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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고급취미에서 재테크로 진화한 아트테크
- 고가의 미술품 수집은 예로부터 고급 취미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그 문턱이 낮아지면서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는 아트테크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본다. ➊ 취향 자신의 취향을 고려해 작품을 선정하자. 10년 뒤에 봐도 괜찮을 작품인지,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작품인지 스스로 판단해보자. 전시회나 아트페어를 통해 많은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취향을 깨닫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➋ 작가의 작품 활동 고인이 된 작가라면 어쩔 수 없지만, 생존 작가라면 활동의 지속성 여부가 중요하다. 꾸준한 활동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위한 목적이라면 10년 이상 활동한 작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➌ 진품 여부 작고한 작가의 작품 구매 시 종종 위작이 발견되기도 한다. 규모가 있거나 역사가 오래된 갤러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한국미술감정원,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의 기관에 작품의 진품 여부를 의뢰하자. ➍ 수수료 및 추가 비용 보통 작품가에 수수료를 포함하지만,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위치에 따라 추가로 배송비가 들거나, 액자가 없는 경우 액자를 사야 하는 일도 생긴다. 고가의 작품이라면 이러한 기타 비용도 꼼꼼히 확인하고 살 필요가 있다.
- 2021-07-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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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가 아파트 아닌 '단독·다세대' 찾는 까닭
- 50~60세대의 단독·다세대 주택 매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제일 많이 구입한 연령대는 50대로 파악됐다. 50대는 3월 기준 7443건을 매입해 전체 거래 중 25.6%를 차지했다. 60대와 70대 이상의 단독·다세대 등의 주택 매입 건수는 각각 5270건, 2038건으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이 같은 흐름은 나이가 들면서 편리함보다 전원생활, 개인공간 등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녀에게 아파트 차익을 증여한 후 본인은 저렴한 신축빌라 등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 2020-05-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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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가치를 품은 보석, ‘다이아몬드’
- 보석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 다이아몬드다. 눈부신 광채만으로도 다이아몬드는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다. 빛에서 느껴지는 황홀함과 고급스러움을 다른 보석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가 담긴 다이아몬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 세계적인 사랑을 꾸준히 받으며 유통되는 다이아몬드는 감정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다. 바로 ‘4Cs’라는 등급표다. 감정서는 이 4Cs 기준에 따라 컬러(Color·색상), 클래리티(Clarity·투명도), 커트(Cut·연마), 캐럿(Carat·중량)으로 세분화해 작성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미국 GIA(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 품질 평가 기준 ‘4Cs’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평가하는 것은 캐럿이다. 크기가 클수록 시각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된다. 평균 잡아 1캐럿은 1000만 원, 2캐럿은 3000만 원, 3캐럿은 1억 원 전후, 5캐럿은 2억 원에서 3억 전후로 어림잡는다. 그런데 같은 중량의 캐럿이라도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날 때가 있다. 가령 1캐럿짜리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색상, 투명도, 커트 비율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량 다음으로 심도 있게 보는 기준은 색상과 커트 비율이다. GIA는 다이아몬드의 색상에 대해 “청정한 물 한 방울처럼 화학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높은 가치로 인정받는다”고 정의한다. 색상은 최고 등급 D에서 Z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놓았다. D~F는 높은 등급이고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노란색을 띠면서 색이 점점 탁해진다. 커트 비율도 아주 중요하게 본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따라 빛의 투과가 다르고, 가치도 달라진다. 커트 등급은 엑설런트(Excellent), 베리굿(Very good), 굿(Good), 페어(Fair), 푸어(Poor)로 매긴다. 한국금거래소가 론칭한 다이아몬드 브랜드 ‘엠브로’의 박병숙 팀장은 “예전에는 ‘굿’ 커트만 되어도 좋은 등급이었는데 요즘 고객은 베리굿 이하는 보지 않고, 색깔도 D등급이 아니면 구매를 꺼린다”면서 “고객의 눈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많은 이는 투명한 다이아몬드를 선호하지만 ‘팬시 컬러’라고 하는 컬러 다이아몬드도 있다. 레드, 핑크, 블루, 코냑 다이아몬드 등은 패션 주얼리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일반 다이아몬드는 전통적으로 메탈 소재의 귀금속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디자인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거들 면에 각인된 리포트 번호 모든 다이아몬드는 감정원의 감정서와 함께 유통된다. 우리나라에서 따르는 감정은 미국 GIA와 한국의 우신보석감정원의 평가 기준이 대표적인데 두 곳의 기준은 정밀도와 정확도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 다이아몬드 거들 면에 레이저로 리포트 번호를 각인해놓아 위조 가능성도 낮다.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중량이 적은 경우 생산량과 유통량이 많아 흐름에 따라 가격의 변동차가 있지만, 3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는 값이 잘 떨어지지 않아 투자 가치로 보는 이가 많다. 그런데 최근 랩 다이아몬드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다이아몬드 시장에 변화가 일었다. 연구실(Lab)에서 나왔다고 해서 ‘랩 다이아몬드’ 혹은 ‘합성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 양식 다이아몬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유통은 되고 있으나 점유율은 1% 미만. 가격은 천연 다이아몬드에 비해 40~50% 저렴하다. 시니어가 주 고객, 클수록 선호 다이아몬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0.3(3부), 0.5(5부), 0.7(7부) 그리고 1캐럿까지는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고품질의 다이아몬드는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돈도 있고 다이아몬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주로 구매한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보다는 시니어가 주 고객층이다. 정유진 엠브로 보석감정사 매니저는 “경제 사정이 여유로운 60대 이상의 시니어가 다이아몬드 주 고객층”이라면서 “2~3캐럿짜리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젊었을 때 1캐럿을 했다면 40대에는 2캐럿, 60대에는 3캐럿 식으로 경제력이 받쳐줄 때 보석을 업그레이드하다 보니 다이아몬드 크기는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움을 착용한다는 재미와 함께 영원한 가치를 간직한 보석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유행을 뛰어넘어 다이아몬드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다.
