사회윤리를 벗어난 시장원리주의 경제인 신자유주의, 세계를 불평등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폭력적인 금융자본 등을 바로잡지 않고는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립적인 경제를 가꾸려는 노력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장원리주의(신자유주의)는 선진국에서 만든 경제원리이자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기아는 선진국의 경제논리에 의해 탄생한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의 예금 금리가 올랐고 우리나라도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최저 금리다. 금리를 낮추어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경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망해야 할 기업은 망해야 한다. 낮은 생산성과 적자 기업을 낮은 금리로 겨우 기업 목숨을 부지하다가 결국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더 크게 망했다. 낮은 금리로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고 빚을 내어 창업에 뛰어들다보니 가계부채는 1.000조를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줄도산이 우려되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금리 인하의 역습으로 근로 소득 없이 알량한 퇴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의 삶은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1억 원의 즉시연금 이자가 반 토막이 되어 30만 원 대에서 17만 원 대로 주저앉았다. 은행 이자를 받아도 세금 15.4%를 제하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겁을 주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으라고 한다. 이제는 저축의 시대가 아니고 투자의 시대라고 한다. 투자의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하고 그 위험을 직시하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경제 공부를 하라고 하지만 노인들에게 이제 와서 경제 공부를 하라는 것은 소수의 노인에게만 해당될 뿐 대부분 노인으로서는 감당 못할 소리다. 부동산이나 증권투자도 위험부담이 높아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노인은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를 증가하기 보다는 낮은 이자만큼 허리띠를 더 졸라 맬 뿐이다. 낮은 금리가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이론은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리가 낮다보니 불빛을 찾는 불나방 모양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준다는 곳을 찾아 다닌다. 그러다보니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빌려가서는 뒤는 내 몰라라하는 똥배짱에 속절없이 당한다. 어찌 동방예의지국에 영수증 없이 돈을 빌려준 자식과 송사를 벌린단 말인가. 부동산 임대 수입이 최고라며 상가 구입을 꼬드겨 막상구입하면 임차인을 못 찾아 빈 상가에 관리비만 물어주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노인의 돈을 요리하기 쉬운 먹잇감으로 보고 밤낮으로 하이에나처럼 덤빈다. 새로운 유망산업이라고 투자만 하면 놀고 이익금을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피 같은 돈을 날리고 눈물짓는 노인들의 사연을 들을 때 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가난한 노인들이 가난하게 된 원인 중에 자기 돈을 허망하게 날린 사람이 많다. 은행금리가 낮아지면 노인의 돈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다 허망하게 날린다.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노인 빈곤 국가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율은 45.1%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보다 3배 이상 높고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라고 한다. 자식들을 위하고 조국 근대화를 위해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열심히 살아온 노인세대가 왜 가난에 시달리는지 근원을 파악해야 함에도 그 근원은 외면하고 현 실태만 파악해서 극빈자로 취급해주고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할일 다 했다고 손을 놓는다.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금방 극빈자 대열에 합류한다. 극빈자가 된 후 쌀을 주네 지원금을 주네 하지 말고 극빈자로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이 갖고 있는 돈을 보호해 주기위해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비과세 예금 한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
가난하게 사는 노인을 전수 조사하여 왜 가난의 나락에 떨어졌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교훈삼아 후배세대들이 똑 같은 수순을 밟지 않도록 계도해야 한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고 노인이 가난하게 된 원인을 알아야 탁상 대책이 아닌 실질적 구체적 대책이 마련된다. 젊어서 열심히 일한 노인이 왜 지하실 단칸방에서 가난과 질병과 고독과 싸워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빈곤층의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전의 예방책이 없음을 개탄한다.
우리 사회가 평균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기나긴 은퇴 후의 시간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실 이런 사태가 인류 초유의 일인데다 미처 대비할 시간도 없이 들이닥쳐 대부분 허둥지둥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고 있다.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놀고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쉽게 판단이 안 선다.
