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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보유세 완화되나…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 유예 재논의
-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다. 국세청에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유예 금액에 대해 매년 1.2%가량의 이자만 내면 된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은퇴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했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다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기됐다. 지난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에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이후 “1가구 1주택자 13만 가구 가운데 고령자인 6만 가구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한다. 이 제도 역시 실거주자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거주기간이나 세액공제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2021-1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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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대학등록금 무료, 장병 급여 인상…시니어 부담 절감 기대
-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을 비롯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장병 급여도 인상해, 2022년부터 해당 자녀를 둔 시니어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로부터 ‘청년 특별대책’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 특별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에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을 비롯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고,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와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에 대해 “고무적 차원의 방침”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에 대해서는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병사 급여 인상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병사 급여를 올해 대비 12.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군 장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6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병 3: 정부1’의 매칭을 통해 국가와 전역 장병이 공동으로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우리 군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2010년엔 9만7500원, 2016년엔 19만7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8년엔 40만5700원이 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5년 이후엔 병장 급여가 월 100만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뒤 내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청년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 2021-08-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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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금 8월 17일부터 최대 2배 지급
- 정부와 여당이 19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 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3개월(7~9월) 치 6000억 원을 합쳐 3조8500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7일부터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3만 명에게 100만~9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 당정 협의로 지원 금액과 인원이 늘어난다.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7월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33조 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2021-07-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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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시니어들 지난해보다 적게 받는다
-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1명 당 지급 금액이 25~3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다수인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시니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이와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를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지급 대상을 정확히 선별하려면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4인 가구는 연 소득 1억17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최종 선별 근거가 될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참고하면,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대신 1인당 3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지난해 4월에 전국민에게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1인가구와 2인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다.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1인 또는 2인 가구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재난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었다. 5차 재난지원금이 1명당 2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차 지원금보다 1인 가구는 15만 원, 2인 가구는 10만 원이 줄어든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30일 이 내용을 전해 들은 시니어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합의안과 별도로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70% 지급을 논의하다가 국회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추경을 4번 진행하면서 추경이 원안으로 통과된 적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항목별로 차감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는 낮지만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 2021-06-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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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임대소득 개선안 효과 있을까?
-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과세 방안과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꺾인 주택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심사숙고한 측면이 있지만 회복의 불씨가 되기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주택거래에 다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긴 했지만 거래를 장려할 만한 조치는 아니다"며 "더욱이 당정 협의는 국회 심의를 통과한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마련되는 때까지 주택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조치는 어찌됐든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보완책은 그런 불안감을 조금 잦아들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이 6~7월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내수 등 경기 상황이 회복되는 등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부동산거래가 정상화단계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과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여서 이번 보완책으로 심리를 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임대소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기조가 변한 것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규제가 어느정도 풀리느냐에 따라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6-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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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앞서 2월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뒤인 3월 5일 보완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100일도 안돼 나온 두 번째 보완방안이다. 보완 방안의 골자는 당초 2주택자이면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에서 주택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에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2주택 보유자는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해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지만 9억원 이상 1주택에는 종합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해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종전의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은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매길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경우 정부는 이전의 세율과 비교해 너 낮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과세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소득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였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은 2017년부터가 된다. 아울러 당정은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다.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2주택자 전세임대 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 2014-06-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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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해소… 담당 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
-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아동학대방지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자원봉사조직인 ‘좋은 이웃들’을 구성, 시군구별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현장 발굴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아동학대방지TF’를 구성,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양형을 확대하거나 관련 대응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최근 울산과 경북 칠곡 등에서 잇달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조속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14-04-14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