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뚜껑, 지나가는 사람, 카페, 빌딩, 심지어는 도시의 냄새에도 정보가 있다. 그 정보를 읽으며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의 이야기다.
“덕기성취(德器成就) 지능계발(智能啓發), 배재학당의 교육 이념과 이 건물이 세워진 해를 알 수 있죠.” 배재학당의 머릿돌을 짚으며 김시덕 박사가 말했다. 배재학당을 지나 시청 공원까지 함께 걸으며 그는 주요 건물들의 역사, 도로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를 줄줄 읊었다.
“구시청은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건물을 짓고 남은 목재로 지은 거예요. 서울시 의회 건물은 옛날 경성부민관이라고 해서 경성부의 시민회관으로 쓰였던 건물이고요. 최근 숨겨져 있던 머릿돌이 발견돼 화제가 됐죠. 구시청처럼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 머릿돌에는 일본인 이름이 적혀 있어서 대부분 누군가 부숴버렸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 박사에게 도시는 그 자체로 읽을거리가 된다. 우리가 책을 읽듯 그는 도시를 읽는다. 그는 간판, 문화주택, 시민 예술, 화분과 장독대, 공동주택, 아파트, 철도, 버스 정류장,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정보가 담겨 있다 말한다. 도시문헌학자로서 도시를 읽고 기록하는 것, 그가 하는 일이다.
시층, 3문화 광장, 도시 화석
문헌학이 무엇인지 묻자 김 박사는 명함을 보여줬다. 영어, 한자, 한글, 숫자까지 네 개의 언어가 섞여 있고, 무게는 몇 그램이고, 어떤 종이를 썼고, 글자 간 간격은 어떠한지, 글씨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석하는 일이 문헌학이라고 했다. 이 방법을 도시에 적용한 것이 도시문헌학이다.
“여기도 3문화 광장이네요. 조선시대에 지어진 배재학당, 1950~60년대에 이곳이 오피스 중심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저 건물, 현대에 지어진 빌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시대의 흔적이 섞여 보이는 걸 저는 시층(時層)이라고 해요.”
창밖을 내다보며 그가 말했다. 김시덕 박사와 인터뷰하기 위해 자리 잡은 카페는 17층에 위치해 시청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도시를 읽고 있었다. 도시문헌학자란 이처럼 도시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사회상까지 분석한다.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나 독재 시대의 역사를 건너뛰고 도시를 봐요. 저는 개항 이후 100년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미, 부산, 광주 등 대부분의 현대 핵심 도시들이 최근 100년 사이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시간을 빼고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도시를 읽으려면 시대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그는 도시를 볼 때 시층, 3문화 광장, 도시 화석, 크게 세 가지 개념 도구를 사용한다. 그가 말하는 시층은 한 장소에 축적된 시간의 층을 말한다. 강남은 현대에 개발된 지역이어서 조선시대나 식민지 시대가 없고 초기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의 시층을 관찰할 수 있다. 3문화 광장은 멕시코시티의 3문화 광장(아스텍 유적, 16세기 산티아고 성당, 현대 외무부 건물이 공존하는 곳)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우리나라 역사 특성상 동대문처럼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근대, 현대 등 다양한 시점에 지어진 건물들이 한 번에 보이는 곳이 꽤 있다. 도시 화석은 배재학당처럼 도시의 옛 흔적을 간직한 것을 말한다. 그의 도시 기록서인 ‘문헌학자의 현대 한국 답사기 1’에서는 버스 정류장도 도시 화석이라고 말한다.
김시덕 박사는 일본 문학 중 전쟁사를 전공했는데, 그래서인지 그의 답사기에는 늘 국제 정세가 함께 언급된다. 마치 지난 100년을 없는 셈 치는 것처럼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이 없다는 전제로 도시를 본다. 하지만 그는 일산신도시와 분당신도시의 집값이 두 배 차이 나는 이유를 볼 때 북한의 위협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국제 정세가 한국 도시의 운명을 결정해왔다 말한다.
답사는 본능 같은 것
김시덕 박사가 본격적으로 답사를 시작한 건 2017년이다. 답사를 즐기게 된 계기를 묻자 “본능”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어릴 때부터 도시 걷는 걸 좋아했다고. 답사의 기본은 대중교통이다.