우리보다 고령사회에 먼저 들어선 일본은 이미 적응기간을 거쳐 60~70대 노동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역시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다. 우선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하고 청년실업 문제 때문에 일자리 구하러 다니기도 왠지 눈치가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조기은퇴하고 아직 건강한 몸인 시니어들은 틈새 일거리인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 필자가 취재하고 있는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 혹은 복지 관련 단체들에 소속된 재능기부 모임은 한둘이 아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은 대체로 즐거워하고 하는 일에 만족해한다. 그러나 문제는 재능기부는 ‘일거리’일 뿐이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재능기부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며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근에 출간된 저널리스트 크레이그 램버트의 은 이와 유사한 ‘무보수 노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시니어들의 생존 문제와 결부되어 우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자 노동’이란 오스트리아의 사회사상가 이반 일리치가 주장한 개념으로 현대인들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말이다. 예컨대 ‘셀프’라는 미명하에 매장 곳곳에서 유행하는 노동을 이른다. IT의 발달로 이런 식의 노동 봉사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대형 레스토랑의 샐러드 바에서 직접 음식을 담고, 공항의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에서 셀프 탑승 수속을 밟고, 극장에선 티켓 자동발매기 앞에 줄을 선다. 이전에는 매장이나 창구 직원이 처리했던 일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마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소비자에게 자율을 선사하는 듯 포장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이 목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햄버거 먹고 스스로 치우는 순간 일자리 하나가 날아간다는 뜻이다.
오늘날 일자리가 줄어들고 많은 젊은이가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면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재능기부가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아주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행위가 비슷한 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느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고 보면 세상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뉴욕의 작은 나비 날갯짓이 북경의 태풍을 몰아오듯 모든 사회 현상은 촘촘한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 나이 들었다는 게 뭔가. 이런 세상사를 폭넓게 보는 지혜가 아닌가. 즐겁게 재능기부를 하면서도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시니어들이 결혼 하던 시절인 1970년대 말에는 남자 27세, 여자 25세 정도에 결혼하는 사람이 많았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가족계획 시대였으므로 보통 여자 30세 이전에 자녀 둘을 가진 가정이 많았다. 그러므로 여자가 30세를 넘으면 ‘노처녀’라며 시선이 곱지 않았다.
요즘은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다. 여자 3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많다. 30세 정도는 노처녀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심지어 결혼도 40% 정도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내가 갓 결혼했을 때는 가족계획이 따로 없었다. 결혼했으니 아이가 생기면 낳고 둘째까지는 그렇게 유지했다. 그 당시만 해도 맞벌이는 흔치 않았으나 맞벌이를 하게 되면 사람을 두고 애를 보게 했다. 처음에는 애 봐주는 할머니 봉급이나 직장에서 받는 봉급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직장은 승진이 있으니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애 봐주는 할머니 봉급을 감당할 수 있었다. 문제는 애 봐주는 할머니를 더 이상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 맡길 시설이 많이 생겨 사정은 나아졌다.
요즘 30대 여성들은 20대에 결혼한 사람과 30대에 결혼 사람의 예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 20대에 결혼한 사람은 20대에 아이가 생기면 곧바로 퇴직하고 집에 눌러 앉아 경단녀가 된다. 직장 봉급이 아직 초급 사원 때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연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30대에 아이를 갖게 되면 이미 직장에서 과장 급 정도의 관리자가 되어 있을 때라는 것이다. 직급도 높아져 그동안 쌓아 온 경력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생겨도 육아 휴직을 일찍 끝내고 회사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 하나도 버겁다. 둘째는 아예 꿈도 못 꾼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녀가 결합하여 둘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하나만 낳으니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양육비용도 만만치 않다. 우리 때처럼 학교만 다니던 시절이 아니라 각종 과외 수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대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안 할 수도 없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30대 중반에 첫 아이를 낳으면 그 아니가 제 밥벌이를 하려면 25년 이상이 필요하다. 퇴직연령이 점점 빨라지는 세태를 보면 아이에게 한창 돈이 들어갈 나이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많이 낳으라는 구호뿐이다. 여건이 많이 나을 형편이 아닌데 말로만 많이 낳으라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이다.
20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 모든 여건이 바뀌어야 한다. 머리가 더 커지면 배우자를 고르는 눈높이도 높아져 점점 더 결혼이 어려워진다. 굳이 대학교를 나와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금의 교육제도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만 졸업하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니 대학원에 가다 보니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것이다. 청년 취업은 그래서 중요하다.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이재동 교수는 비만이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다. 살찐 형태에 따라 상체 비만, 하체 비만, 전신 비만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각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법을 알아보고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체형별 비만관리의 핵심을 4회에 걸처 게재하기로 한다.
