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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요양병원 개원, 노령 산재환자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이 태백지역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태백요양병원 개원 소식을 알렸다. 강원도 권역은 폐광 가속화로 산재 환자는 감소하는 반면, 노령 진폐 산재환자는 증가하며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태백병원 유휴시설을 활용해 요양병원을 개원, 시범 활용한 데 이어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태백요양병원은 지역 노령 재가 진폐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태백병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태백지역첫 요양병원으로 총 11개 병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태백요양병원 개원으로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게 됐다. 종합병원인 태백병원 건물 내(4층 병동) 위치해 진료를 비롯해 MRI, CT 등 첨단 의료장비 이용 및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시와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 이달 25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상장을 비롯해 이철규 국회의원,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 의장, 유관기관‧단체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태백요양병원 개원의 의미가 더욱더 뜻 깊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과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길" 당부했다. 양웅렬 병원장은 “누구나 함께하는 최고의 공공요양병원으로써 산재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가족 같은 병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태백요양병원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4-03-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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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장시간 일하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인들
- 생계 유지를 위해 많은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다.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인 85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버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의 36.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73.9%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가 발표한 '70대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노동자 중 일부는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전국 65세 이상 노동자 45명(청소 18명·경비 15명·돌봄 2명·임명 1명·무직 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한 달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청소 노동자는 10명 중 4명꼴로 “근무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평균 연령 69.3세인 이들의 평균 시급은 8546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적었다. 가장 낮은 시급은 6028원이었다.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주로 6∼7시간이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꼼수를 써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을 맞추려 한 셈이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노인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쥐꼬리만큼 올리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휴게시간을 대폭 올리거나 1일 계약 노동시간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짧게 하거나 산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니어가 많이 종사하는 직군 중 하나인 경비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70.1세, 최고령자는 77세다. 실제 근무시간 대비 평균 시급이 6346원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하루 12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고용주가 실제 근무시간의 3분의 1가량인 4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산정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돌봄 노동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돌봄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환자와 숙식을 병행하거나 밤낮없이 일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 그러나 이들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 노동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5000원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가 고령층 노동자들에게 만연한 상태”라며 “최저임금 금액에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불법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30대 청년 취업에는 관심이 많지만 70대 전후 노인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노년 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정기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2021-07-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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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골칫덩이’ 암·만성질환 예측 앱 나온다
- 암과 만성질환으로부터 고통 받는 시니어에게 큰 도움을 주는 암·만성질환 위험 예측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7일 의료·공공·금융 등 5개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과제 8개를 선정했다. 마이데이터는 각 기관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직접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8개 사업은 총 80억 원을 투자받는다. 이 중 의료 분야에서 ‘암·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서비스’와 '만성콩팥병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는 시니어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암·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서비스는 환자의 진료·유전체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기록과 개인건강기록, 유전체 정보 등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다.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유전자(DNA) 분석 스타트업 아이크로진은 관련 앱을 출시해 개인별 암·만성질환 위험도 예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누구나 의료데이터 통합 조회·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암·만성질환 관련 서비스는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만성콩팥병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는 인제대서울백병원을 포함한 10개 의료기관이 개발에 참여한다. 콩팥이 3개월 이상 만성적인 손상을 받아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한 서비스다. 이 병은 시니어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가장 큰 발병 원인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맞춤 식단, 운동 코칭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임상시험매칭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화 컨설팅과 마이데이터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21-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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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피곤을 친구로 삼아도 괜찮다!