“한국 도시는 차 위주로 만든 도시가 아니거든요. 걸어야 한다는 전제로 만든 도시예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다면 주변 버스 정류장 두 정거장 전쯤부터 걸어봐야 해요. 그래야 길의 높낮이도 보고, 사람들 유동량도 보고, 주변 공장이나 축사 냄새도 맡죠. 대부분의 지방 도시는 100년 전에 만든 신작로라는 길을 중심으로 면사무소나 시청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차로 고속도로만 타고 돌아다니면 옛 사람들이 다니며 만들어진, 오랜 시간 쌓여온 도시의 구조를 하나도 보지 않고 통과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을 사기 전 지역 탐방하는 걸 뜻하는 ‘임장’을 할 때도 사고자 하는 부동산 주변을 꼭 걸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든 상가든 뭔가를 사고자 한다면 도시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 원하는 단어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뜻이 바로 나오지만, 종이 사전으로 단어를 찾으면 앞뒤 단어도 함께 보여 맥락까지 이해하게 된다. 검색이 편리하듯 차를 타면 편하지만 월요일 출퇴근 시간대의 도시 냄새나 교통량 등을 알지 못할 테고, 그렇게 부동산을 구매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도시의 맥락은 도로 안내판, 머릿돌, 간판에도 있다. 최근 김 박사는 공장지대나 택지 개발 예정지인 농산어촌을 둘러보고 있다. 앞으로 사라질 것들의 맥락을 기록해두기 위해서다.
“을지로에서 간판 떼어서 보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순간 맥락이 없어져요.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들은 대부분 도굴된 겁니다. 이건 고고학에서 쓰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금동향로가 있는데 그게 백제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출처를 모르면 가치가 달라져요.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가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마치 책을 볼 때 글자만 읽는 것과 책의 질감, 무게, 잉크 종류 등을 보는 것의 정보량이 다른 것과 같죠.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간판을 떼어두면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어떤 사진이 같이 걸려 있었는지 등의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 가진 정보의 10분의 1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현장에 남아 있을 때 보려고 합니다.”
3대 메가시티와 6개 소권역
김시덕 박사는 ‘서울 선언’을 비롯해 ‘갈등 도시’, ‘대서울의 길’ 등 ‘서울 선언’ 시리즈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등을 집필했다. 가장 최근에 낸 ‘한국 도시의 미래’에서는 3대 메가시티와 6개 소권역을 주요 지역으로 나누었다. 그에게 향후 9개 권역으로 도시를 나눠 미래를 전망한 이유를 묻자 “관찰 결과 보고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찰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대중교통 답사를 하다 보면 교통망에 따라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제가 대서울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 춘천, 원주, 홍성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직행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는 거죠. 그 체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읽는 법을 꼭 숙지하길 당부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향후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표다. 실제로 개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발표를 했는지 알아두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5층 고도제한 완화’라는 화두였다. 다만 기본계획을 볼 때는 반드시 연도별 계획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
“각 지역에 시사, 구지, 군지 등 지역 역사책이 있어요. 서울시사, 강동구지 같은 거죠. 시장이 바뀌거나 하면 책을 새로 내는데, 정파에 따라 있던 내용을 빼거나 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전 책과 새로 나온 책 두 개를 같이 봐야 해요. 도시기본계획도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남도시기본계획2020과 2040을 같이 보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 한국과 일본, 서울과 부산 등 분석에서 비교는 필수다. 부산은 서울이 부산 인구를 다 빼앗아 간다고 하지만, 부산은 울산의 인구를 빼앗아 온다. 어떤 지역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 각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는 지역구 의원이나 국회의원의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다.
“요즘 운하의 도시라고 하면 송도나 김포를 떠올리는데요. 원래 운하도시를 지향한 건 부천이었습니다. 부천 중동신도시를 1989년에 분할하려고 했고,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무산되면서 다음 기본계획에는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앞선 도시기본계획만 보고 부천이 운하도시가 되겠다고 생각해 집을 샀던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최근에는 내륙지역인 부천에 항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만약 누군가 이런 공약을 냈다면 과거 도시기본계획에 있었지만 사라진 내용이 다시 나온 거예요. 운하도시가 취소된 배경을 알고 있다면 부천에 항구 만드는 일이 허황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국 도시를 기록하며
그의 도시 연구는 서울·경기와 그 외 전국 지역으로 나뉜다. 아무래도 서울·경기권에 사람이 많다 보니 이 지역에 대한 분석 요청이 많다. 그는 답사하며 기록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삼프로TV_경제의 신과 함께’ 채널에서는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를 연재하고 있으며, 개인 유튜브 채널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에서는 답사하면서 관찰한 장소를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 강릉의 안목해변이 아닌 화력발전소, 광양의 제철소가 아닌 농촌, 서울 1호선에 있는 머릿돌, 한강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본 벌판 등이 그가 올리는 영상의 주제다.