1. 중년 다이어트의 중요성 2. 체형별 다이어트 생활습관 3. 체형별 다이어트 식이요법 4. 체형별 다이어트 운동요법
흔히 다이어트라고 하면 외모를 위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이어트는 외모 이전의 건강의 문제다. 비만이 일으키는 여러 병증을 우려한 세계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비만 대책들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비만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비만에 관한 10가지 사실’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 60억 명 중 성인 10억 명이 과체중이며 그 중 3억 명은 비만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미국은 정크푸드의 학교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덴마크는 청량음료와 초콜릿 등에 비만세를 신설했으며 영국은 한때 비만관리부를 정부 부서로 세워 운영했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주 시청시간대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신병교육대의 90%에 건강소대를 도입하여 신병들이 규정된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비만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비만과 싸우게 된 걸까? 답은 자명하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이다.우리몸의 모든 기관과 조직 및 세포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영양공급을 받고 또한 노페물을 배설 하면서 정상기능을 하게된다. 그런데 비만으로 인해 체내에 필요이상의 지방이 축척하게 되면 순환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몸속 모든기관이나 조직들이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노페물이 쌓이면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기관이 혈관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이혈관에 지방이 끼이면 동맥경화가 유발하고 이로 인해 고혈압·뇌졸중과 협심증 등 각종 심장병과 순환계질환을 유발하게 되며 또한 내분비기능과 지방대사에 문제를 일으켜 당뇨병 지방간 등을 유발한다.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질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리가 당겨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디스크라는 게 판정되면, 흔히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
‘디스크가 문제구나 디스크가 문제여서 다리가 당기고 아프구나.’
그러나 사실 디스크는 병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다. 원인은 특별히 외상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리 근육의 기능이 약해져 체중이나 중력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허리에 짐이 실린것 같은 부담을 겪다 보면 디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체중이 1kg이 늘면 허리에는 3~5kg의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허리가 아프면 비만 관리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관절염도 허리와 무릎의 하중 증가 및 근력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전체 관절염 환자의 67%가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인구수 10명 중의 7명이라는 말이다. 체중이 1kg이 증가하면 무릎 관절이 받는 부하는 5~10kg으로 급증한다. 따라서 체중을 5%만 감량하여도 관절염 증상의 50%가 개선된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이 5%인 3kg만 빼면 관절염 증상을 50%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만관리의 핵심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러면 비만의 원인은 뭘까? 사실 다 알고 있을 것이다. Input과 Output의 불균형이 문제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거나 섭취한 음식물을 몸속에서 태워 에너지로 소모시키는 대사력이 저하되거나 대사가 되고 남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배설기능 장애가 그 원인이 된다.필자는 환자들에게 가끔씩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만관리만큼 정확한 게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몸이란 먹는 만큼 찌게 되고 쓰는 만큼 줄게 되고 내보내는 만큼 관리된다. 그래서 먹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몸에서 얼마만큼 찌꺼기를 태워내느냐가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유형을 체질에 따라 다르게 보는데 이는 우리몸의 기의 흐름이 균형이 깨어진 때문이다. 즉 태어날 때 오장육부 각각의 기능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 개인마다 섭취하고 대사하고 배설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기의 흐름에 따라 전신적으로 살이 찌는 경우, 어깻죽지 등 상체 쪽에 집중적으로 살이 찌는 경우, 복부 하체쪽으로 살이 찌는 경우 등 체형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는 체형에 따라 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몸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향후 체형에따른 생활과 식이 운동요법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5·18 유혈진압, 권력형 비리와 부패, 언론통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등에 대항하여 민주화 요구가 심화되자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단체로 구성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는 1987. 6. 10. 박종철 고문 살인 규탄과 호헌 철폐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이에 차기 여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6.29 선언 후 IMF 구제금융을 받기까지 10년간 노사분규가 극심하였다.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산업현장도 심상치 않게 흘러갔다. 6.29선언 보름 전 서울 강북구 소재 S버스회사 간부가 한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며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이었던 기자에게 찾아왔다.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날 강남구 소재 버스회사에서 노사분규를 주동하다가 해고되었는데, 근무이력을 숨기고 입사하였다가 사회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전력을 공표하며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해고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고시기가 좋지 않다. 6개월 전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해고하면 섶에 불을 지르는 격이어서 분규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장님 및 간부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잘 전하고 오히려 회유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그 회사는 듣지 않고 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태우 후보의 6.29 민주화선언이 있었고, 노사분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회사도 해고된 근로자가 주동이 되어 노사분규를 야기하여 6개월가량 버스운행이 중단되었다. 그 과정에서 회사 간부 한명이 답답한 나머지 차량운행을 시도하기 위하여 농성장으로 버스를 진입시키다 근로자를 다치게 하여 구속당하는 사건이 있었고(당시 버스회사는 간부들이 버스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행이 중단될 경우 거액의 버스 구입비가 잠식됨), 노동조합 위원장도 어용노조로 몰려 물러났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해야 일을 한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매번 좋지 않은 앞날이 예견되는데도 대책 없이 정쟁만 일삼다가 큰 고역을 치르곤 하였다.
