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국민에게 큰 피해 없을 듯"

기사입력 2014-03-03 07:45 기사수정 2014-03-03 07:45

2012년 당시 진료거부 찬성률 86%였으나 실제 휴진은 30%대 그쳐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높긴했지만 이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2년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의사들의 찬성률을 86%나 얻으면서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참여율이 20~30%대로 나왔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원은 2만8370곳이지만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어서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에이 이어 이날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휴진을 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 1항에 따라 5억원 범위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이후 노환규 회장은 또다른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며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그 요구사항은 처음에 의협측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방침이 투쟁의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더 이상 대화를 제안할 필요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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