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주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2025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노인을 위한 정책, 이제는 "노인의 눈"으로 검토
지금까지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한 사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방적으로 정책이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표됐고,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정 씨는 전월에 비해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의아해했다. 정 씨의 소득은 전월과 같았기 때문이다. 본인 소득의 변동이 없어도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 씨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상담을 의뢰해왔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을 정부가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대형마트나 편의점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오는 7월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7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쓰인다.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