- 우리의 삶에는 없었으면 하는데 꼭 함께하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가 있다. 바로 각종 질병, 정신적인 외상, 스트레스, 사고 등 떼려야 뗄 수 없는 질환들이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질병도 아니고 질병의 징후도 아닌 일종의 하소연에 가까운 같은 증상이 있다. 바로 피곤(fatigue)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심지어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필자, 또 이 책과 글이 제대로 완성되도록 노력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종종 피곤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15년 전 필자는 한국인의 피곤에 대해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의사를 찾는 환자의 15% 정도가 ‘피곤’이 주요 증상이었다. 미국 등 다른 여러 나라의 통계를 봐도 의사를 찾는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피곤함’을 호소했다. ‘피곤’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성별, 학력, 직업, 인종에 따라 “기운이 없어요, 고단해요, 힘이 쭉 빠져요, 모든 게 귀찮아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어요, 되게 우울하네요, 계속 자고 싶어요, 비몽사몽간에 하루를 지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아요” 등등 그 표현 방법과 신체 언어가 매우 다양하다. 의사 입장에서, 피곤은 진료가 필요한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신체적, 정신적, 약품에 의한 피로로 나누어 살핀다. 그러나 잠시 숙면을 하고, 운동 조금 하고, 잘 먹고, 잘 쉬면 사라지는 피곤은 의학적 관심 대상이 아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일상의 고달픔에서 비롯되는 피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의학적 의미의 ‘피곤’에서 제외된다. 잘못된 생활 방식이 원인이 되는 피곤 피로 원인은 의외로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다. 첫째 술, 담배, 습관성 마약을 하는 경우. 둘째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 셋째 운동을 거의 안 하는 경우. 넷째 수면이 부족한 경우. 다섯째 불량식품을 섭취할 경우. 여섯째 항히스타민제, 기침약 등을 자주 복용할 경우. 일곱째 의학적 증거가 없는 각종 건강식품, 건강비법(목욕법) 등을 맹신할 경우이다. 전반적 피곤이 되는 질병 나이 들어서 오는 피로의 원인 중에는 신체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단순한 원인부터 난치병, 불치병, 암, 유전병 등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 그 종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급성간기능상실, 빈혈, 불안, 암, 만성피로증후군, 만성전염병 및 염증, 만성신장질환, 뇌진탕,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울증, 당뇨, 폐기종, 섬유근육통, 슬픔, 심장병,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염증성장질환, 다발성경화증, 비만, 만성통증, 수면무호흡증, 스트레스, 뇌 외상 등. 필자가 질병의 종류를 기술한 것은 피곤을 증상으로 하는 각종 질병이 산재해 있고, 우리 몸 전체 기관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위의 24개 질환들에서 이어지는 피로 증세를 제외하고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14가지 피로 증세를 소개한다. 피곤한 원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지만 이 둘은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보면 된다. 정신적인 원인이 신체적 질병을 만들고, 신체적인 원인이 정신적 질병을 만든다. 신체적 피곤으로 이어지는 질병 ① 불면증 : 불면증은 그 원인이 다양해서 피곤함을 심하게 느끼면 신체적 질병을 초래한다. 반대로 신체적 질병이 잠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일단 수면 환경(조명, 온도, 이불, 베개, TV, 전화 등)을 숙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진료를 받는다. ② 수면무호흡증 : 일시적으로 수면 중 호흡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환자 자신은 모른다. 주로 비만자, 흡연과 음주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서 증세가 나타난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유전적 불치병인 피크위크증후군(Pickwickian syndrome)도 여기에 해당한다. ③ 불충분한 영양공급 : 식사를 안 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불균형적인 식사를 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저혈당일 경우 피곤하고, 식은땀도 난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과하게 다이어트를 할 경우 나타나는 상황이다. ④ 빈혈 : 빈혈의 원인도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이 철분 부족으로 오는 빈혈이다. 특히 젊은 여성일 경우 생리, 다이어트, 골고루 먹지 않는 식습관 등이 이 질환을 일으킨다. 시니어는 노화로 젊을 때처럼 많이 먹지 못하는데 소식다채(양은 적게 채소는 많이)라는 잘못된 건강상식을 장수의 비결인 양 잘못 알고 있어 빈혈을 일으키키도 한다. ⑤ 다리 움직임증 : 주로 밤에 잠을 잘 때 계속해서 다리를 움직이거나,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이 들거나, 심한 통증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리를 떠는 질환이다. ⑥ 갑상선기능저하증 : 갑상선은 신체의 목 앞쪽에 있는 방패 모양의 호르몬 생성기관이다.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이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면(항진증도 포함) 피곤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진단은 피검사로 간단히 할 수 있다. ⑦ 카페인 중독 : 하루에 마시는 커피 양은 4잔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다. 카페인은 정신을 깨우고 에너지 공급도 한다. 그러나 과하게 마시면 몸이 떨리고, 심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불안함을 야기하고,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카페인 양을 줄일 때는 서서히 줄여야 금단증상을 이겨낼 수 있다. ⑧ 숨어 있는 방광염 : 나이 든 여성들 중 상당수가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을 포함한 불편함 등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별것 아닌 상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그렇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숨어 있는 방광염 환자들이 자주 겪는 일이다. 증세가 악화하면 수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방광염은 소변검사로도 쉽게 진단할 수 있고 항생제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⑨ 당뇨병 : 당뇨병의 첫 증상은 ‘피로’다. 목이 심하게 마르고, 소변 양도 많아지고, 식사 양도 늘고, 체중이 감소하는 듯하면 당뇨병일 가능성이 크다, 혈액검사로 쉽게 진단이 되고 치료법도 다양하다. 첨언하면, 당뇨병뿐 아니라, 저혈당증도 ‘피곤’이 주 증상이다. ⑩ 다발성 경화증 : 신경을 감싸고 있는 보호 껍질이 자가면역 문제로 공격당해, 뇌와 신체가 연결되지 않고 신경이 파손되는 질환이다. 