‘서울 선언’ 시리즈와 같은 답사·임장 책도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선언’ 시리즈의 4편이 될 책을 탈고했다. ‘서울 선언’ 시리즈는 국제도서전에 출품할 예정이다. 더불어 1980년대에 나온 ‘한국의 발견’ 시리즈처럼 그만의 답사 책 시리즈를 만들고자 하는데, 향후 5~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봤다. 김 박사는 “현재의 1년은 과거 100년과 같다”며 “바뀌는 도시를 꾸준히 점검하고 업데이트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니 그의 답사는 걸을 수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시덕 박사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어요. 반드시 지역에 가셔서 버스 한 정류장이라도 걸어보시고, 근처 카페에 앉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카더라’보다 정확할 겁니다.”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첫 과정은 땅을 선택하는 것부터다. 모든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곳인지, 주변 환경과 방향은 어떤지, 도로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토지가 집을 짓기 적합할까? 아래 사항들을 살펴보고 현장답사를 통해 꿈에 그리던 주택을 구현해 보자.
1. 땅 계약 전 먼저 체크해야 할 것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등을 통해 위성사진을 봐야 한다. 땅의 지번을 검색하면 대략적인 경계와 주변 상황, 기본적인 도로 문제를 알 수 있다.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의 오른쪽 상단에 지적 편집도 버튼을 눌러보면 더 자세하게 파악 가능하다. 또 ‘토지이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면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기본법 및 시행령, 확인 도면이 크게 나타난다. 전부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내 정보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보고, 지역지구를 알아두는 편이 좋다. 해당 항목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2. 집터로서의 제1조건, 도로
내 땅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면, 다른 조건이 모두 만족해도 건축을 진행할 수 없다. 보통 개인이 개발해 분양하는 택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계약서에 도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놓지 않았다면 조심해야 한다. 도심지역보다 도심 외 지역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도심지역은 4m, 도심 외 지역은 3m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간혹 농로를 도로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적도상 정확히 ‘도로’로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원하는 용도로 건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도시의 복잡함에 지쳐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특히 문화재가 많은 경주나 심의가 있는 제주도는 땅을 구입하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상가주택, 숙박 시설 등 옆 땅에 내가 원하는 용도의 주택이 있더라도 내 땅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더불어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고 싶다면 6m 도로와 상수도를 확보해야 한다.
4. 전문가들을 통해 한 번 더 검토하자
집 지을 땅을 정했다면 최종 계약 전 구청이나 군청에 들러 건축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이 땅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인허가 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자. 지역의 설계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서 소정의 자문비를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아도 된다. 땅을 구매하거나 집을 지을 때 스스로 판단하기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많은 법규를 챙겨 해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마다 토지 상황이 달라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할 수 없어서다.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에 바쁘다. 이 가운데 현명한 임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이용해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에게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성명,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공개하는(보증금을 반환하면 삭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거나 말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전세 사기 방지법’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임차인에게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나라가 나서서 보호해주지만, 임대인의 고충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임차인을 보호해줄수록 임대인의 의무는 늘어만 간다. 누가 임대인을 불로소득자라고 했던가. 의무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아 골치 아픈 임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임대인 백서’를 준비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의무인가?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요즘. 예전에 비해 한참 낮은 가격에 전세를 놓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요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까지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해줄 의무는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내야 하지만, 보증수수료의 25%까지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물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금 보장보험 상품을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고 이때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100%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런 부담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선호하기도 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면, 임대보증금 반환보험료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 등도 제시해볼 수 있다.
보증료는 얼마나 될까? 공공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상품으로 나뉘는데, 보증료는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공기관인 HUG가 조금 더 저렴한 편. 다만 HUG는 보증금 제한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SGI서울보증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해줘야 하는지?
