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마지막 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이다. 노인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김윤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접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적절한 예방접종만으로도 코로나19, 폐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파상풍 등 감염병으로 인한 노인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위험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은 크게 떨어졌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제 올해 발생한 바이러스성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 비율은 34.7%로 가장 많았다. 독감(15.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5%로 65세 미만의 약 40배의 달한다.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8주간 수집된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67%로 나타났고,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보인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도 사망자의 90% 이상을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15일부터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중 5세 이상이면서 23-24절기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자, 지난 동절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국내와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변이에 맞춘 XBB.1.5 화이자·모더나 백신이다. XBB.1.5 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미접종자 대비 감염·입원·중증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자의 감염 위험은 미접종자의 3분의 1 수준인 32.5%였고, 입원 예방 효과 73.5%, 중증 예방 효과 78.1%로 높게 나타났다.
김윤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만 백신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나면 항체면역이 감소할 수 있고,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서 연간 충분한 면역수준을 유지하는 데 추가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는 주의, 폐렴구균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폐렴을 비롯해 정맥동염, 중이염, 수막염 등 침습적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영유아에서 침습적 감염을 일으키며 치명적일 수 있다. 폐렴구균은 대개 무증상 보균자의 비인두에 집락화돼 있다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하는 23가 다당질 백신과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13가 단백접합 백신으로 나뉜다. 23가 다당질 백신은 다양한 혈청형의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종 후 1년이 지나면 항체 역가가 감소하기 시작해 5년 후에는 재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 13가 단백접합 백신은 23가 다당질 백신의 한계를 보완한 백신으로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적인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김윤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기존 13가 단백접합 백신에 혈청형이 추가된 15가 단백접합 백신이 국내에 도입됐고, 미국에서 허가된 20가 단백접합 백신이 국내 도입될 예정으로, 앞으로 보다 넓은 혈청형의 폐렴구균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이들고 지치면 나타나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이다. 과거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 한 사람에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ZV, Varicella Zoster Virus)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감각 신경절로 이동해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붉은 반점, 수포, 농포 등 다양한 피부병변과 신경통을 일으킨다. 성인의 90% 이상이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대개 나이가 들거나 몸이 지치고 피로한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활성화된다. 보통 4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해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만 5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대상포진을 앓은 적 없는 65세 이상 노인 3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후 3.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대상포진 발생률이 51% 감소했다. 50~59세 70%, 60~69세 64%, 70~79세는 42%, 80세 이상 18%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 백신 접종 시 대상포진을 앓아도 증상이 약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후유증 발생도 최대 74% 줄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Influenza)는 급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droplet)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때 감염 가능성이 높다. 흔한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38℃ 이상),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후통, 코막힘, 근육통 등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등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까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김윤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겨울철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며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낮은 백신 효능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 개정된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사와 과음. 현대인의 서구화 된 식습관 확산은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40대 대장암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2%에 달한다. 대장암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예방법에 대해 권계숙 인하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대장내시경 검사, 왜 중요할까?
대장은 소장의 끝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소화기관으로, 길이가 약 150cm 정도에 이른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으로 구분한다. 통칭하여 결장직장암이라고도 부른다.