다리가 저리고 쇠약해져 걷기 힘들고, 목을 구부릴 때 전기에 쏘인 듯한 느낌이 든다. 떨림증, 시력과 대소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⑪ 심장병 :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펌프질이 제대로 안 되는 심울혈증,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등도 ‘피곤’이 첫 증상이거나 동반한다. 최근에는 쉽게 진단, 치료된다. ⑫ 음식 알레르기 :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해도 경험을 통해 피부발진, 호흡곤란, 두통, 피곤 등이 나타나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알레르기 음식을 피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다. ⑬ 약품 중독 : 주로 정신과적 질환인 우울, 불안 증세에 쓰는 약물, 피부질환,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항고혈압제 등이다. ⑭ 기타 : 암, 류머티즘 질환, 비만, 암 화학치료 요법, 방사능 치료 등이 피곤을 동반할 수 있다. ‘피곤’은 누구나 겪는다. 생활 방식의 변화 등으로 간단히 회복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료를 꼭 받기를 권한다. 첫째 피곤이 갑자기 올 때. 둘째 간단한 생활 방식의 변화로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 셋째 피곤이 점점 심해지고, 만성이 될 때, 넷째 다른 증상이나 증세를 동반할 때, 다섯째 기절하거나 거의 기절할 것 같은 상황일 때 등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 더러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피곤을 친구로 삼아라! 과민함이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위의 5가지 피곤함은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 의사의 진료가 필수다.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시중에 범람하는 피로해소제를 무턱대고 복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최고의 건강회복제는 잘 먹고, 잘 걷고, 잘 즐기는 것임을 잊지 말자.
- 2019-09-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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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개설해 인천‧경기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인천‧경기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원하는 권역호스피스센터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일 개소식과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승모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을 비롯해 김혜경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장, 장윤정 중앙호스피스센터장,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등 권역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11개 전문기관 실무 종사자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는 가정의학과 교수인 김대균 센터장을 중심으로 인천시와 경기도 서북부 권역 내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위한 자문과 의료지원, 교육, 홍보, 연구, 행정지원 등 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커뮤니티 중심의 생애말기돌봄의 기반을 조성해 고령 사회에 필요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1986년 3월부터 인천지역 최초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동(산재형)을 시작으로 입원형(2013년), 가정형(2016년), 자문형(2017년) 호스피스를 차례로 실시해 왔다. 김대균 센터장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는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서지역을 포함한 권역 내 모든 지역 등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 2019-04-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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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사망사고 감축 위해 총력 다할 것”
- 2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그 주 월요일을 ‘사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두용 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건설과 조선, 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보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해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한 분야에서 30년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달인’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안전관리자인 임규재 씨에게 동탑산업훈장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제주도에서 제1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이룬 경림산업(주) 고동린 전무이사가 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은 병원의 환자와 직원, 의료인 모두가 함께 안전을 지킬 방법을 찾는데 노력한 (의)소화아동병원 현숙 보건관리자에게 돌아갔다. 산업포장은 삼성물산 에버랜드리조트 유인종 상무와 SK하이닉스 김태훈 상무, 호텔롯데 박의연 안전관리자에게 영광이 전해졌다. 대통령 표창은 임종룡 성우전자(주) 과장 외 6명이 받았고 국무총리 표창은 김영준 지에스건설(주) 현장소장 외 6명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는 모두 부부동반으로 수상했는데 배우자에게는 꽃다발로 그간 내조에 고마움을 표했다. 유공자들의 우수사례는 ‘2018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우수 사례집’으로 별도 발간하여 참석자 모두에게 기념식 현장에서 배포되었다. 한편 기념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5일에 걸쳐 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가 별도로 마련된다.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안전보호구협회가 주관하며 경영전람이 기획, 운영하는 제36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가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이 기간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정책세미나(총 34건), 산재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총 13건)가 있는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
- 2018-07-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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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마지막 계획 유언, 남긴 대로 이뤄질까?