임진왜란은 이율곡 선생 등이 왜의 침략을 예견하며 10만 양병설을 제안하였음에도 노론과 소론이 나뉘어 정쟁만 일삼다가 7년간 전국이 유린당하는 치욕을 겪었고, 병자호란 역시 당시 정치권이 청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주전파와 화해해야 한다는 주화파가 대비책 없이 다투다 침략을 당해 왕이 남한산성 앞에서 항복하고 공물 공녀를 받치는 치욕을 당했다. 한일합방 역시 쇄국파와 개화파가 대책 없이 대립만하다가 1910년 이후 45년간 일제에 강점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그 밖의 6.25 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건사고 역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다가 발생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기 그지없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로 항아리형 인구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노동력과 소비가 줄어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됨은 물론, 복지비의 증가로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세계 2~3위이고, 청년실업률은 11%(체감실업률 25%)나 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효 사상도 무너져 우리 사회가 암담하다.
둘째, 건설 금융 전자 화학 통신 조선 자동차 등의 기술력이 선진국에 뒤지고,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은 턱 밑까지 쫒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이 시사하듯이 자동화 등으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셋째,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일본 중국 등 주변 열강 역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1조원이 넘는 방산비리가 적발되는 등 모든 곳에 비효율(부패 부조리 편가름 등)이 많다.
넷째,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비전하나 제시하는 법 없이 패권경쟁만 일삼고 국민은 단합하지 못하고 이합집산하고 있다.
6월은 나라를 생각하자.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한 후 대안을 만든다고 법석을 떨지 말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지금 대안을 만들 것을 권한다. 가령, “미래위원회” 같은 범 기구를 만들어 최소 100년 앞을 내다보며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개선해나가야 한다.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증이 가장 무섭다. 피부에 생기는 물집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딱지가 생기면서 가라앉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통증은 한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통각에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를 지속적으로 망가뜨리면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이다.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수년까지도 이 통증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등의 2차적인 문제를 남기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어디에 문제를 만드느냐에 따라 각막염, 녹내장으로 실명을 일으키거나 뇌졸중,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구안와사라고 알려진 안면신경마비도 연평균 4.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신경 손상을 지목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45만여 명이던 환자가 2012년에는 57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다시 2년 후인 2014년에는 64만 명 수준까지 대폭 늘어났다. 4년 전인 2010년에 비하면 무려 42%나 증가한 것이다.