대장암이 발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체 가운데 10~15%는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다. 특히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유전성 비용종증은 유전 질환으로 대부분 45세 이전에 발병하므로 더욱 주의를 요구한다. 대장암 발병에는 무엇보다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육류 소비 증가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율 증가, 그리고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이 대장암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연령은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장암 진료 인원은 2017년 13만 9184명에서 2021년 14만 8410명으로 6.6%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0.6%(4만 5484명)로 가장 많았고 70대 26.0%(3만 8534명), 50대가 18.4%(2만 7362명)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는 50세 이상부터 1차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이상이 확인되면 2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이와 같은 발병률로 인해 대장암은 중장년층의 대표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젊은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콜로라도대 안슈츠 메디컬센터 연구팀이 최근 국제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49세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식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암은 다른 암과 같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의 염증, 용종(폴립), 암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걱정이 되기 마련이지만, 모든 용종이 대장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용종 가운데 선종성 용종(이하 선종)이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장암의 80%가 선종에서 기원하는데, 선종이 암으로 진행하는데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권계숙 교수는 “대장내시경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검사에서 용종 또는 암이 발견됐을 때, 조직검사나 치료적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장암 외에도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장결핵 등의 염증성 장 질환, 대장 게실, 협착, 허혈성 장염 등 또한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일반적인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는 5년에 한 번이다. 다만, 50세 이후에는 3년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세 이후부터 3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더불어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5개 이상인 다발성인 경우에는 1년 후 검사를 권고한다. 만약 선종을 제거한 후 크기가 1cm 미만이면 3년 후에 검사해도 무방하다.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최소 2년을 주기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증상 없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대장내시경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대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장암의 증상은 발생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항문하고 가장 가까운 직장암은 혈변, 설사나 변비, 잔변감 등의 증상이 비교적 일찍 나타난다. 좌측 대장암은 배변 습관의 변화나 혈변, 변비 등의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한 이후에 보여진다. 우측 대장암은 증상이 전혀 없거나 소화불량이나 복통, 체중 감소, 빈혈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장암의 증상은 과민성대장증후군과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설사, 변비, 복통 등의 증상이 6개월이상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나,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정상 소견일 때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는 대장암과 과민성대장증후군을 명확히 감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장암에 의한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장폐색은 대장암 환자의 30%가량이 겪는다. 소장이나 대장이 막혀서 장의 내용물(음식물, 소화액, 가스)이 빠져나가지 못하여, 배변과 가스가 장 내에 축적되어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권 교수는 “변비와 함께 복부 팽만이 심해지고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갑압을 위한 응급수술 또는 대장 스탠트 삽입 등의 시술이 필요하고, 심한 경우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장폐색이 일어나기 전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권계숙 교수는 주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가능케 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장암 의심 증상으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변비 또는 가늘어진 대변 △혈변 △체중 감소 △빈혈 △복통과 동반된 복부 팽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충분한 물과 야채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을 추천한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며, 술·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권계숙 인하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유모는 과거 투병 중인 모친을 대신해 B씨 5남매를 키우며 가사 노동을 했다. 나이가 들어 그 집에서 나온 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치매마저 앓게 됐다. 안타깝게 여긴 B씨는 친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봐준 유모의 거처로 오피스텔을 마련했다. 오피스텔은 아들 A씨 명의로 매수했는데, 유모가 사망하면 그에게 물려줄 목적이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전문직으로 일해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며,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지금까지 밀린 임차료 약 1300만 원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B씨는 유모 편에 서서 아들의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별도로 소를 제기해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켰다. 기른 정을 소중히 여긴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불효자였던 셈이다.
부양의무와 증여
민법에 따르면 증여자에 대해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부모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녀가 그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자녀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다면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다시 등기를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해당 증여의 해제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만 실효성이 있다.
불화를 예방하는 효도계약서 작성
이러한 난점을 방지하고 불화를 좀 더 현명하게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른바 ‘효도계약서’ 작성이다. ‘효도계약’이라는 용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나 충실한 부양 등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흔히 ‘효도계약’이라 일컫는다.
case 01
C씨는 아들에게 2층 주택과 대지를 증여하면서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들은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아버지의 계약 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뒤 아들은 급속하게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간병하지 않고, 주택 1층에 살면서도 2층에 사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오지 않는 등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아들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증여를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계약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전형적인 증여계약과 달리 쌍무계약(당사자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친다. 즉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이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효도계약서의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부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 만큼, 증여재산의 내용 외에도 자녀가 이행하려는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부모에게 지원할 생활비 액수, 부모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 방법, 정서적인 교류 방법과 횟수 등을 들 수 있겠다.
