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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백문백답] ③기초생활수급자는 적용제외 신청 가능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 2025-08-13 07:0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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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40만~617만 원 급여 가입자는 변동 없어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월 급여가 40만 원과 617만 원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8000원 올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 2025-06-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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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연금 2.3% 인상…기초연금 최대 34만2510원
-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7월부터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한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3%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개인별
- 2025-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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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5.6% 인상된다. 보험료 상한액도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
- 2022-03-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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