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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영화ㆍ공연 부담없이 즐기세요"
-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 누구나 영화ㆍ공연ㆍ스포츠 및 전시 문화재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올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문화가 있는 날’이 첫번째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누구나 문화시설을 쉽
- 2014-01-24 17:20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