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부세 납부 시작' 분납 활용! 60세 이상 납부유예신청 가능

입력 2025-12-04 06:00

300만 원 초과 최대 6개월 분납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시자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6개월까지 분납 제도 활용 가능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종부세는 국세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납부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 납부수수료율은 2일부터 0.1% 인하된 기준이다.

60세 이상은 납부 유예 가능, 12일까지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12일까지이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약 1만 3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 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 원 초과

당장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는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다만 이후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그간의 이자(2025년 기준 연 3.15%)까지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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