효도와 기여분
자녀의 효도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 시 유리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기여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기여분 청구를 해 그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동거·간호만으로는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동거·간호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로는, 딸이 결혼 후에도 거의 30년간 계속 어머니를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모시면서 부양하고, 노약해진 어머니를 대신해 약 20년간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으며, 치료비를 계속 지불하면서 간호를 계속한 사안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다른 자녀들과 달리 해당 자녀가 어머니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단순히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어머니를 자신과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기여분의 인정 여부 및 그 내용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실질적 공평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여분은 통상 일정한 비율(‘상속재산의 %’) 또는 일정한 금액(‘상속재산 중 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기여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에 맞추어 나눈 다음 기여자에게 다시 기여분을 가산한 몫을 주도록 분할함으로써 결국 기여자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 행위를 한 자녀라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고, 증빙자료 역시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사자의 기여분 청구가 없다면, 설령 법원이 특별한 기여 행위가 있다고 보는 사안이더라도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효도와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자녀의 효도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재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법정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보장해준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특별수익을 얻더라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case 02
G씨는 어머니가 72세 남짓이던 1984년부터 107세 나이로 사망한 2018년까지 34년간 동거하며 부양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고, 아버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자신의 돈으로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그동안 어머니와의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G씨가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2005년에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어머니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은 G씨를 상대로 토지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 어머니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는 의미다.
오히려 증여받은 토지를 유류분반환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하면서 토지 지분의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한 자녀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증여 등이 반환청구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애초에 제외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효도는 여러 유형의 상속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효도와 상속·증여는 가족 간의 사랑과 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물론 효도나 가족 간의 사랑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이 이처럼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는 자녀에게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가족 사이의 자연적 애정 관계, 원만한 유대 관계를 나름대로 세심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셈이다.
웰컴 에이징을 위해서는 몸 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생을 즐기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첫 단계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라고 하는데, 과연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손성준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봤다.
우리의 몸은 11개 기관(System)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기관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모두 제 기능을 해야 신체 대사 활동이 원활해진다. 신체 대사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소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므로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사망 위험 낮추는 심혈관계, 근골격계
노화와 관련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기관은 심혈관계다. 중장년 시기는 신체의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는데, 이는 각종 합병증을 유발한다.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 고혈당증, 고지혈증은 물론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심혈관계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손성준 교수는 “결론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알려진 대로 그냥 걷기만 해서는 안 된다. 숨이 약간 찰 정도까지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혈관계만큼 근골격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근육계와 골격계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년이 되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며, 근감소증이 발병할 수 있다. 근육은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므로 근육이 약해지면 뼈나 연골에 문제가 생기는데, 시니어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골관절염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손 교수는 “골관절염 환자를 보면 과체중이거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인 경우가 많다. 노화가 오면 11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퇴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골관절염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라는 점이다.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쾌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근골격계 건강을 위해서는 푸시업,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등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그는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 섭취 또한 중요하다. 매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낙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노화가 오면 균형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건강이 퇴화된다. 손 교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낙상을 당해 2주 이상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면서 “실제로 어르신의 입원 일수가 30일을 넘어가면 30% 이상은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낙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감각을 키우는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다. 손성준 교수는 한발 서기 운동을 추천했다. 한발 서기는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통계 결과도 있다. 40대는 20초, 50대는 15초, 60대는 10초 이상 버텨야 한다. 다만 손 교수는 스트레칭 운동은 유연성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른 운동과 함께 할 것을 추천했다.
