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백문백답] ③기초생활수급자는 적용제외 신청 가능

입력 2025-08-13 07:00

두 곳 이상 사업자 근로자, 월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많으면 월급 비율대로 나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근로자의 근로 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선택과 연금 지급 기준은 차이를 보인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자.

먼저 국민연금 적용 대상인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내에서 월급 비율대로 나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이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달하지 못할 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본인이 희망 한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9%를, 소득이 없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회사 체납해도 연금 책임은 없어…미납 시 가입 기간 제외 주의

회사의 급여체납으로 국민연금 역시 체납된 경우라면 회사의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근조라의 경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불충족으로 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체납 사실이 통지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후 회사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처분을 통해 정산되면, 근로자가 낸 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환급된다.

한편,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은 국민연금(노후), 건강보험(질병), 고용보험(실업), 산재보험(산업재해) 등이 있다.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다른 4대 보험만 신고했을 경우, 나중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다.

연금별 공제율을 보면 △국민연금, 비과세 금액 제외 후 기준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 비과세 금액 제외 후 보수월액의 8.0082%(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비과세 금액 제외 후 보수월액의 1.8%(근로자 0.9%, 나머지 사용자 부담) △산재보험, 전액 사용자 부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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