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문화페스티벌이 4년 만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번엔 경연이 아니다. 문화와 꿈, 세대를 잇는 문화예술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준비가 한창인 ‘2023 실버문화페스티벌’을 미리 들여다봤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023년. 노년을 중심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2023년 실버문화페스티벌’이다.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말이다. “한마디로 즐겁게 노는 겁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즐기는 페스티벌이죠. 실버 세대가 주관하는,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 실버문화페스티벌’은 10월 27일(금), 28일(토) 양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펼쳐진다.
2015년 시작된 실버문화페스티벌은 지난 8년 동안 총 2206팀, 14만 2387명이 참여해 긍정적인 노년 문화를 확산하는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9회째를 맞는 올해, 실버문화페스티벌은 기존 경연 대회 형식에서 축제 형태로 변화를 꾀했다. 어르신 문화활동을 한자리에 모아 각자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관계자는 “전국의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성과를 보여주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긍정적인 노년 문화를 확산하는 행사를 구성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축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샤이니스타한마당(공연), 문화교류한마당(체험 및 전시), 실버문화포럼이다.
샤이니스타한마당
샤이니스타한마당은 전국 16개 시·도 대표 어르신 단체가 꾸미는 공연으로 채워진다. 지난해까지 지역별 우수 공연 팀을 선정하는 지역 예선 형태로 치러졌으나, 올해는 지역별 특색과 주제에 맞춰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다. 163개 팀, 약 4000명이 참여한 지역 실버문화페스티벌을 통해 선정된 팀의 감춰진 끼와 재능을 샤이니스타한마당에서 볼 수 있다.
문화교류한마당
문화교류한마당은 체험·전시·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 부스로 꾸며진다. 부스는 컬처로드, 드림로드, 에듀로드, 비즈로드, 조이로드 등 5개 카테고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컬처로드는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 운영 지역 주관처(시도문화원연합회) 16개의 지역별 특색을 담은 문화활동 홍보부스로 채워진다. 드림로드는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 운영 노년 문화 프로그램 수행단체 15개의 문화활동을 담는다. 에듀로드는 어르신 문화 관련 일자리와 정책 관련 정보 부스로 채워진다. 비즈로드는 건강, 콘텐츠, 4차 사업 등 다양한 기업 및 단체를 둘러볼 수 있는 자리로 구성된다. 조이로드는 서로 다른 세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감 프로그램 및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예정이다.
실버문화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관계자는 “노년 문화활동 교류 기회를 늘리고, 전국 노년 문화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노년 문화를 널리 알리는 페스티벌을 만들겠다”는 기대를 전했다.
실버문화포럼
실버문화포럼은 유인경 작가의 사회로 10월 27일(금), 서울 마리나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실버 두잇! 꽃대를 꿈꾸다’다. 포럼에서는 실버 세대를 ‘꼰대’가 아닌 ‘꽃대’로 재정의하며, 인구의 32.6%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답을 찾아갈 예정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기조 강연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맡는다. 박 교수는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동적 노년을 위한 문화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새로운 노년 문화라는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준엽 로쉬코리아 대표, 유소영 과천 경험공유학교 팀장의 밀도 높은 발표도 이어진다. 각 발표에 대한 참여자 의견 교류 및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4718호) 제12조(연합회의 설립)에 의해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1962년 출범해 오랜 기간 지역 문화 진흥과 문화 향유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현재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펼치며 문화를 통한 행복한 노년의 삶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가업 승계 과정에서는 막대한 조세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 그 지분율은 50%, 3세대까지 승계하면 25%만 남게 된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세법은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하는데,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기업을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장수 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그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먼저 가업 요건을 알아보자.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인지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 영위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인적 분할한 경우 분할 신설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 2배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요건이다.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10년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인 경우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포함). 또한 피상속인은 ①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③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①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상속 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③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업의 준법 경영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한도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이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
사업무관자산 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판단이 자주 문제가 된다. 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ㆍ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현지 생산공장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 주식은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에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후관리는 필수
이게 끝이 아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① (가업 종사 요건) 상속인은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는데,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한다. ② (자산 유지 요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③ (지분 유지 요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되어야 한다(상속세 물납에 따른 지분 감소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마지막으로 ④ (고용 유지 요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더해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 승계 장려를 위한 지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그 요건이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의무 역시 엄격하여 그 활용이 저조하다. 2016~2022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3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액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가업 종사 요건과 관련하여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도 추가됐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지 못했지만 세법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가업 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두고 있다.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업 승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활용을 통해 장수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고객의 상황과 고민