-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뤄야겠다고 다짐하는 버킷리스트. 그러나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애써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 버킷리스트 주제 한 가지를 골라 실천 방법을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앞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서베이에서 2위를 차지한 ‘유언 작성(웰다잉)’에 대해 유언 공증 전문 이상석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알아봤다. 도움말 유언 공증 전문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사망 후 재산, 신분 등 법률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해놓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유언(遺言)’이라 한다. 유언은 상대의 수락이 필요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사람(수증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 능력’이 있는 유언자가 ‘법적 유언 사항’에 관해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혼자 임의적으로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되고 만다. 가령 일기나 편지처럼 써놓은 고인의 바람은 유족 간 갈등이나 상황에 따라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이미 작성했다면, 자기 삶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웰다잉을 위한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유언은 본인이 원하면 죽을 때까지 철회나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유언 가능한 항목 체크하기 ‘유언 사항’은 법에 낱낱이 규정돼 있어 아무 내용이나 쓴다고 다 유언이 아니다. 예컨대 ‘형제간 화목하라’ 등의 유훈(遺訓)이나, ‘사망 시 화장하지 마라’ 등의 유지(遺志)는 도의적인 의무일 뿐, 따르지 않는다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유언 사항이 아니다. ‘사망 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유증(유언증여)도 유언의 전부가 아닌, 여러 유언 중 하나다. 1)유증 2)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3)상속재산 분할금지 4)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5)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6)미성년후견인의 지정 7)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8)친생부인 9)인지 10)신탁의 설정 11)저작권의 등록 12)상속의 준거지법 지정 13)장기 기증에 관한 동의 14)우편계좌 가입자의 권리의 양도 15)유족보상 받을 유족의 순위 16)산재보상 보험급여 받을 유족의 순위 17)선원 사망보상금 받을 유족의 순위 18)전사, 순직 군인의 장례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생략 19)군 수용자 시신의 인도승낙 유언 방식 결정하기 민법은 다음 5가지 유언 방식만을 인정한다. 그밖에 민법상의 전형적인 유언 방식은 아니지만, ‘신탁법’에 의한 ‘유언대용신탁’ 계약 방식도 있다. #공정증서 유언(유언 공증)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 참여하에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여러 유언 방식 중 가장 공신력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국가(법무부)가 엄격히 심사해 임명한 법률전문가다.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간편하지만 사망 후 무효로 판명될 위험이 높다. 유언 내용 전문, 주소, 성명, 작성 연월일을 자필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성립된다. 또 인쇄·복사본이거나 필체가 달라도 무효이며, 유언장을 발견한 자가 찢어 없애거나, 위조·변조 시 원본 확인이 불가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참여로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존엄사 유언장까지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등)를 받지 않겠다’며 건강할 때 본인이 미리 써두는 ‘존엄사 유언장’의 법정 명칭이다. 일반적인 유언장에 기재하는 유언 사항이 아니므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법적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언론인 출신 최철주 웰다잉 전문가는 “유언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용이 다르다.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때 또는 노인 증세가 나타난다고 자각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둬야 한다. 그저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작성하고, 그 뜻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유언 공증의 장점 1)법원의 검인절차 생략 유언공정증서는 곧바로 진정한 공문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필 유언장처럼 상속인 전원이 몇 달 동안 법원에 불려 다니며 번거로운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상속세 절세에 유리 10억 원 내의 재산의 경우 생전증여보다 유언 공증으로 유증받는 게 상속세 공제 폭이 넓다. 생존 배우자가 유증받지 않더라도 형식상 ‘배우자 공제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합계 10억 원’을 공제받아 유증으로 인한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 3)최대 500억 원 가업상속공제 망인이 기업인으로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미리 상속인들에게 가업이나 주식 전부를 유언 공증으로 물려주면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4)유산 기부 가능 사후 재산을 사회복지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에 기증하거나 재단법인 설립 및 공익신탁을 설정하고 싶다면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전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부를 원한다면 미리 유언 공증을 해둬야 한다. Q&A로 알아본 유언 작성 이모저모 Q. 치매에 걸려도 유언이 가능한가? 의사 능력이 없는 중증 치매 환자(피성년후견인)는 유언이 불가능하다. 단, 치매에 걸렸더라도 정신이 일시적으로 돌아와 의사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심 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한다면 유언할 수 있다(민법 제1063조). 