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9일 현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이어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동참 한다고 결정,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에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전국 시·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당초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집단휴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현재 전공의는 전국 70여개 병원에 1만7000여명 가량이 있다. 이들 중 어느 정도가 휴진에 참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의협은 이들의 동참으로 상당한 동력을 얻게됐다.
특히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대해 큰 우려를 내비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규모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면서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각 과 교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대책을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한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만약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와 24시간 콜센터(☎129),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높긴했지만 이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2년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의사들의 찬성률을 86%나 얻으면서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참여율이 20~30%대로 나왔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원은 2만8370곳이지만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어서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에이 이어 이날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휴진을 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 1항에 따라 5억원 범위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이후 노환규 회장은 또다른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며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그 요구사항은 처음에 의협측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방침이 투쟁의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더 이상 대화를 제안할 필요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