대상포진 환자 증가 추세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왜 이렇게 급작스런 증가율을 보이는 것일까? 원래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어릴 적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질환이다. 이 수두 바이러스가 수두가 완치된 이후에도 신경다발 속에 잠복해 있다가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하게 된다. 그 후에 신경을 타고 피부로 내려와서 염증과 발진, 물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소아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만 이 병에 걸린다면, 유독 요즘에 그 발병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더더욱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본다면, 대상포진 환자들이 유아였을 적의 특정한 몇 년 동안 수두가 크게 유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5년부터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수두 백신을 맞은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대상포진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대상포진 환자의 약 60%는 연령층으로 볼 때 50대 이상이었다.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인 65세 고령층을 놓고 비교해보면, 40세 이하의 청·장년층보다 무려 8~10배 발병위험이 높다. 또, 폭염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심해지는 7~9월에 노년층의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대상포진은 면역력만 충분히 유지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인데, 면역력이 약해지기 마련인 노년층에게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라는 것이다. 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은 노령인구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70대 영국인 호스피스의 사연은 그 심각성을 더 크게 보여준다.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를 돕고, 그들의 여명을 보살폈던 70대 노인이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은 후, 나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 끔찍한 고통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미련을 접고 말았다. 그래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더라도 영국에선 안락사가 불법이어서, 자의에 의한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로 건너간 것이다. 결국 가족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생을 마칠 준비를 끝낸 후에 한 병원에서 약물투여로 숨을 거두었다.
대상포진은 백신예방이 최선
이 대상포진의 고위험군 환자층은 노년층만이 아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이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도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고위험군에 속한다. 물론 노년층일수록 그 확률은 높아진다. 대상포진이 일단 발병한 후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시점이다. 확산되기 이전에 신속한 치료를 해야 효과가 좋다. 물집이 생기기 전까지는 감기 몸살에 걸린 것처럼 근육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병을 키우기 마련이다. 결국 대상포진은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대상포진 백신은 공급의 한계로 인해 50대 이상의 고령층만 접종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백신 중에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5만~18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소수만 백신을 맞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백신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60대 이상의 인구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발생 위험이 5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별이나 인종, 만성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고른 효과를 보였다. 또, 만약 발병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잘 견딜 정도로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상포진의 원인질환인 수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유아들이 수두 예방접종을 맞지만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백신의 예방효과가 100%라기보다는 가볍게 앓고 지나갈 정도로 막아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즉, 수두의 감염과 그로 인한 성인들의 대상포진 발생 자체를 완벽히 억제할 수는 없지만, 백신접종만 효과적으로 잘되면 삶을 고통스럽게 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접종의 중요성
노년층에게 또 필요한 접종으로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들 수 있다.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기 마련인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성질환자, 그리고 장기이식 등으로 인해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병될 경우 합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이라면 가장 무서운 것이 역시 폐렴이다. 폐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2차적으로 다른 세균이나 곰팡이균에 감염되어 세균성 폐렴으로 나타나기도 있다.
현재의 인플루엔자 백신은 보통 3~4가지의 예상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을 섞어서 접종한다. 효력은 겨울철과 봄철을 지날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현재 밝혀진 인플루엔자의 종류도 이론적으로 144가지나 되며, 유전자 돌연변이 등으로 그 이상의 종류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책은 되지 못하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다. 그 외에도 폐렴구균 백신 또한 같은 이유로 노년층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은 아니더라도 그 집단 대부분의 구성원이 해당 질환에 면역을 형성하고 있다면 전염의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유행병이 발생하기 어렵게 된다. 만약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유행병을 넘어 풍토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새롭게 이주해오는 주민이나 신생아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사회의 집단면역은 가변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웨이크필드 박사가 홍역백신으로 인해 자폐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접종거부 바람이 확산되는 바람에 3차례의 홍역 대유행이 영국을 휩쓸었고, 현재도 영국은 홍역 유행국으로 남아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백신접종 거부로 사망하는 사람이 150만 명 수준이다.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철저한 백신접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혁재(崔爀在) 약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경희대 약학대학 객원교수, 한국병원약사회 법제이사, 서울시 약사회 병원약사이사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총무이사
한국 사회도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단계로 접어든 지 꽤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강제로 제 시간에 퇴근하는 날을 맞춰놓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너나없이 ‘저녁이 있는 삶’을 소중한 가치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보건의료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환자의 요구는 외상을 낫게 하고, 성인병의 진전을 늦추며, 불치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편안한 몸의 상태를 다시 찾아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료의 질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통증 관리’가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증에 대해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연구가 활발해진 것이다.
