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가업 승계 과정에서는 막대한 조세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 그 지분율은 50%, 3세대까지 승계하면 25%만 남게 된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세법은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하는데,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기업을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장수 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그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먼저 가업 요건을 알아보자.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인지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 영위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인적 분할한 경우 분할 신설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 2배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요건이다.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10년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인 경우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포함). 또한 피상속인은 ①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③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①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상속 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③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업의 준법 경영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한도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이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
사업무관자산 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판단이 자주 문제가 된다. 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ㆍ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현지 생산공장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 주식은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에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후관리는 필수
이게 끝이 아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① (가업 종사 요건) 상속인은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는데,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한다. ② (자산 유지 요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③ (지분 유지 요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되어야 한다(상속세 물납에 따른 지분 감소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마지막으로 ④ (고용 유지 요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더해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 승계 장려를 위한 지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그 요건이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의무 역시 엄격하여 그 활용이 저조하다. 2016~2022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3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액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가업 종사 요건과 관련하여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도 추가됐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지 못했지만 세법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가업 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두고 있다.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업 승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활용을 통해 장수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가입 당시에는 필요했던 보험이 노후에는 필요 없어지기도 하고, 노후에 필요한 보장 내역이 생기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건강 관련 위험이 커지는데, 수입은 줄기 때문에 보험금이 부담돼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무조건 새로 나온 보험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므로, 보험을 점검할 때는 본인의 상황을 살펴 똑똑하게 해야 한다.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리모델링할 때 주의할 점들을 소개한다.
◆보험 가입 전 점검 사항 6가지
첫째, 계약 유지 가능성을 고려한다. 현재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른다. 보험은 위험 보장을 하는 보장성 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셋째, 보험료를 꼼꼼히 살핀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평생 보장’ 등의 문구에 혹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납부하면 자동차 한 대에 맞먹는 큰 금액이 된다. 따라서 꼼꼼하게 보장 내역과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해야 한다.
넷째,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보자. 보험료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보험 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정해진다. 하지만 약관은 내용이 방대하므로 상품설명서를 통해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어떨 때 보험금이 나오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만약 상품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설계사에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섯째, 갱신 여부를 살펴보자. 대부분 보험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바뀌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 보험료가 똑같은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 상품은 처음에는 저렴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특히 60세가 넘어서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입이 없어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는데, 이때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 시기가 아니라 가입자가 고령자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 수준이 얼마일지 보험료 예시표 등으로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험회사 지표를 들여다보자. 보험가격지수는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예를 들면 각 보험회사의 암보험끼리 비교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준다. 보험가격지수가 80이라면 같은 상품 평균 가격보다 20% 저렴하다는 뜻이다. 물론 가격은 저렴해도 보장 범위가 좁을 수 있으니 위에서 언급했던 조건들도 같이 봐야 한다. 그 외에도 보험회사가 상품에 대해 잘 설명하고 판매했는지를 나타내는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청구를 얼마나 하지 못했는지 나타내는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을 얼마나 했는지 볼 수 있는 소송공시 등의 지표를 살펴보자. 이 지표들은 낮을수록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네 가지 지표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해지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2022년 6월 생명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은 3조 원이었는데, 같은 해 10월 6조 원으로 두 배 늘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하지만 보험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 해지 전 계약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첫째,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은 유지하면서 대출 심사 절차 없이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건 장점이지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므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과 비교해보자. 중도인출은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보장금액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보험금 납부가 부담이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 이자가 발생하거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보장 금액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아보고 고려하도록 하자.
◆위험 우선순위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을 개선해 위험관리 가치를 올리는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다.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치명적인 위험(개인·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을 먼저 대비해야한다. 내가 준비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봐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보험 해지와 새 상품 가입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은 가입 당시 예상 기대 수명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과거 상품과 최근 상품의 기대 수명이 달라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 혹은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내게 됐다.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뒤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봐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한편, 광복절 이후 또다시 이와 유사한 강도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상청은 “16~17일 총강수량은 이번 집중호우 때보다 적을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비슷하거나 많을 수 있다”며 “비 피해가 누적된 상태인 만큼 피해는 오히려 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업 승계 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라면 처분 시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도 각각 상향된다.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20년 이상이면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30년 이상이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피상속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최대주주이자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를 '최대주주이자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개정한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먼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또 고용유지 요건 중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또는 총급여액 80%' 요건이 없어진다.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은 '5년 통산, 90%'로 바뀐다.
자산 유지 의무 요건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업종 변경도 가능해진다. 중분류(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로 바꿀 수 있는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업종 제한 없이 변경도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등도 확대된다. 피증여자가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이면 400억 원, 20년 이상이면 600억 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10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납부유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업 상속을 하되 공제를 받거나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선택하거나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하면 상속받는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미룰 수 있다.
사후관리 시 고용·지분유지 요건은 적용하지만 업종유지 요건은 면제해준다.
기재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 승계 애로사항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거나 장기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납부 유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처분할 때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지난 3월 정부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고령층뿐 아니라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부담도 낮춘다는 취지를 담았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라면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제율은 ▲60세 이상~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다.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자면 최대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유예 대상자가 되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야 할 종부세만큼을 정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자도 붙는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매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종부세를 낼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을 내야 한다.
중도에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납부 유예는 취소된다.
일각에서는 추후 개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령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액이 100만 원 넘게 나오려면 30억 원이 넘는 주택이어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와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종료일인 매년 12월 15일 3일 전까지 관할지역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부세가 부과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 0.6%~3%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1.2~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이라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표 3억 원 이하는 0.5%, 3억 원~6억 원은 0.7%, 6억 원~12억 원은 1%, 12억 원~25억 원은 1.3%, 25억 원~50억 원은 1.5%,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는 2%, 94억 원 초과는 2.7%의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2.7%를 적용한다.
기본 공제금액도 높아진다. 현행에서는 6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 5억 원을 공제해 총 11억 원까지 공제됐는데, 개정안에는 9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는 일시적 2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기 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판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주택이라면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광역시에 속하더라고 군이나 읍·면 지역에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지역 세무서장에게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해줄 것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주도 50만 가구, 민간주도 200만 가구로 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에는 40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는 총 130만~1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현행 중위소득 46% 선인 주거급여 대상자는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 지난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8월 출시한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
그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세금 납부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1주택자면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다. 그러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도입되며 1주택자 세율도 덩달아 0.5~2.7%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0.6~3.0%까지 치솟은 바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지난해 95%, 올해 100%로 4년간 꾸준히 인상됐다.
이 가운데 지난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31일 한국도시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고가의 주택 보유자일수록 종부세 감면 혜택이 큰 ‘부자 감세’로서 주택 가격 폭등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월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 금리, 집값 등으로 정해지며 가입 당시 담보 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일반형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산정 기준은 시세이지만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총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의 현금가치(대출한도)도 현재 5억 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지급금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시세 기준 담보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꼽으며,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을 검토하고 보완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95%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인수위는 하루 당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6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로 꼽힌 부동산 정책의 세부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다.
먼저 취약계층에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과제를 통해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질적 혁신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임대를 활성화해 시장 기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전 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긴다.
기획재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은 11억 원으로 일반 공제 6억 원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라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나누어서 총 12억 원 공제를 받거나, 1주택자로 11억 원 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를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추가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위의 세 가지 혜택과 더불어 2021년 공시 가격을 적용받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고령자라면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 원 초과인 사람이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법이 개정된다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혜택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시점을 양도·증여·상속까지 유예한다.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봉 7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도록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한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1주택자에 한해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수급 상황뿐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 여러 요인이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 역량에 집중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