그러나 아무리 의식이 또렷하고 필담이 가능하더라도 말로 대화할 수 없다면 유언 공증이 어렵다. Q.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했는데, 자녀가 먼저 죽게 된다면?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시 유언을 해야 한다. 한 예로, 유언자와 수증자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유증이 무효, 실효되면 유증 대상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Q. 유언장에 전 재산을 준다고 썼는데, 기재하지 않은 유산은 어떻게 찾아낼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모가 자녀 모르게 비밀리에 유언하면서 재산 내역을 꼼꼼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총 6가지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7~20일 정도 걸린다. Q 유언을 하며 ‘효도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나? ‘조건부 유증’을 하면 된다. ‘유언자 여생 동안 수증자가 효도를 다하면 사망 시 유산을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효도계약’을 이행하도록 조건부 유증을 하는 것이다. ‘한 달에 몇 번 손자녀를 데리고 찾아오라’거나 ‘매월 부모 용돈으로 얼마씩 지급하면 그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다’ 등 효도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공증인과 의논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Q 보험금과 연금도 유언을 통해 물려줄 수 있나? 보험금과 연금은 유언 공증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재산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가 수증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리 보험회사에 말해 보험수익자를 수증자 명의로 바꿔놓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유언 공증이 안 된다. Q. 유언 공증을 할 때, 추가로 녹음이나 촬영을 해두면 도움이 될까? 딱히 그럴 필요는 없다. 유언공정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아주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음에 의한 유언을 했더라도 그 녹음을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제1091조).
- 2018-06-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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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부탁해 PART3 ] 코슬립수면의원 신홍범 원장
- 잠은 누구에게도 예외없는 일상이다. 그러나 수면을 연구하는 수면의학은 쉽게 접하기 어렵다.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개인 병의원에서 수면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전국에 열 군데가 안 된다. 부산을 제외하곤 모두 서울에 몰려 있다. 전문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면 수면질환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개인 병의원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다.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는 돈이 되지 않아서다. 환자가 잘 알지 못하니 수익이 늘기 어렵고, 이 분야에 몰리는 의사도 별로 없다. 그런데도 수면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한 명이 이번에 만난 신홍범 원장이다. 글 이준호 기자 jhlee@etoday.co.kr 사진 오병돈 프리랜서(Studio Pic) obdlife@gmail.com 신홍범 원장은 현재 국내 수면의학을 이끄는 이른바 황금세대 중 한 명이다. 개원가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수면의학 분야의 전문가 중 대부분이 신홍범 원장 또래다. 수면의학에 대해 매력을 느낀 것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마 다른 친구들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서울대 입학하고 얼마 안 된 1993년이었어요. 아직 예과생이라 좀 여유가 있을 때이기도 해서 책을 볼 시간이 있었는데, 당시에 잠과 관련된 일본 책들이 번역되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당시만 해도 일본이 수면의학에선 많이 앞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수면분야 책들을 많이 접하면서 흥미를 갖게 됐어요.” 재미있는 것은 국내에서 수면의학을 대표하는 대한수면의학회 역시 1993년에 창립됐다는 점이다. 수면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셈이다. 그러다 한국사회의 수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2000년대 중반 무렵이다.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Well Being)’ 바람이 불었는데, 이 중 수면은 핵심분야 중 하나였다. 신 원장의 특이한 이력 중 하나인 미국수면전문의 자격 획득도 이 시기였다. 미국수면의학회가 일시적으로 타국의 의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응시 기회를 준 적이 있었다. 당시 국내에서 7명이 지원해 4명이 합격했는데, 그중 한 명이 신 원장이다. 2006년의 일이다. 현재는 미국수면의학회가 자격 수준을 세부전문의로 높이면서 외국인의 지원을 막아 놓고 있는 상태다. 그의 수면의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자연스레 학회로 옮겨갔다. 지금 그가 학회에서 맡은 역할은 보험이사다. “스승이신 정도언, 문화식, 김진 교수님들이 계신 곳이니까 당연하죠. 국내 수면의학은 이분들의 피와 땀이 바탕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 학회가 정립하고 체계화한 내용들이 수면분야가 익숙하지 않은 타 분야 의사들을 교육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수면제만 처방받다 환자가 몇 년 동안 차도 없이 고생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죠.” 보험이사? 일반인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직함이다. 이 보험이사의 역할은 수면의학의 대중화와 연관되어 있는데, 바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 수면질환을 본격적으로 치료하는 데 걸림돌은 비싼 검사비와 치료비예요. 특히 수면질환은 일단 환자가 잘 때 나타내는 뇌파나 호흡을 측정하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인데, 이 검사가 보통 60만~70만원 내외로 무척 고가예요. 검사 자체가 비싸니 환자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질환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이죠. 