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됐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마지막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따라서 2021년 7월 6일 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공중시설 입장이 어렵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하고 싶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명서나 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대규모 점포는 확인서가 없다면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 증명의 경우 ‘딩동’하고 알림음만 울린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없으면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남은 유효기간 확인, QR코드 혹은 종이 증명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는 주민센터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종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 위반한 개인은 10만 원 이하다.
이달 말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자접종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시니어가 발급 대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증명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가진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셨다는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 이력과 이름 등이 담긴 스티커는 접종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65세 이상 시니어의 신분증에 부착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달 말부터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정부가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접종 배지’는 증명 효력이 없다. 배지는 단순히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대여·모방 제작 등 우려가 있어서다.
현재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종이증명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질병관리청 COOV’에서 발급받은 전자접종증명서로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요 공공시설 입장·이용료 할인 등 ‘백신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실제 도안 등 백신 접종 스티커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오는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