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 7년차를 맞았다. 하지만 제도의 실질적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대상자 수요 대비 이용률은 낮고, 지역별 편차와 후견인 매칭 문제 등 구조적인 개선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
연금 예찬론자인 장 씨는 소위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왔다. 퇴직을 앞둔 장 씨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의 소득, 소득대체율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은퇴 예정자 배 씨는 최근 은퇴 관련 강좌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필요 노후자금과 준비자금을 계산해본 후 지금까지 준비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과 금융자산으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언론에서 가입 중인 종신보험을 살아생전에 연금으로 쓰고 일부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주 씨는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 주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자녀들이 어릴 때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정경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지금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고민하던 주 씨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종신보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 구조
초고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고령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편리함을 얘기하기에 앞서 사회복지 차원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건강상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