2명 중 1명 꼴로 수면 장애
현재 암성 통증과 비암성 통증을 합하여 만성적인 통증 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만 해도 성인 인구의 약 10% 이상인 25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각종 만성 질환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 만성통증 환자의 수도 같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만성통증은 질환이 완쾌되었거나 부상이 아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아픔이 끊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집중력 장애와 기억력 감소, 수면 장애, 활동범위 축소를 가져오고 우울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가사활동, 여가활동의 수행이 어렵게 되고 정신적 고통의 만성화로 인해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전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육체적 활동의 강도와 상응하는 통증의 발현으로 인해 전반적인 활동 기피 현상이나 이차적인 운동 저하로 인한 근육 약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외에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심근 허혈과 같은 혈류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통증의 강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2명 중 1명꼴로 수면 장애를 나타내며, 30%에 가까운 환자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의 폐해가 많다.
또한 만성통증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이차적인 부양비와 의료비의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파생시킨다.
결국 이 통증은 단순히 환자가 참을 수 있는 범위 외의 것이 많다는 것이며, 직접 통증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완치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심한 통증에는 피할 수 없는 필요악
국내 많은 의료진이 만성통증환자에게 무작정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만 사용할 경우, 통증 억제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위장 장애나 신장 손상 및 혈전 생성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통증의 강도에 따라 약한 통증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중간 정도의 통증에는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비교적 약한 트라마돌계와 코데인, 그리고 심한 통증에는 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모르폰이나 펜타닐 같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바이러스가 통각신경세포를 파괴하여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포진의 치료에도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많다. 대한피부과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20개 대학병원의 대상포진 환자 1만9884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56.7%에 달하는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 중 7%는 통증과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우려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계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마약성 진통제는 천정효과(Ceiling effect, 용량을 증가시키면 더 이상 진통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계점)가 없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용량의 제한 없이 증량이 가능하며, 증량 자체가 중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약성 진통제 사회적 위험 경계해야
그러나 이러한 배경을 업고 우리나라보다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장려했던 미국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났다. 1997년, 다른 통증 치료법으로 효과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만 평가와 카운슬링을 거쳐 마약성 진통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10년간 메타돈,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등의 마약성 진통제의 1인당 구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결과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예기치 않았던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이 크게 증가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5년 동안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률은 무려 550%나 증가했다. 사망자 295명 가운데 남성이 67.1%에 달했고, 사망자의 63.1%는 처방전 없이 불법 구입한 약제, 즉 비합법적으로 구입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또 전체의 21.4%는 사망하기 1년 전 5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규제 약물을 처방받는 이른바 닥터쇼핑을 하며 의약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닥터쇼핑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2배가량(16.7% 대 30.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입경로를 조사한 결과, 합법적인 진료와 처방을 거쳐 원하는 만큼의 약물을 구입하기 어려운 10~20대들은 노점상이나 기타 불법적인 구매선을 통해 약물을 구했고, 경제적으로 구입 능력이 있으면서 증상 호소 등을 통해 비교적 의사의 동조를 이끌어내기에 용이한 30, 40대의 연령층은 가능한 한 여러 병원에서 닥터쇼핑을 한 것이었다.
결국 약물에 의한 중독사의 93.2%는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자명하다.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통제할 뚜렷한 대책 없이 효과만 강조하여 사용을 장려할 경우, 국민 건강이 도리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식품의약청(FDA)도 마약성 진통제를 과잉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터넷에 의한 구매 열풍이 다른 나라보다 꽤 높은 편이며,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다. 마약성 진통제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때에도 환자가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지, 임의로 복용하고 있지 않는지, 처방전 분실 사유로 인해 처방전이 중복 발행되는 일이 잦은지, 환자의 혈중이나 요 중에서 검출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함량이 정상적인지, 처방 당시 환자가 어떠한 종류든지 중독의 기왕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최혁재(崔爀在) 약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1992년 경희대 약학대학 졸업
2000년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경희대 약학대학 객원교수
한국병원약사회 법제이사
서울시 약사회 병원약사이사 겸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사업단장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총무이사
중장년층과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들, 즉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최대의 관심 정보는 뭘까? 바로 일자리다. 재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고 연금은 부족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은 2012년 63.1%로 1995년 63.6%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지표상으로만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가고 있고, 여성과 중장년층의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춰보면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숫자만 채우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 시니어들 재취업은 정부와 기업의 전직지원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재취업에 절망
비자발적, 자발적이든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던 퇴직자들은 인생2막을 열기 위해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재취업이 필수다.