신체 활동 지수를 높여라
손성준 교수는 궁극적으로 신체 활동 지수(Physical Activity Level)를 최대로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신체 활동 지수가 낮으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에 애를 먹으며, 고지혈증도 우려된다. 또한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근감소증이 생기고 밸런스를 잡는 것도 어려워 낙상의 위험이 따른다. 반대로 신체 활동 지수가 높을수록 다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커지므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 활동 지수를 높이는 운동법은 무엇일까. 손성준 교수는 “유산소 운동 50%, 근력 운동 30%, 균형감각 운동 20%, 5:3:2 비율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운동 시간을 줄이고 빈도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손 교수는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운동하는 것을 권고한다. 시간은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60분씩 일주일에 이틀 운동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꾸준히 조금씩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체 활동 지수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을 3개월 정도 목표로 삼고 운동하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걷는 운동만 한 분은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조깅이 되는 분은 빠르게 뛰기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고, 11개 기관이 모두 좋아지면서 웰컴 에이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남성 발병률 2위, 암 사망 원인 5위로 알려진 전립선암.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와 합병증이 없다면 생존율 100%에 가까운 암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불필요한 조직검사율이 높고 MRI 비용 또한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로 환자의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이 가운데 조직검사 진단 누락률을 낮추고 MRI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는 전립선 질환 주의보가 발령된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 기관으로, 밤톨 모양으로 방광 밑의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 모양의 분비선을 말한다. 전립선 질환은 주로 노화와 남성호르몬 이상으로 발병한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에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식생활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다른 암에 비해 발병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립선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17년 7만 7077명에서 2021년 11만 2088명으로 45.4%(3만 5011명) 늘었다. 2021년 환자 가운데 94.8%(10만 6223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세부적으로 70대가 42.7%(4만 7819명)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26.2%(2만 9369명), 60대가 25.9%(2만 9035명) 순이었다.
전립선암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므로 의료진은 50대 이상의 남성은 전립선암 증상이 없더라도 연 1회 ‘전립선 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검사를 받을 것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PSA가 4ng/mL 이상이면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PSA 진단 회색지대로 불리는 4~10ng/mL의 범위에서는 조직검사를 시행해도 양성 진단율이 22%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조직검사는 경직장 초음파를 활용해 전립선에 바늘을 찌르는 침습적 검사로 출혈, 통증, 감염 등 합병증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즉, 불필요한 조직검사율이 높은 편이다. 이를 피하고자 조직검사 전 MRI를 시행하는데 회당 비용이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검사로 회색지대 환자 모두에게 시행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철 교수팀은 PSA 수치가 4~10ng/mL인 환자에서 불필요한 MRI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을 위해 PHI(Prostat Health Index, 전립선건강지수)와 PSAD(PSA를 전립선 크기로 나눈 값, PSA 밀도)를 활용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팀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PHI 검사와 MRI를 모두 받은 전립선암 회색지대(PSA 4~10ng/mL) 환자 443명의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PSA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주요한 전립선암을 예측하기 위한 PHI와 PSAD의 최적 컷오프 값은 각각 39.6, 0.12ng/mL²임을 확인했으며 각각의 바이오마커(몸속 세포나 혈관, 단백질, DNA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가 상당한 비율(28.7%~31.8%)로 불필요한 MRI를 줄일 수 있었다.
PHI 또는 PSAD를 단독 바이오마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진단을 놓칠 확률이 각각 13.6%, 14.8%에 달했다. 반면 PHI와 PSAD를 조합하여 진단에 활용할 경우 MRI 사용은 최대 20.1% 줄이면서도 전립선암 진단 누락은 6.2%에 그치는 것을 확인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PSA 수치가 그레이존에 포함되는 환자에게서 불필요한 MRI 검사를 줄이기 위해 PHI를 바이오마커로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PHI 외에도 다양한 혈청 및 소변 검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립선암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송병도 교수는 “PHI가 회색지대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선암 진단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불필요한 MRI 검사를 줄이는 기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며 “PHI와 PSAD를 병용하여 진단하면 불필요한 MRI 검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는 세계적인 비뇨의학 학술지이자 SCIE인 ‘비뇨세계학술지(WORLD JOURNAL OF UROLOGY)’에 게재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에서 고령화는 더 빠르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노동시장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령화(高齡化)는 사전적으로 노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전환된 이후 20년도 지나지 않은 2019년에 ‘고령사회’로 돌입했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환이 예상된다.
수치적으로 확인해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7.7%로 집계됐다. 구역 단위별로 구분했을 때 면부가 32.4%, 읍부가 18.4%, 동부가 16.0% 순으로 인구 단위가 적은 지역일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제일 빠른 부산과 젊어진 세종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계간지 ‘지역 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2015∼2022년)간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졌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이 0.968%p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다. 이어 울산 0.839%p, 대구 0.807%p, 강원 0.791%p, 경북 0.789%p, 경남 0.774%p 순이었다. 전통산업이 발달한 지역 중심으로 고령화 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0.04%p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 인구 비율이 줄어든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젊은층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고령화율 또한 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의성(44.7%)이다. 전남 고흥(43.0%), 경북 군위(42.6%), 경남 합천(42.0%), 전남 보성(41.6%), 경북 청송(40.6%), 경북 영양(40.2%), 경북 봉화(40.1%) 등도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었다.