- 2020-03-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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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도, 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 서울 송파구의 전용 85㎡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최근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미 시세가 7억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재계약을 해도 1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기류도 심상찮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우려가 크다. 일부 지방에선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 전세’ 경고음마저 들려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은 2년 전인 2017년 1월 말보다 1.4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조선 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거제시가 2년 전 대비 34.98% 하락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광역시에서는 울산의 전세 가격이 13.63% 떨어졌다. 서울도 역전세난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입주 여파로 ‘강남 4구’의 전셋값이 2년 전 대비 3.86% 내렸다. 서울 강북권은 일부 오름세도 보이는 등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서울 전역의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2년간 평균 1%대에 불과해 주택 시장 위축이 지속될 경우 서울에서도 역전세난 확산의 우려가 있다. 세입자 대비책 ‘전세보증보험’ 서울 마포구의 전세 세입자인 L 씨는 올가을 전세 만기를 맞아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L 씨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기한(전세 계약 2년 중 1년 초과 이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서울 도심 지역은 역전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혹여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가입 가능 시기와 보험료를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며, 전세 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를 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면 2년간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92만1600원, 기타 주택은 115만2000원이 든다.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지만, 연간 40만~5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지만, 집값과 전셋값 비율 및 선순위 대출 확인은 전세 계약 전 필수 사항이다.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는 경우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고하는 게 낫다. 계약 후 이사까지 마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만일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외 다주택자, 1억 초과 보증금 반환대출 허용 지난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는 전셋값이 외환위기 때처럼 20% 급락할 경우, 집주인 5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의 7.2%는 신용대출을, 14.5%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제는 지난해 등장한 9·13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유주택자들의 대출이 사실상 꽉 막혀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한도 1억 원 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 또는 1주택에 준하는 세대만 가능하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의 경우 주택보유 수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대출기간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 회수 및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출 총액은 지역별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이내여야 한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만큼 세입자에 되레 이자를 주는 ‘역월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울산에서 2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던 B 씨는 최근 시세가 2억 원 이하로 내려앉자, 역월세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종종 나타나던 역월세 사례는 입주 물량이 많은 서울 송파·강동구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역월세 전환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고육지책인 만큼 은행 이자보다 다소 높은 이율로 책정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매유예제도 연장, 역전세 대출상품 출시, 세일앤리스백 가입대상 확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주택 시장 위축에 따른 역전세난 및 깡통전세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정책의 초점이 집값 안정화에 맞춰지면서 집주인을 위한 대안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2019-03-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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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폭탄’ … ‘집 한 채’ 은퇴자 날벼락
- “은퇴한 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폭탄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근 보유한 주택의 ‘2019년 공시예정가격’ 안내를 받고 충격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많다.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인상이라지만, 소득도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시니어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 씨의 경우 2018년 공시가격이 5억83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엔 무려 2배에 가까운 10억6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예정대로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A씨는 올해 보유세를 전년보다 50% 수준 늘어난 약 120만 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보유세는 1주택자라 해도 매년 150%씩 늘어나고, 다주택자는 300%까지 늘어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발 보유세 폭탄 예고 2019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수십억대 고가 주택뿐 아니라 5억 원 초과 중가 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최고 3배까지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공시예정가격 중 1216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시예정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7%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전년 공시가격 기준)로는 5억 원대 주택은 평균 3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억~20억 원 미만 고가주택은 평균 50%나 급등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13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2019년에는 17억2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189만 원에서 284만 원 정도로 100만 원 가까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다(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보유 가정). 서울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9억60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32억7000만 원으로 껑충 뛰면서 보유세도 2018년 736만 원에서 2019년에는 무려 150%나 오른 1100만 원 수준이 된다. 공시가격발(發)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더라도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리는 것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조치라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은퇴한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1월 25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건보료 인상 ‘13.4% vs 4%’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뿐만 아니라 각종 국세를 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에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약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덩달아 커지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뜨겁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재산보험료는 13.4%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건물, 자동차 등)를 더해 산출한다. 