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도 주택연금 가입 쉬어진다

기사입력 2014-08-01 08:51 기사수정 2014-08-01 08:51

8월1일부터 치매 노인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을 통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고객들의 서류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또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고령자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고령자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 “에이지테크, 초고령사회 산업지형의 게임체인저”
    “에이지테크, 초고령사회 산업지형의 게임체인저”
  • 정부, 고령화 해법 ‘에이지테크’ 선택… R&D 연 1조 투자
    정부, 고령화 해법 ‘에이지테크’ 선택… R&D 연 1조 투자
  •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2040년까지 3조4000억 원 투입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2040년까지 3조4000억 원 투입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컨설팅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컨설팅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