제조업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신 엄마와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계속 ‘잘 안 들려. 크게 좀 이야기해봐’ 라고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거실에 있는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 놓으셔서 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퇴직 후 엄마가 이명(耳鳴) 때문에 고생하셨고, 그 이후부터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력검사 등을 받아보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청기를 껴야 한다면 보청기를 꼈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며칠 뒤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정부에 등록되는 경우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 지원 등이 나오므로 제반 절차를 제가 챙기겠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엄마는 저한테 ‘나 장애인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신탁
2022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5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입니다. 여기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건 및 절차(신청, 심사, 등록) 등을 통해 정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을 말합니다.
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령자분들 중에서는 등록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장애인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으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 등급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차별화하거나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들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해주고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 신탁을 설정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례를 통한 장애인 신탁
김00 씨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딸은 소아마비로 지체 장애(등록장애인으로서 중증)를 갖고 있으나 본인과 가족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잘 자랐고,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김00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15평대 소형 아파트(시가 4억 원)를 딸이 오랫동안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증여하였고 딸은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면 증여재산가액(4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단,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 취득세 등과 신탁보수, 법무사 등기대행수수료는 발생함).
장애인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에 따라 ① 장애인 딸이 김00 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②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며(장애인 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조건), ③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④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에서 최대 5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는 등 장점(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많은 신탁입니다.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 누가 핵심만 알려주면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질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총대를 멨다. 포인트만 쉽고 빠르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 하나 없이 정리했다. 유불리를 따져 연금 수령 최고 효율을 얻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베스트셀러 ‘노후파산’은 고령사회의 단면을 가감 없이 다뤄 한국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생활비가 부족해 매 끼니를 걱정하는 비참한 면면을 바라보며 바다 건너 우리네는 공포에 떨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겁에 질리지 말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연금이란 일정 기간 또는 사망 시까지 매월, 매 분기 등 일정 간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연금을 적립하다가 주된 직장 또는 직업에서 은퇴한 후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이 ‘3층 연금’이다. 국가가 가입 대상을 강제로 정하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매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노후를 뒷받침하면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연금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을 적립하고 수령할 때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연금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다른 투자로 이어지는 등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노후에는 연금이 효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종신연금이다. 소득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운 뒤 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매월, 그리고 평생수령할 수 있다. 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다.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실업크레딧 등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정해진 시기에 노령연금을 반드시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년 당겨 받을 수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다. 소득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개시 연령을 미루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추가된다. 최장 5년 연기 시 36%가 가산 지급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까지 더하면 연금액은 더욱 커진다. ‘무조건’ 좋은 것은 없다. 연기연금도 마찬가지다. 신청 전 소득, 건강, 생존 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기연금의 단점은 건강보험료에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다 계산해봐야 해요. 회사에 다닐 때는 급여로 건강보험료를 가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산을 다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집, 자동차 전부 다요. 지역가입자로 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내는 게 더 적으면 3년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퇴직 후 2개월 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수령 시점에 본인한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 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적립도 투자도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 적립은 회사가 투자는 본인이 하는 확정기여형(DC), 적립도 투자도 본인이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개인형 IRP 계좌가 있는 사람에게 최근 화두는 디폴트 옵션이다. 디폴트 옵션이란 쉽게 말해 ‘기본값’으로, 사용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기본값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금융상품 만기 후 6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다.
