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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혜택은?
-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
- 2022-12-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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