그러나 시니어 계층의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절박한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장년층 구직자들을 위한 전직 서비스가 아직 자리잡지 않았고, 기업들이 퇴직자를 바라보는 편견도 넘어야 할 벽이다.
명예퇴직 신청을 한 1년 전부터 50대 초반 A씨는 6개월 동안 ‘전직지원전문가’에게 심리상담, 진단과 피드백,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전직교육, 취업알선 등 전문 컨설팅을 받았고, 퇴직 후 곧바로 자신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했다.
퇴직이 배우자의 사망에 이은 가장 큰 심리적인 충격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퇴직은 개인에게 또한 매우 큰 시련이다. 게다가 고령화사회 정년퇴직 연령이 낮아지는 노동시장의 형태 속에서 퇴직은 고급 인력들의 사회 참여 폭이 작아지는 사회 해체의 문제와도 연관돼기 때문에 퇴직자들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고민은 매우 커져갔다.
따라서 그 동안 회사를 위해 기여한 근로자들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그 대안으로서 아웃플레이스먼트(전직지원프로그램)가 도입되고 확대되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또 재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제도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정년연장과는 별개로 기업들은 고령화의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서 전직지원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며, 일자리가 행복의 조건인 상황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가급적 실업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퇴직자에게 일시적 희망 퇴직금이나 복리후생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 근로자를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장년의 재취업과 창업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재취업에 대한 비틀린 시선이다. 시니어들에게 정부가 주도하는 재취업 지원이 시니어들의 전문성이나 그간 해왔던 일들과는 상관없는 일감들을 맡기기 일쑤라는 불평을 듣는 건 어렵지 않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실행이 잘 안되는 이유
소위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일지라도 퇴직을 앞둔 1주일 전에 단발성으로 워크샵을 가거나 온라인 상담정도에 그친다. 이력서 쓰는 방법 알려주거나 면접 보는 스킬정도. 직전 퇴사 처리된 회사에 대해 악의를 품지 않도록 잘 달래주는 일이 겨우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시늉하는 행태에 머물러 있다. 기업들의 평판에만 신경쓰는 저비용 고효과를 기대하는 변형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흉내내고 있다는 의미다.
전직지원프로그램이 있다고 소문난 기업에도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개념도 모르고 있는 곳이 많다. 퇴직자들이 아웃플레이스먼트제도를 요구하지 않아서 도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HR부서에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정보를 아예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기업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전직지원장려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도입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과 퇴직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기업들은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에 대해 ‘무용론(無用論)'을 주장할만큼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퇴직자들은 아웃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 보다는 현금 보상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다.
위로금을 선호하는 퇴직자들, 전직지원 서비스 요구해야
이런 이유들로 인해 도입 초기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기업 및 국내 기업은 많이 늘었지만,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커진 시장 규모는 역설적으로 그리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같은 퇴직(전직)자에 대한 재취업, 창업 알선 등 지원서비스가 의무화 되면 전직지원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늘어 날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자 가운데 장년을 대상으로는 전직지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것이다.
KT는 지난 4월 무려 8300여명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1조3000억원 가량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평균 1억4457만원에 이르렀다. 또 한국시티은행은 최근 실시한 명예퇴직에서 5년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평균 4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혜택도 보장했다.
현대차그룹 계열회사도 최대 2억원을 넘게 퇴직위로금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감원인데,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된다.