요즘은 많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역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상황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지만,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더라도 아래 사항만 주의한다면 임대인에게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 전세자금 대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1)임대인의 동의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경우 (2)임대인의 동의만 필요한 경우 – 은행에서 전화나 방문 등으로 임대인이 임대했다는 사실과 보증금 액수만 확인 (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로 나뉜다. (1)과 (2)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받지 않은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3)은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다. 주로 질권 설정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되지 않는 4억 원 이하 고액 전세(2022년 10월 이전에는 2억 원)의 경우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세 계약 후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만기 시점에 반드시 은행 담당자(통상 집으로 온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와 상의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기 전, 이사 갈 집의 계약금 조로 보증금의 일부(10%)를 미리 반환해 주기도 하는데, 반드시 은행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미납했다면 임대인이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 중 임차인이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임대인이 이사 계약금 조로 10%인 5000만 원을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보증금을 은행에 준다면, 미납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계약금 조의 반환금을 주기 전에 미납 이자분을 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상 임차인이 전세자금 전액을 대출받는 예는 없으므로, 미리 확인한다면 임대인은 본인이 받은 금액 이상을 지출할 일은 없다.
악성 세입자에게 취해야 할 행동은?
툭하면 월세를 밀리는 악성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준다. 그러나 임대인으로서는 월세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월세 원금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먼저 월세뿐 아니라 연체한 차임에 대한 법정이자 5%를 적용하여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가급적 다툼의 여지 없이 월세 계약서에 연체 시 이자를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기재해두는 것도 좋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미납한 월임대료를 청구하여 받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각종 핑계를 대며 이사하지 않는 악성 임차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든 비용 중 일부분(인지, 송달료 전부 및 변호사 비용 중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증금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라는 것은 세 달치 월세를 연체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즉 월세 100만 원의 경우 300만 원이 연체될 때까지),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들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기 전에 일부만 변제하는 식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임차인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최선이다.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요구 하거나, 그 전에 내보내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쓰인 ‘만기’는 엄연히 계약의 내용이다. 쌍방의 합의 없이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합의를 할 때 관례상 임차 기한 만료 이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임대인의 부동산중개료를, 임대인이 내보내고 싶을 때는 임차인의 이사비를 보조해주기도 한다.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월세가 폭등하던 시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 기한 만료 전에 내보내는 대가로 몇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임차인이 만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차임(월세)과 관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며, 임대인은 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이후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시작되어 더 이상 예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임차인의 지급 의무가 종료되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해야 한다.
묵시적 계약에 유의하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기간이 넘어간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역전세로 만기까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때까지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강제경매에 넘어갈 위험도 있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 공시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유의할 수밖에 없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은 큰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하는 집이나 상가는 여생의 수단이다. 악덕 임차인으로 인해 선한 집주인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란다.
60세 전후의 나이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출가했거나 할 예정으로 아파트 인테리어를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는가? 세상에 인테리어 업체는 많은데, 지나치게 많아서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멘붕’이 왔는가? 당신이 궁금해할지 모를 질문을 인테리어 업계 현직자에게 대신 물어보고, 그들의 조언을 정리했다.
도움말 김정경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정현 디자인에이드 대표, 손웅익 건축사,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Q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선별하면 좋을까?
A 창호 교체, 바닥 교체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부분 공사는 직접 발품을 팔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업체를 선별해내기를 권한다. 이때 회사의 업력, 그동안 맡았던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정확한 방법이다. 원하는 이미지와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지, 그러한 형태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공사 계약 시 추후 진행 프로세스, A/S 기간 등을 확인한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A 지인에게 소개받기를 추천한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사람이라면 더욱 좋다. 해당 업체에서 공사한 지인의 집을 방문해 완성도를 직접 확인하고, 지인으로부터 비용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듣는다면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할 생각이라면, 두 군데를 골라 각각 상담을 받아보자. 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업체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의뢰인을 존중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대안 제시가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자. (손웅익 건축사)
A 업체 선정은 제품을 고르는 것과 같다. 온라인으로 회사 몇 곳을 검색해보고,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사 후기를 살펴보자. 후기를 보면서 함께 체크해야 할 것은 포트폴리오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가늠하려면 포트폴리오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너 곳으로 추리고 나면 직접 만나 나와 말이 통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업체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 원하는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 이외에도 사업체가 실제로 있는지, 상담할 때 받은 명함의 주소지에 회사 혹은 매장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김정현 디자인에이드 대표)
A SNS를 많이 참고하자.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와 각 회사의 특장점, 고유의 디자인을 내세워 홍보하기 때문이다. 디자인뿐 아니라 시공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A/S까지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정경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Q 견적서를 더욱 빠르고 자세히 받아보려면 어떻게 상담에 임해야 할까?