크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 펀드, 원리금 보장형 상품 또는 펀드가 둘 이상 조합된 포트폴리오 상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세는 ‘TDF’(타깃데이트 펀드)다. 은퇴 시점에 맞춰 펀드 내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로 연금에 특화된 상품이다. 상품명 TDF 뒤에 붙어 있는 ‘2035’, ‘2050’ 같은 숫자는 은퇴 예상 연도를 의미한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예상 은퇴 연도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보고 결정하면 된다.
“퇴직연금은 엄연히 노후를 위한 제도인데도 다른 용도로 쓰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국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연금으로 1년에 500만 원씩 20년 모으면 1억 원이죠. 30년 모으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원금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운용을 못 해도 은퇴 즈음에는 1억 5000만~2억 원이 모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갑자기 생긴 목돈 정도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 전까지는 건드리는 돈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운용해야 합니다.” -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다. 은퇴 후 기간은 길어지고 근속 기간은 짧아지면서 개인연금의 필요성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연금 개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보완할 노후 소득원도 필요한 상황. 전문가들은 그 대안을 개인연금에서 찾고 있다.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효과다. 절세하면서 노후자금을 천천히 만들어갈 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이를 연금계좌라고 한다. 총 납입은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2023년부터 세제가 변경되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도를 넘겨 저축한 금액은 이듬해 또는 그 이후로 이월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의 전동 휠체어 사고가 최악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전동 휠체어 사고가 지난 7개월 동안 8건 발생해, 2022년 한 해 발생 건수의 두 배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ITE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년부터 2023년 7월 말까지) 전동 휠체어 사고는 52건 발생했습니다. 그중 중상 사고는 16건, 사망 사고는 26건에 달했습니다. 사고의 약 80%가 중상·사망 사고인 것입니다. 올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8건 중 사망 사고가 6건, 중상 사고는 1건이었습니다.
사고 이유로는 조작 미숙이 꼽힙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가 대체 수단으로 면허가 필요 없는 전동 휠체어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늘면서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NITE는 사고의 약 40%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1년 미만일 때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운전 조작 미숙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현역 1.3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1996년부터 매년 고령사회백서를 만들고 있는 일본 내각부는 지난 6월 2023년판 고령사회백서를 공표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2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로는 29%입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1950년, 5%에 채 달하지 않았던 고령화율은 1970년, 7%를 넘어섰고, 1994년에는 14%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9%까지 오른 겁니다.
이 경향은 207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서는 2030년 30%대를 넘어설 일본의 고령화율이 2070년, 38.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2.6명 중 1명이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역 세대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1950년, 65세 이상 1명 당 15~64세 인구는 12.1명 있었습니다. 70여 년이 흐른 2022년. 65세 이상 1명 당 15~64세 인구는 불과 2명에 불과합니다. 이 추세라면 2070년에는 65세 이상 1명 당 15~64세 인구가 1.3명까지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백서는 "현역 세대 1.3명이 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밤에 더 빛나는 빛축제로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쌓아보자!
낭만적인 분위기 속 인생 사진을 남길만한 빛축제 5곳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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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 청도 프로방스
포토랜드, 빛의 숲, 고흐별빛정원 등을 탐방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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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내림 별내림 불빛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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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 서울랜드
6m 크기의 미러볼과 화려한 빛으로 시작되는
빛축제의 하이라이트! 신나는 빛축제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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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 제주 허브동산 파크 내
짙은 허브 향기가 머무는 허브동산에서 즐기는 야간데이트! 다양한 테마공원으로 가족 나들이 가자!
파크골프용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견이 없다. 무조건, 무조건이다. 지난해 재미를 봤던 업체들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둔화됐는데도 그렇다. 긍정적 전망을 거둬들이는 이가 없다.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용품 시장. 성장을 의심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파크골프가 채 하나, 공 하나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해서 용품 시장까지 단출할 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생 업체가 탄생하고 있고, 시장은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는 중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공인한 브랜드만 2023년 7월 기준 46개다.