경력관리체계가 자리 잡힌 일본,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재취업 지원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일찌감치 치룬 해외 선진국에서는 재취업-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나라보다 고도화되어 있다. 일본은 정부의 ‘헬로워크’와 민간의 ‘시니어살롱’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헬로워크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고용안정 기회 확보를 위해 만든 공공직업안정소의 애칭으로 전국에 약 500개가 만들어져 있다. 취직 상담, 직업 교육, 직업 소개, 고용보험 관련 업무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실 일본에서도 헬로워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 능력을 가진 중·고령자들을 위해 단순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곳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시니어살롱’은 전문 경력을 가진 시니어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및 직업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일본의 국가 공인 경력관리체계가 안착됨에 따라, 경력관리모델에 의해 노년에도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는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베이비붐이란 단어의 탄생지인 미국은 비영리단체(NPO)가 잘 정비돼 있어 경험과 지식이 많은 계층의 재취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NPO는 200만 개 정도 있는데 그중 절반은 의료,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30% 정도는 각종 교육 활동, 나머지 20%는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한다.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취업 인구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가까이가 NPO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나온다. 즉 취업 알선 분야의 규모가 워낙 거대하다보니 그 분야 자체가 일자리까지 제공할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각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취업 지원 활성화 시작
우리나라도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대안들이 나오지 않은 건 아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매 시기마다 열리는 다양한 일자리 박람회와 함께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있다.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이 경제단체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40대 후반 항공회사 출신 조기 퇴직자는 “간혹 일자리를 연결해 줘도 그곳에서 추천해주는 일자리들이 너무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앞으로 10년 뒤에도 폐지가 노인 일자리를 감당하는 비극적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고용정보원 한 연구원은 전직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선진 외국처럼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숫자나 통계치 목표에 기준을 두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모색한다면 퇴직자들이 전직 및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퇴직 후 재취업은 이제 근로자 개인의 것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장년 퇴직자의 전직과 노후설계 지원은 기업이 정부, 전문가와 손잡고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에 따라 기본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전체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도 있다.
기본교육은 퇴직을 앞둔 대상자의 변화, 심리, 가족, 건강, 여가, 경력, 법률, 재무, 인생설계 등 퇴직후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말한다.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기업에 따라 집합교육 및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직 도입단계인지라 전직지원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전직지원 상담의 경우에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시간을 유동적으로 하고 있다.
상담 및 컨설팅의 경우는 개인의 재무상태나, 경력 활용방안, 법률적 문제나 여가활용 방안 등 개인의 문제를 1:1로 전문가에 의해 심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며 창업이나, 재취업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재취업 실행까지 지원 하도록 해야 한다.
P&G, 수출입은행, 한전, KT에서는 이러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퇴직 예정자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사람들도 유용하게 접할 수 있어 향후 기업들이 전직지원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삼성 그룹, 계열사별로 18개 경력컨설팅센터 운영 중
한편 대기업들도 자사의 직원들을 위한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를 차차 갖춰나가고 있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처음 탄생한 개념으로 우리 말로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 또는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들 중 80% 이상이 이를 실행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개념이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IMF 이후 기업에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실업률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지속 적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선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실행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 그룹을 들 수 있다. 삼성은 회사를 떠난 임직원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퇴직 관리를 해주는 경력컨설팅센터를 200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각 계열사별로 18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40~50대 중장년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력컨설팅센터는 퇴직임원, 정년퇴직자(또는 예정자), 퇴직자(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자문역 전직, 정년준비, 전직 상담을 해주며 재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재교육, 창업지원을 하면서 퇴직 후 삶을 계획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총 3천 600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이 센터측의 얘기다.
센터 관계자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회사는 내부 고객으로서의 근로자와의 계속적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퇴직과 관련한 근로자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심리안정 후 여기서는 6단계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산을 체크, 가족, 건강, 여가, 관계 등을 탐색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한다”고 말했다.
재취업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패를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경력컨설팅센터가 국내 전직지원서비스의 롤모델로 부각되면서 LG, SK 등도 벤치마킹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부활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장, 재취업보다는 더 늦기 전에 생애설계부터 하지”
전문가들은 재취업 준비를 자신의 장점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물론 척박한 재취업 환경을 갖고 있는 현재에 그를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당연히 시니어 본인은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실행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은 어찌 보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재점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니어 취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는 아직 현실적으로 시니어들의 취업 지망과 기업이 인재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의 격차가 큼을 우회해서 알려준다. 물론 시니어들의 눈높이 낮추기만을 강요하지 말고 기업에서 시니어들을 고용하는 일에 거부감을 갖는 풍토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선 시니어 재취업에 있어 정부에서 기업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세금 감면, 인센티브 등이 보다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중장년 대다수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정년은 57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기업의 장년 채용 기피 관행이 있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중장년 재취업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아 중장년 고용률의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