노동시장 문제 개선되어야
지역의 고령화는 노동시장 관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기준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11.6%로 산출된다. 반면 고령화 상위 20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35~45%가량으로 전국 평균 대비 3~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는 주로 2차 노동시장 혹은 주변부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산재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 더불어 지역의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일자리의 미스매치 확대를 초래하고, 고용지표 악화로 인한 지역의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재해자 수는 약 13만 명, 산재 사망자 수는 약 2천 명 가량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해자 수 45,332명(34.8%), 사망자 수 1,089명(49.0%)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보고서 저자인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고령화는 지역소멸, 일자리 문제, 지역 양극화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 높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과 함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고령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립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가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죠. 그렇다면 혼자 사는 고령자가 가장 고립에 취약할까요?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의 연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최근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팀은 도쿄에 살고 있는 고령자 역학 데이터를 이용해 인지 기능 저하와 사망의 관계성에 ‘고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고립을 정의하며 연구팀은 세대 구성(독거 여부), 사회적 네트워크(다른 사람과 교류 빈도), 사회 참가 활동(지역 활동 등) 등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도쿄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7만 4872명이 진행한 자가 체크리스트 답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고립에 따른 고령자의 인지 기능 저하는 사망 위험을 1.37배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타인과 교류 빈도가 적은 고령자가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는 그 영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의 말입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나 치매가 있는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나 돌봄 체제 구축이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일본에는 긴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고립의 종류를 잘 파악하고 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연구가) 시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청룡은 사신도 중 하나다. 사신(四神)은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를 말한다. 이는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 동물로 벽사와 음양의 조화를 뜻하는 신령의 동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일출이 시작되는 방향인 동쪽 수호신 청룡은 진취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나타내고 용기와 도전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다. 단 실제 갑진년은 2월 10일 설날(음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한다.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다짐한다. 가족의 건강을 빌고 결혼, 승진, 합격 등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다이어트, 금주, 연애, 사업, 대인관계 등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소원도 제각각이다. 그중 금연은 많은 이들이 매년 도전 과제로 삼는 단골 메뉴다. 담배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수십 종 이상의 1급 발암 유발인자를 비롯해 7000가지가 넘는 유해물질을 포함한다.
흡연은 거의 모든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폐질환은 물론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암이 언급될 때도 빠지지 않는다.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뇌혈관질환을 비롯해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위장질환, 구강질환 등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다만 누구나 이러한 담배의 해로움을 알고 있지만, 중독성이 강해 본인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게 금연이다.
서민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금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훌륭한 치료가 될 수 있다.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위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해에는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금연 성공을 위한 조언을 전했다.
금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난다. 금연 20분 후 심박동 수와 혈압이 줄어들고 12시간이 지나면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2주 후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 기능이 좋아진다. 한 달이 지나면 숨이 덜 차고 기침이 줄며, 호흡기와 같은 상피세포에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섬모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관지에 쌓여 있던 가래가 배출된다. 폐 감염의 위험 역시 감소한다.
금연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진다. 1년이 지나면 심장혈관 질환 위험성이 흡연자 대비 절반으로 줄고, 2~5년 후 뇌졸중 위험은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한다. 또 5년 후에는 구강, 인후, 식도, 방광암 위험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금연 10년 후에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인두암과 췌장암의 위험이 감소한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담배 성분 중 하나인 니코틴은 의존성이 있어 금단증상으로 금연을 어렵게 만든다”며 “본인의 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혼자 금연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금연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금연 생활습관 길러야
하루아침에 바로 담배를 끊기는 쉽지 않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먼저 생활습관을 개선해 보도록 하자. 물은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은 몸속에 있는 니코틴과 타르 성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연을 위한 식단을 짜는 것도 좋다. 검은콩과 등푸른생선, 당근, 양파 등은 금연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검은콩은 이뇨 작용을 통해 체내의 니코틴 등 독소를 체외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등푸른생선은 흡연으로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켜 준다. 당근의 터핀 성분은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체내에 쌓인 니코틴을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주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 반대로 맛이 강하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금연 식단으로 적절하지 않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술도 삼가는 것이 좋다.