이에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설명 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산정돼, 공시 가격 인상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이며, 이는 지역가입자가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라고 강조했다. 집 한 채만 있고 수익 없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 탈락하나 공시가격 인상은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집 한 채에 따로 수익이 없는 노인은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아온, 주택을 보유한 노인 약 10만 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평균 30% 인상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9만5151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20% 인상될 경우는 5만6836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매년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해당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제외되는 노인만큼 기존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며 “향후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런 수급 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 부동산제도’ 뭐가 달라지나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까지 강화되고,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주택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요건도 강화된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도 새롭게 신설했다. 만일 부부가 주택 세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중과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한 채의 주택으로 본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1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바뀌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매각 시까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간 유예를 적용해 2021년 1월 이후 양도 시 적용하기로 했다.
- 2019-01-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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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종합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
- 국민이 기대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2017년 본격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네크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핵심기업에 대해 ‘예비인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부터 부동산 종합서비스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1월 31일 토지정책과 이충수 토지정책담당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을 통해 거래 비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무소와 변호사 등 분야별 칸막이는 유지하되,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업종의 벽 허물기를 우려하는 각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과 개별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러 업종의 회사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표 회사가 중개ㆍ이사ㆍ청소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생길 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에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소비자에게 이사업체를 소개해준 뒤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종합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종합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ㆍ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한국감정원을 선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관리형ㆍ임대관리형 업체를 선정하였다. 개발관리형 기업의 서비스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시행 → 시공 → 분양의 개발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양 → 임대관리 → 매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금융ㆍ임대관리ㆍ평가자문ㆍ법무ㆍ회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임대사업을 원하는 분양고객에게 세무ㆍ등기ㆍ입주관리ㆍ유지보수ㆍ월세 관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임차인에게 이사ㆍ보안ㆍ카셰어링 등 각종 편의 서비스와 교육ㆍ보육ㆍ요리ㆍ조경ㆍ공유ㆍ여가 등 마을 공동체 특화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단계에서도 후보지 선정 후 맞춤형 개발계획을 토지 소유주에게 제안, 컨설팅ㆍ설계최적화 등 기획 제안형 사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요망된다. 이충수 토지정책담당은“부동산 종합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기정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업계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기 바란다.”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의 기대도 크다.
- 2017-0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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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제]주택연금 바로 알고 활용하기
-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달리 은퇴 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다. 가입자가 집을 소유한 고령층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집을 상속하겠다.’는 인식이 변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다른 연금과 차별화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확정형의 경우 기간이 만료 후에도 ‘평생거주’를 보장한다. 가입자 사망 후 연금액 감액 없이 배우자도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 집값보다 덜 받으면 자녀들에 상속하고 더 받아도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한다. 연금인출한도 50% 내에서 의료비 용도로 목돈 인출이 가능하고, 주택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60세 이상으로 신청자격을 확대하였다. 연금지급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주택 가격이 높으면 월지급금이 늘어나고 반대일 경우엔 월지급금이 줄어든다.담보주택을 재건축하더라도 재건축 완료된 주택에 가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월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재건축 주택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만큼 월지급액도 상향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권 변동 없이 담보를 설정한다. 한방에 훅 날리는 위험을 덜 수 있다. 은퇴자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새로 가입할 여지가 없으나 주택연금은 은퇴 후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의 가치 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KB 인터넷시세→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100%를 전부 인정한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시니어는 ‘주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은 거주, 재산증식 수단에서 연금활용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바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시니어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방법이다.
