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입력 2017-02-06 19:00 기사수정 2017-02-06 19:00

▲아름다운 봄을 기다리는 아파트 (백외섭 동년기자)
▲아름다운 봄을 기다리는 아파트 (백외섭 동년기자)
국민이 기대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2017년 본격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네크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핵심기업에 대해 ‘예비인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부터 부동산 종합서비스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1월 31일 토지정책과 이충수 토지정책담당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을 통해 거래 비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무소와 변호사 등 분야별 칸막이는 유지하되,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업종의 벽 허물기를 우려하는 각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과 개별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러 업종의 회사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표 회사가 중개ㆍ이사ㆍ청소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생길 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에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소비자에게 이사업체를 소개해준 뒤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종합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종합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ㆍ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한국감정원을 선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관리형ㆍ임대관리형 업체를 선정하였다.

개발관리형 기업의 서비스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시행 → 시공 → 분양의 개발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양 → 임대관리 → 매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금융ㆍ임대관리ㆍ평가자문ㆍ법무ㆍ회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임대사업을 원하는 분양고객에게 세무ㆍ등기ㆍ입주관리ㆍ유지보수ㆍ월세 관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임차인에게 이사ㆍ보안ㆍ카셰어링 등 각종 편의 서비스와 교육ㆍ보육ㆍ요리ㆍ조경ㆍ공유ㆍ여가 등 마을 공동체 특화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단계에서도 후보지 선정 후 맞춤형 개발계획을 토지 소유주에게 제안, 컨설팅ㆍ설계최적화 등 기획 제안형 사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요망된다. 이충수 토지정책담당은“부동산 종합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기정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업계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기 바란다.”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부동산 종합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의 기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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