파크골프 업계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 아니라면, 이유는 하나. 시장이 활황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파크골프용품은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주요 포털사이트 및 SNS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파크골프 채와 파크골프 공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업계 반응도 뜨겁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인증 업체 부쿠로혼마의 서재홍 대표는 “성장세가 무척 가파르다”고 했다. “18년 넘게 골프 업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이야기는 업계에 5, 6년 전부터 나왔는데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건 2, 3년 전부터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60대 이상이 파크골프로 넘어간 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정사실입니다. 파크골프 회원의 성장은 해마다 놀랄 정도입니다.”
결코 호들갑이 아니다. 골프채 전문 쇼핑몰 ‘1등골프’에서 지난 1~2월 파크골프 상품을 살펴본 이용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무려 1240%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쿠로혼마 역시 지난해 매달 20%씩 매출이 성장하며 인기 덕을 톡톡히 봤다. 올해 들어서는 매출 증가폭이 더뎌졌는데, 그 사정이 흥미롭다. 서재홍 대표의 말이다. “올해는 지난해 같지 않습니다. 파크골프용품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됐다기보다 시장성을 보고 업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는 업계 선두 브랜드도 겪는 문제다. 한 파크골프 업체 관계자도 매출 추이를 설명하며 한마디 보탰다. “올해 신생 업체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2022년 9월 발표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 빅데이터 인사이트’ 제13호에 따르면 파크골프 채는 종류 및 제조사가 다양해 직접 보고 구매가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관계자의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한국파크골프(피닉스)가 가장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최근 파크골프 업계는 국산 제품의 약진이 돋보인다. 피닉스, 데이비드, 볼빅, 브라마골프가 대표적인 국산 브랜드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산 선호도가 높다. 수입산이 더 좋다는 인식과 더불어 은연중에 과시욕도 녹아 있다. 인기 브랜드 중 상당수가 과거 영화를 누린 브랜드라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서재홍 부쿠로혼마 대표는 “파크골프용품 시장을 보면 골프 초창기 느낌”이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마디로 거품이 심합니다. 수입산이 좋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뜻이지요. 그런 탓에 보급품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의 품질에는 수입산이나, 국산이나 차이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장을 점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들의 증가가 스포츠 산업 시장의 확대로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세대가 파크골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빅데이터 조사 결과, 60대 이상 검색량이 49%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층인 50대(33%)와 40대(15%) 검색량도 총 48%로 노년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역시 파크골프 시장에는 호재라 할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은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지금과 같이 참여 인구가 증가한다면 용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데이터는 중장년층 여성을 주목하고 있다. 골프 시장에 여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효과가 파크골프에도 나타나리라는 전망이다.
골프 업계는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골프와 파크골프를 겸하는 브랜드에서 파크골프에 집중하는 것이다. 서재홍 대표도 이 흐름에 동의했다. “3년 전만 해도 7대3 비중으로 골프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70%가 파크골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정 씨는 전월에 비해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의아해했다. 정 씨의 소득은 전월과 같았기 때문이다. 본인 소득의 변동이 없어도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 씨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상담을 의뢰해왔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9%)’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올해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된 이유는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다. 한번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은 하한과 상한 금액이 있다. 이 말은 국민연금보험료에 최저와 최고 금액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참고로 2022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만 원, 상한액은 553만 원이었고, 2023년 하한액은 작년 대비 2만 원 인상된 37만 원, 상한액은 37만 원 인상된 59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도 ‘표 1’과 같이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보험료는 최고 금액인 53만 1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보험료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다. 만약 임의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목적으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기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길 원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상한액까지 납부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올해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되었다. 우리말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다. 단어를 하나씩 짚어보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책임주체에 따라 확정급부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연금(IRP)으로 구분한다.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은 DC와 IRP다. 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 제도와 상관없다. 둘째, 디폴트(Default)다. 디폴트는 영어의 ‘Default Value’에서 유래한 말로 ‘초기값’, 즉 ‘기본 설정값’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평균 6% 이상)에 비해 낮은 편(평균 2% 미만)이다. 저조한 수익률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이다. 사전지정운영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가입자가 스스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퇴직연금이 운영된다.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이 허용되는 상품은 ‘표 2’와 같다.