다행히도 학회와 복지부 측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연말쯤에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건강보험 혜택 적용)가 이뤄지면 다음 목표는 수면무호흡 치료에 필수적인 양압기(陽壓器)의 급여화입니다. 이 양압기도 250만원이나 되는 고가여서 환자들이 질환을 알고도 치료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 원장은 국내에서 수면관련 서적을 가장 많이 출간한 저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책이 많아진 것에 대해 그는 수면의학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엔 수면의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책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예상 외의 반응이었어요. 예를 들어 기면증 환자는 불면증에 관심 없고, 불면증 환자는 수면 무호흡증에 관심이 없는데, 이 내용을 한데 묶어 놓았으니 관심이 없을 수밖에요. 게다가 국내에 수면의학이 대중화가 안 된 상태여서, 질환 때문에 고생했던 환자들은 웬만한 의사 이상의 지식을 갖게 되신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외국 논문까지 찾아 읽으시는 분도 봤어요. 이렇다 보니 더욱 전문성을 갖춘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한 가지씩 내놓다 보니 6권이나 됐죠.” 그 과정에서 그가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꼽는 책은 다. 교대근무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과 조언이 담겨 있는 책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쪽에 개원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난히 근처에 있는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공통점은 교대 근무자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교대 근무자들의 수면장애에 관심을 두고 해외 쪽 자료도 자세히 살펴보게 됐죠.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수면의학 교과서는 개정돼서 ‘직업수면의학’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겨날 정도니까요. 외국은 직업 안전 관련 부처에서 교대근무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고 상세한 지침을 전달하고 있지만, 국내 자료는 간단한 2페이지짜리 팸플릿 수준이에요. 그래도 최근에는 수면장애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도 나타나고, 인식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 의료인과 같이 교대근무를 멈출 수 없는 직군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교대근무를 중단하고 은퇴하거나,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불면 증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가 2007년 교대 근무를 2급 발암원인(물질)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실제로 교대근무를 하다 은퇴한 50~60대 시니어들이 여전히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수면 리듬이 망가져서 그래요.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다 수면 중추가 리듬을 잃어버려, ‘잠에 들라’는 신호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교대근무로 인한 불면에 대한 서적을 출간하면, 노동자들이 불면 대책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생각했죠. 또 한편으로는 기업체에서 교육용으로 대량 구매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약간 있었고, 이 기대로 출판사 측을 설득하기도 했는데 결국 팔리진 않았어요.(웃음)” 이렇게 많은 책을 내게 된 배경에는 글쓰기가 어색하지 않은 그의 성향 탓도 있다. 한미약품에선 매년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미수필문학상을 시상하는데, 그는 장려상을 세 번이나 수상했다. “처음엔 뛸 듯이 기뻤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장려상만 세 번 반복되니까 되레 내 밑천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친한 동료는 한 번에 대상도 받던데. 나중엔 부끄러워서 가족에게도 숨겼어요.(웃음)” 그가 수면의학분야에서 꾸준히 일을 해 나가는 이유는 수면의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는 수험생의 생활패턴이 사실은 공부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수험생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야간자율학습이 제도적으로 단축된다든가, 현대자동차가 밤샘근무를 폐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한 것도 수면의학이 영향을 미친 분야라고 생각해요. 또 얼마 전 봉평터널 버스추돌사고를 일으킨 기사가 기면증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면증 환자들이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했잖아요. 제대로 치료만 받는다면 사고 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을 돕는 것도 수면의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이렇게 수면의학은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 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불면에 시달리는 시니어들에 이렇게 당부했다. “요새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낮에 활동이 많은 분은, 자연스럽게 피로도 늘고, 낮잠 잘 시간도 부족하니 밤이 되면 쉽게 잠에 들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낮에 활동이 적으면 풀어야 할 피로도 없고, 시간이 남으니 졸거나 낮잠을 자게 되고, 결국 밤에 잠이 안 와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삶을 사셨으면 해요.”
- 2016-08-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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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집단휴진시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키로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55-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 2014-03-0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