- 2016-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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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도 주택연금 가입 쉬어진다
- 8월1일부터 치매 노인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을 통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고객들의 서류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또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8-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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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 더 힐' 아파트에서 벌어진 '전(錢)의 전쟁'
- 3.3㎡(평)당 분양가 최대 6000만원(한국감정원). 100평형 임대료는 보증금 25억원에 월세 429만원. 연예인을 비롯해 사회 지도층, 재벌 자녀 등 부유층들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남산 인근 '한남 더 힐' 아파트에 '전(錢)의 전쟁'이 한창이다. 정부(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분양가를 더 받으려는 건설사와 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세입자 간 싸움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감정평가업계의 밥그릇 싸움까지 겹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를 감정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양측 감정평가서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했다. 옛 단국대학교 부지에 지은 한남더힐은 지하 2층, 지상 2~12층, 32개동, 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다. 2008년 5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9년 2월 분양, 201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전환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시행사는 한스자람, 시공사는 금호산업이다. 한남더힐은 평균 임대보증금이 3.3㎡당 2350만원에 달하는 등 고급 주거지로서 서울 신흥 부촌의 상징처럼 여겨져왔다. 최고 임대료가 전용 332㎡ 기준 보증금 25억2070만원에 월임대료는 429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한남더힐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분양전환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다. 시행사측은 미래새한·대한법인을 평가법인으로 선정, 600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입주자측은 이에 맞서 나라·제일법인을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해 각각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액 격차는 최대 3배 가까이나 났다. 가장 평형이 큰 전용 332㎡의 경우 입주자측에서 의뢰한 업체 평가금액이 3.3㎡당 2904만원 이었다면 시행사측이 의뢰한 업체 평가금액은 3.3㎡당 7944만원이었다. 이를 한채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입주자측은 29억2160만원, 시행사측은 79억9214만원으로 무려 50억원 차이나 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입주자측에서 진정을 제기하자 감정원에 의뢰해 올해 1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벌였고, 감정원은 양측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정원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주된 평가 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선정이나 시점 수정(사례로 택한 부동산의 거래 당시 가격을 현 시점의 가격으로 환산하는 일), 품등 비교(조망·위치 등 아파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비교하는 일) 등에서 대부분 미흡했다고 판정했다. 다시 말해 세입자 측 평가법인은 너무 싸게, 시행사 측 법인은 너무 비싸게 평가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총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은 세입자 측의 경우 1조1699억원, 시행사 측은 이보다 2배 넘게 높은 2조5512억원으로 산출했다. 감정원은 양측의 중간가격에 해당하는 1조6800억∼1조9800억원을 적정가격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 중재안에 대해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입주민측 모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4-06-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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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서해안도로 등 서해안개발…안산-시흥-화성 아파트값 탄력받나
- '제2 서해안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시흥~평택구간을 개통한데 이어 올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 확정, 서해선 복선 전철 조기 추진 등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연결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함께 지역간의 연계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안산(3.01%), 시흥(2.63%), 화성(2.48%)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새 2%가 훌쩍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0.92%, 경기도는 1.83%의 변동률을 보였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올해 초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건설사업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사업진행에 가속도가 붙었다. 또 충남 홍성과 화성 송산을 잇는 서해안 복선 전철은 지난달 충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조기 건설을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철도망 구축에 탄력을 받고 있다. 각종 개발호재도 잇따른다. 서해안지역은 전곡해양산업단지, 유니버셜스튜디오 조성등 20개 사업으로 이뤄진 서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2.8배 규모인 평택 삼성고덕산업단지는 201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순항 중이다. 평택은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배후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입주, 진위산단 LG전자 확장등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KTX역 신설 계획이 확정되면서다. 아울러 교육여건과 기반시설이 좋은 화성 동탄2신도시, 시흥 배곧신도시 등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사들도 서해안 지역에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반도건설은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지구 B7,8블럭에서 ‘소사벌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 84㎡의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총 1345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강남 수서를 18분 대에 잇는 KTX 지제역(2015년 개통예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수건설은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브라운스톤 평택'을 7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4~145㎡로 구성된 총 944가구 규모로 단지 인근에 평택시립팽성도서관과 초·고교 등이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안성천이 있으며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가깝다. 금강주택은 동탄2신도시 A39 블록에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중이다. 전용 60~85㎡ 13개동 총 827가구로 이뤄진 중소평형의 대단지다. 단지내 YBM영어센터, 도서관, 독서실, 키즈룸 등을 갖췄다. 세종종합건설은 ‘시흥배곧 골드클래스’ 지난 16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갔다. 배곧신도시 골드클래스는 지하 1층, 지상 25층짜리 총 10개동 전용면적 65~83㎡ 690가구로 구성된다.
- 2014-05-20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