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도 주택연금 가입 쉬어진다

입력 2014-08-01 08:51

8월1일부터 치매 노인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을 통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고객들의 서류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또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면허 반납 뒤 외출 급감” 노인 가두는 ‘숨은 이동 격차’
    “면허 반납 뒤 외출 급감” 노인 가두는 ‘숨은 이동 격차’
  • 영케어러 돕자 팔 걷는 일본… 한국 ‘대상 파악’부터 과제
    영케어러 돕자 팔 걷는 일본… 한국 ‘대상 파악’부터 과제
  • OECD가 지적한 ‘치매 진단 병목’, 한국의 해법은?
    OECD가 지적한 ‘치매 진단 병목’, 한국의 해법은?
  • 정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분야 첫 포함, 치과계 '반색'
    정부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분야 첫 포함, 치과계 '반색'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③] 치매 빅데이터 구축 통합 관리 추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③] 치매 빅데이터 구축 통합 관리 추진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