또 각 시·군 보건소와 동네 의원 및 병원에서는 다양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개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금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약물이나 금연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연보조제는 크게 패치와 껌, 사탕, 약물 등으로 나뉜다. 패치형은 피부를 통해 몸속에 니코틴을 서서히 공급하는 금연보조제다. 다만 패치형은 평소 자신의 흡연량에 맞춘 니코틴 함량의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패치를 붙인 상태에서 흡연은 심한 어지럼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니코틴이 과도하게 체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또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심된다면 패치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니코틴 껌이나 사탕은 속쓰림에 주의해야 하고, 너무 빨리 씹으면 혈중 니코틴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한 개씩 천천히 씹어야 한다.
서민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흡연을 피하는 환경을 만들고 전문 의료진 상담을 통해 꾸준히 도전하고 관리한다면 반드시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에는 금연과 함께 절주,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 생활을 실천해 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통하는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같은 말이며, 흔히 ‘중풍’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의 질환으로, 연간 10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뇌졸중에 대한 궁금증을 이한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뇌졸중은 혈관의 문제로 뇌에 손상이 생기고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뇌혈관 질환을 통틀어 말한다. 그중에서도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을 ‘뇌경색’이라 하고, 뇌혈관이 터짐으로써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한다.
노인이 되면 혈관 자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 모양 등 퇴행성 변화가 찾아온다. 동시에 뇌졸중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장 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노인에게 뇌졸중 발병률이 높은 이유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전조 증상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다. △얼굴 부위, 입술이나 눈꺼풀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팔이나 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마비된다 △말할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 우려가 크다. 또한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병인 만큼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즉시 방문해야 한다.
Q. 겨울에 뇌졸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서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혈전이 형성되거나 파열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겨울은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환기가 부족해서 감기나 독감 등의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감염은 혈액의 응고 능력을 높이고 혈관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뇌졸중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두 질환의 상관관계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뇌졸중과 치매는 둘 다 노인성 질환입니다. 뇌졸중과 연관된 혈관성 치매는 뇌의 혈관이 손상돼 뇌 조직에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면서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 질환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와 관련 있습니다. 갑자기 또는 뇌졸중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은 뇌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뇌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Q. 증상이 나타난 후 4~5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긴급 상황에서 시행하는 혈전 용해제(주사제) 투여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혈전 용해제(주사제)는 허혈성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증상이 나타난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용할수록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크고 생존율도 향상됩니다. 이러한 혈전 용해제 사용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 즉 골든타임 이내에 투약해야 출혈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합니다.
Q. 뇌졸중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항혈전제 약(아스피린 포함)은 부작용 위험도 높다고 봤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허혈성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 재발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항혈전제 약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 혈전을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항혈전제 약은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혈전제 약을 오래 복용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에는 위장관 출혈, 뇌출혈, 혈소판 감소증 등이 있습니다.
Q. 요즘은 스텐트(금속 그물망) 시술을 포함한 뇌혈관중재시술이 많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뇌혈관중재시술은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혈관 내부로 기구나 약물을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거나 출혈을 막는 치료 방법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가늘고 긴 관을 혈관 내부로 삽입해 혈전을 직접 제거하거나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발병 후 24시간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중재시술의 장점은 뇌손상을 최소화하고 뇌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시술 중 출혈이나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Q. 후유증도 큰 질환이고 재활 치료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재활 치료는 어떻게, 얼마 동안 진행되는 편인가요?