A ‘알아서 해달라’는 말은 금물이다. 희망하는 분위기와 비슷한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 업체가 인테리어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둬야 한다. 섀시나 싱크대 교체, 단열공사 여부, 레이아웃 변경 등의 요소에 따라 작업 범위, 견적 비용 편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전은 어떤 회사의 어느 제품을 사용하고, 세면대나 변기 등 위생도기는 어떤 브랜드의 것을 사용할지 결정해도 좋다.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빠르고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다. (김정현 디자인에이드 대표)
A 희망하는 작업 범위, 예산 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화장실을 예로 들면 화장실 도기만 교체하고 싶은지, 타일까지 교체하고 싶은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료 사진도 준비하기를 권한다. 인터넷에서 보거나 잡지에서 찾은 사진 등 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것이든 좋다. 그러나 도면이나 3D 제안서를 받기 전까지는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실질적인 견적서 내용은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고, 형태나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A 함께 살 가족 간에 디자인에 대한 의견 조율부터 마치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또 전체 공사에 들일 수 있는 예산, 공사 범위, 시공 기간에 대해서도 결정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디자인의 경우 인터넷이나 인테리어 책자에 실린 사진을 따로 찍어뒀다가 상담할 때 보여주면 시공자와 의견 접근 및 조율이 쉽다. 붙박이 가구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치와 크기, 디자인, 재료, 색상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상담받기를 권한다. (손웅익 건축사)
[TIP] 시중 ‘몇 평에 얼마’ 맹신은 금물
같은 규모의 아파트라도 설비의 노후 상태나 고장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공 인건비와 자재값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또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서도 공사 금액이 달라져 다른 집의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출처 ‘예산 따라 선택하는 30PY 아파트 인테리어’(주택문화사)
Q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아파트 연식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연식에 따라 벽체의 형태가 다르다. 오래된 아파트는 시멘트 벽돌 등으로 쌓아 만든 조적 벽체로 새로운 평면 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신축 아파트(타워형)는 경량 벽체가 대부분이라 자유롭게 공간을 배치할 수 있다. 또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설비 난방이나 화장실 방수 등은 공사를 진행할 때 새로 교체하거나 보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어진 지 15년이 넘었다면 수리와 보수에 초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기를 권한다. 방수 설비의 경우 공사 규모가 커서 부분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한 번에 전부 진행해야 한다. 이때는 신식 아파트에 비해 평당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A 연식이 10년 이상인 아파트는 배관과 배선 점검이 필요하다. 또 인테리어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추가 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최초 예상 공사보다 추가되는 공사도 많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손웅익 건축사)
Q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타협이 필요한 순간이 생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타협해도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적당히 골라서는 안 된다. 디자인, 특히 인테리어에서는 더 그렇다. 굳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집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주방과 거실, 현관은 타협하지 않도록 하자. 조명, 창호는 한번 공사하면 수정하기 힘들다. 설계 단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가구처럼 나중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힘을 빼고 추후에 설치하거나, 아예 뒷순위로 미루는 것이 좋다. 쉽게 공사하기 힘든 바닥, 천장, 조명, 창호 등을 먼저 구성해놓은 뒤 가구와 부가적인 요소들은 천천히 채워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A 사람이 항상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실제로 살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 작업하면 바꾸기 힘든 요소, 예를 들어 단열공사 같은 공정은 타협하면 안 된다. 거주하다가 시간이 흘러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번거롭지만 변경이 가능한 작업(페인트 컬러, 도배지 등의 마감재)은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열어둘 수 있겠다. (김정현 디자인에이드 대표)
Q 한번 해놓고 나면 뒤집기 어려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최대한 만족스럽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A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삶의 패턴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집에 있는 동안 주로 어디에 머무는지, 혹은 손님이 자주 오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리모델링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 그래서 먼저 내 삶의 패턴을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의 방향성을 구체화해야 최대한 후회 없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칠 수 있다. (김정현 디자인에이드 대표)
A 인테리어 공사 중 디자이너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보자.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의뢰인과 디자이너 사이의 다른 시각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중장년 유망 직업에 대해 조사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시니어가 알아야 할 유망 직업을 하나씩 소개해나가려 한다. 그 네 번째 순서로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아봤다.