셋째, 옵션이다. 옵션은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옵트인과 옵트아웃을 쉽게 이해하려면 체크 박스를 통해 의사를 밝히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옵트인은 ‘체크 박스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즉 ‘동의를 위해서는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는 행위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반대로 옵트아웃은 ‘체크 박스에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 즉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뜻한다. DC형 가입자는 근로자 스스로 운영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영제도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옵트아웃 방식이다. IRP 가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사전지정운영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이다. 디폴트 옵션이 작동되어 사전에 지정된 운영 방식으로 퇴직연금이 운영되는 중이라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금 운영 방법을 사전지정운영 방식과 다르게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확대
현재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시세로 12억 원 내외의 주택이 해당한다. 올해 7월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연금 가입자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인 주택 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올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결정할 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급하는 연금액은 시가 기준으로 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이 상향되면 지급받는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면 주택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주택의 최고 시세는 12억 원이다. 즉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액 최고 금액은 주택 가격 12억 원이 기준이다. 현재 주택 가격에 따른 연령별 주택연금액은 ‘표 3’과 같다.
주택연금은 최종 수익자가 연금액을 모두 수령한 후 당시의 주택 가격과 기지급된 연금액의 차이를 정산한다. 기지급된 연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기지급된 연금액이 주택 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지급된 연금액과 주택 가격의 차액을 상속인 등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주택의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12억 원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택 가격을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카페, 영화관, 식당가에는 키오스크뿐 아니라 테이블 오더, QR 결제, 테이블링,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예약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오르는 물가와 부족한 인력 탓이다. 디지털화로 예약, 주문, 결제까지 고객이 직접 하면서 사장님들은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아직 디지털 기기가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외식 문턱이 또 한 단계 높아졌다.
#도심의 한 카페
67세 김영수(가명) 씨는 아내와 카페에 들어와 15분째 난항을 겪고 있다. 키오스크 자체가 낯선 데다 화면 속 그림과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아서다. 겨우 따뜻한 원두커피처럼 보이는 그림을 선택해 결제하기를 눌렀는데, 진행이 안 된다. 주변에 직원도 보이지 않는다. 자세히 보니 ‘Shot(샷) 추가’ 버튼이 보인다. 샷이 뭔지 모르겠지만, 추가 금액을 내야 하는 것 같아 ‘선택 안 함’을 눌렀다. 이제 아내가 마실 커피를 추가해야 하는데, 산 넘어 산이다. 아내는 뒤로 이어진 줄을 보더니 “그냥 한 잔만 시켜요. 난 안 마실게요”라고 작게 속삭였다.
#유명한 빵집 앞
60세 박정남(가명) 씨는 오랜만에 집에 찾아올 딸을 위해 빵을 사러 왔다. 워낙 유명한 가게라 줄 서는 걸 알기에 오픈 30분 전에 도착했다. 가게 주변에 오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줄을 서 있지 않아 의아했지만, ‘온 순서대로 눈치껏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10시, 가게 영업 시작이다. 직원이 나와 “1번 손님부터 입장하세요”라고 말했다. 번호 대기표를 받아야 했던 모양이다! 황급히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 무슨 앱으로 예약해야 한단다. 도움을 받아 겨우 앱을 설치했지만, 다음은 회원가입이다. 아무래도 빵을 사긴 그른 것 같았다.
지난 한 달간 방문한 카페, 식당, 빵집에서 기자가 만난 고령자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테이블링 등은 고령자에게 여전히 생소한 디지털 기기다. 기기별로 사용법이 달라 새로운 가게에 갈 때마다 매번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트렌드모니터 엠브레인의 ‘키오스크 이용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주문을 포기한 사람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많아졌다. 40대는 17.3%지만, 60대는 77.9%에 이른다. 그래서일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외식 비중은 크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 행태조사’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의 외식 비중은 83.5%, 40대는 87.8%였으나, 70대의 경우 46.3%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속도 높이는 요식업계 디지털화
요식업계의 디지털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요식업계로 들어왔다. 여기에 최근 높아진 물가와 인력난으로 사람을 대체할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음식 제조 로봇 등이 등장했다.