뇌졸중 치료 후 후유장애에 대한 재활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발병 후 6개월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환자 맞춤형 재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활 치료는 운동 치료와 작업 치료로 나뉘며, 운동 치료에는 중추신경 발달 재활 치료, 수동·능동 관절 가동 운동, 점진적 저항 운동, 균형 훈련 등이 있습니다. 작업 치료는 수부 미세 운동 치료, 삼킴 치료, 인지 기능 및 일상생활 훈련을 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재활 치료 기법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Q. 뇌졸중 예방에 도움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무엇보다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가장 큰 뇌졸중 발생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이 적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사할 것을 추천합니다.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치매 등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한 성격의 강 씨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회 초년생 때부터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유지율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은퇴 후 지출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정리할 계획이다. 강 씨가 가입 중인 보험 중에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다. 강 씨는 두 보험의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종신보험 검토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보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강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목적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강 씨가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함이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도 강 씨가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① ‘약관’을 확보하라.
보험 해약을 고민할 때는 보험 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은 대체로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주요 설명만 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 상품 해약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품을 검토할 때는 해당 상품의 ‘약관’이나 ‘사업방법서’를 꼭 살펴봐야 한다. 만약 ‘약관’과 ‘사업방법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 공시실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② 예정이율을 확인하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정기보험은 보장 기간이 정해진 사망보장 상품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10년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후 10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정기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위험보험료 중심이고,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가 거의 없다. 정기보험은 짧은 보장 기간과 적은 저축보험료로 인해 동일한 보험 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반면 종신보험은 ‘평생보장’과 ‘장기저축’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다. 정기보험과 달리 종신보험은 적립금이 꾸준히 쌓인다. 종신보험의 보험료에는 꽤 높은 비중의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저축보험료는 예정이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적립금이 많아진다.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은 시중 금리의 흐름에 따른다. 참고로 2000년대 초반에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예정이율은 대체로 6%대였고, 지금은 2% 전후다. 예정이율이 높은 종신보험은 해약에 신중해야 한다. 예정이율은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한다.
종신보험 중에는 사망이 아니라 1급 장해 시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나와 있고, 장해 등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약관에 나와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재해로 인한 것이든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해가 아닌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종신보험의 1급 장해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 따라서 1급 장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라면 고도의 치매로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사망 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본다.
상속 개시 시점은 사망 시점이다.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도 사망 시점이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대비하여 보험을 준비한다면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 적합하다. 상속세 납부를 일반 금융자산으로 준비한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신경 써야 하지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종신보험의 계약 구조를 미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계약 구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게 계약)로 해두었다면 종신보험에 대한 상속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보험 검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보전하는 ‘종신형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물가상승률까지 보전하지는 않지만 평생 정액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① 연금 수령 방법을 알자.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종신연금형이다.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종신은 연금 개시 후 다음 날 사망해도 종신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보통 보험회사의 종신연금형은 ‘보증 기간’(10년, 20년, 100세 등)이 설정되어 있다. ‘보증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증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최소 ‘보증 기간’까지는 상속인이나 사전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둘째, ‘확정연금형’이다. 확정연금형은 연금 지급 기간을 연금 지급 개시 시점에 미리 확정해두는 것이다. ‘확정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기간에 연금이 지급된다.
셋째, ‘상속연금형’이다. 상속연금형은 연금 지급 개시 시점까지 적립된 총액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등 일정액만 수령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상속인이나 미리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② 연금보험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확인하라.
연금보험의 ‘종신연금형’ 연금액은 연금보험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서 금액을 결정한다. ‘경험생명’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기대수명이다. 즉 경험생명은 보험 상품을 개발할 당시 보험 가입자의 ‘종신이 언제인지’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1989년에 1회 경험생명표가 제정된 후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경험생명표는 계속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9회 차 경험생명표가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시점에 적립금이 같은 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종신연금형’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연금 가입 시점, 즉 적용된 경험생명표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은 달라진다. 경험생명이 길수록, 즉 수명이 길다고 가정할수록 ‘종신연금형’의 매월 혹은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래된 연금보험일수록 액면에 드러난 연금 적립금보다 실제 인출할 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오래된 연금보험일수록 해약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