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혜택은?

기사입력 2022-12-09 10:21 기사수정 2022-12-09 10:21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관계인구 참여까지 세 마리 토끼 잡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 DB
▲브라보 마이 라이프 DB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에 국한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기부 가능하다. 가령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시와 강남구를 제외한 타 지역을 택해야 한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된다.

기부 주체는 개인이며, 법인이나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는 참여할 수 없다. 차명 또는 가명 기부도 불가능하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까지이며, 소득에 상관없이 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 공제를 받는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을, 10만원 초과부터는 16.5%를 공제해준다. 차후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자가 연말 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액별 예상 혜택(행정안전부 자료 재가공)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액별 예상 혜택(행정안전부 자료 재가공)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관할 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또는 통용되는 상품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조례로 규정) 등이 답례품에 해당한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은 제외다. 현재 ‘고향사랑e음’(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내녀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을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향사랑e음’이라는 명칭은, 기부자와 지역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해온 일본에서는 이렇듯 자신의 거주지자 아닌 타 지역에 도움을 주고 참여하려는 이들을 ‘관계인구’라고 부른다. 관계인구는 관심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고,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 발전을 응원한다.

일본의 지역재생 전문 잡지 ‘소토코토’의 사시데 가즈마사 편집장은 지역이 관계인구를 만들려면 ‘관계안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지역과 연결될 방법을 안내하는 곳을 말하며, 특정 건물 형태가 아닌 마음 편한 장소나 커뮤니티 등을 의미한다.

‘고향사랑e음’ 또한 이러한 관계안내소로서의 기능을 기대해볼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기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돼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매개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 리플렛(농림축산식품부)
▲고향사랑 기부제 리플렛(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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