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일본 신탁재산 총액, 3월말 기준 1경7000조 ‘천문학적’ 규모
신탁법 개정, 신탁산업 기반 마련…정부 세제 혜택이 본격적 성장 견인
교육자금, 결혼육아 등 증여세 면제되는 특수 신탁…세제혜택 적극 제공
민사신탁제도 허용, 신탁계약 자유 확대…향후 성장 가능성 높아
일본의 신탁재산 총액이 1경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
비과세종합저축은 예ㆍ적금, 투자 등으로 얻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비과세되는 절세 계좌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세 15.4%를 떠올리면 엄청난 혜택이다. 과거에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이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금 77만 원 → 0원
예를 들어, A 금융
‘오늘까지 매수하면 9월 2일 화요일에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한 금융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다. 무슨 내용인가 싶어 자세히 읽어보니 월배당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면 분배금을 준다는 의미였다.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문자를 받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은퇴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일 것이다. 지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 기본 계좌로 꼽힌다. 그러나 계좌 개설만으로 절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이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는 절반이 될 수도,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ISA를 ‘내 돈의 집’이라 비유해 보면, 계좌 개설은 이사이고, 운용은 인테리어다. 제대로 꾸며야 집이 편안하듯, ISA도 전략적으로 채워야 노후 재정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를 원한다. 자금 운용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기본, 여기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까지 더해지면 더욱 이상적이다. 7월 31일 발표된 2025 세제개편안에 ISA 혜택 확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문턱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제개편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