키오스크는 이제 대중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요식업 곳곳에 녹아 있다. 그렇다 보니 능숙하게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어르신도 있었지만, 여전히 키오스크 앞에 서면 긴장되는 고령자도 적지 않다. 키오스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글씨가 너무 작고 조작 화면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테이블 오더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키오스크와 비교하자면 자리에 앉아 주문하는 것이니 잘 모르더라도 이것저것 눌러보며 기계를 살펴볼 시간적 여유는 있다. 하지만 역시 글씨가 작거나 외래어가 익숙하지 않아 그림을 보고 고르게 된다.
고령자가 디지털 기기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결제다. IC 카드로 결제가 한 번에 안 되었을 때 대부분의 고령자는 당황한다. 기계와 소통되지 않아 ‘IC 카드로 결제해달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그넷을 긁거나, ‘IC 카드 인식에 실패했다’는 음성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카드를 꽂아 결제를 시도하는 식이다. 또 할부나 개별 결제를 하고 싶어도 결제 기기를 이용해본 적이 없어 결국 직원을 찾아야 한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접근 기회조차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QR 코드,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예약 등은 고령자에게 불친절한 시스템이다.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논문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령자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정보 활용에서 중요한 ‘필요한 앱 설치 및 이용’ 비율은 청년층 88.7%, 중장년층 79.7%, 노년층 28.8%로 격차가 확대됐다.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서 원하는 가게를 찾아 예약해야 하는데, 결국 자녀가 대신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마저도 대신 해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으면 예약 전문 식당은 방문 자체도 쉽지 않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대응 방법으로 키오스크 활용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사회 추세라고 봐야 한다”면서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혼자 살거나 두 분이 생활하는 분들은 외식이 어려워지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기기를 이용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됐다는 자괴감도 느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심리적 허들까지, 산 넘어 산
고령자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점은 심리적 위축이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작아지는 기분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고령자의 자기 효능감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기 효능감이란 목표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나 유용성 문제도 있지만, 고령자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못 느끼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들은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며, 쉽게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져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이기 쉽다”고 했다. 유 교수는 ‘고령자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키오스크 사용경험 개선 제안’ 연구에서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의 심리가 키오스크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 분위기상 키오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또래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 등의 사회적 특성 요인과 혁신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키오스크를 쓰며 개인이 느끼는 자기 효능감이 키오스크라는 기술 수용에 큰 영향을 주었다. 키오스크 이용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고령자들은 지속적인 기술 수용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많은 고령자가 키오스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유은 교수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른다’, ‘멀리 가야 하는 것이 싫다’는 고령자 응답이 있었고, 교육을 받았더라도 ‘교육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것. 유 교수는 향후 키오스크에 관한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오스크 기기 자체의 사용성, 고령자를 돕는 인적 자원, 주변·사회의 인식 개선이다. 유 교수는 “키오스크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령자의 심리를 고려한 시스템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 친화적 디자인이 반영된 키오스크 기기 자체의 사용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교육이나 도우미를 통해 기술 불안을 극복하고 고령자 스스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줄서기 경험 개선, 매장 내 환경 개선,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압박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둘 교수도 다양한 측면의 변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이 변화하고 있으니 고령자도 ‘나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배우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사회는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익숙해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식당, 은행 같은 현장에서도 도우미를 두는 등 적극적으로 고령자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듯 교육부는 ‘2023년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사용법, 식당 키오스크, 은행 계좌이체 등 일상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비대면 디지털화는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누군가에게는 심리적 허들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디지털 기기가 주는 편리함을 모두가 누릴 수 있으려면, 디지털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을 기다려주고 공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