◇ 공인중개사, 왜 유망할까?
공인중개사는 오래 전부터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로 실질적으로 노년기 대비에 좋은 일자리다. 국가전문자격인 ‘공인중개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한번 취득하면 갱신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나이가 많더라도 도전하는 데 무리가 없어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도 시도해 볼 만하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
40대 이상 중장년은 오랜 사회활동 경험을 통한 대인처세술, 폭넓은 대인관계, 복합적인 인지능력 등이 성공적인 공인중개사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 직업전환의 부담이 적으며 소자본으로도 개인·합동사무소 중개법인 등의 설립이 가능하다. 소득의 경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기존 업무와의 소득 격차를 최소화 또는 상향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은퇴 후 20년 이상의 사회활동을 준비 할 수 있는 평생직업이다.
-KCI 한국자격증정보원 ‘공인중개사’ 소개란
부동산중개사로도 불리는 공인중개사는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직업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을 열어 운영하는 이들을 보면 중장년이 상당수다. 눈으로도 쉽게 확인될 정도로 중장년의 수요가 높은 직업임을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투자자본(인테리어, 집기 및 업무시설 등)이 비교적 적게 들고, 진입 장벽이 낮다고 알려져 제2직업으로 염두에 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는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공장,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한다.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 대한 상담이나, 주택과 상가 분양 대행,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입찰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 능력, 협상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개 의뢰를 받은 부동산의 지변, 평수 등을 파악해 매입자와 예정자에게 시세, 재테크, 향후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답사나 시장 조사 등도 진행한다. 부동산이나 금융 정책, 세무 및 법률 지식, 부동산 경기나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요구돼, 지식을 습득하는 데 흥미가 있어야 적성에 맞는다.
아파트나 주택 등의 경우 봄, 가을 이사철 주말에 고객이 많은 편이다. 고객의 여건과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근무 시간은 다소 유동적이다. 영업 차원에서 시장조사나 매물분석, 온라인을 통한 고객 상담 등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부동산 현장 방문 외에는 특별히 체력 소비가 되지 않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나이에 제한 없이 평생직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의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
◇ 공인중개사, 나도 될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 일을 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공인중개사 시험(국토교통부 주관)에 합격증이 필요하다. 시험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둘 다 합격해야(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자격증이 발급된다. 시험은 연 1회 시행되기 때문에, 시험 일정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1차를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 두 시험을 하루에 동시에 치를 수도 있다. 다만, 1차 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2차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나 여건에 따라 단기간에 1·2차를 동시에 대비하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두 해에 걸쳐 각각 준비하기도 한다. 시험 합격률은 20~30% 내외로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관련 지식이 전무 하다면 사이버대학 등 관련 대학이나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
자격 취득 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대학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면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한 후 실무경험을 쌓아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도 된다. 중개보조원은 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부동산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꼭 부동산 관련 학력이나 전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 따르면 자격증 시험 준비나 취득 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은퇴 후 창업 등을 목표로 한 중장년층이 시험 응시생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요즘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청년들의 응시율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창업의 목적 외에도 건설사 또는 분양사 등 관련 업계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 용도로 자격증을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 공인중개사, 도전을 꿈꾸고 있다면?
중장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진입 장벽은 낮은 만큼 제2직업으로 떠올려본 이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이 있다. 먼저, 현재 공인중개사의 경우 과포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2023년 4월 30일 기준 11만 7786명이다. 통계청 집계에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202만 2753명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당 수요 가구가 약 187명으로 계산된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사무소당 가수요층을 300가구로 본다. 공인중개사는 자격 배출이 많고(2022년까지 52만 여 명),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과포화 상태라 할 수 있다”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휴·폐업자 수가 1만 3217명에 이를 정도로 중개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 등 불미스런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부담이나, 개업공인중개사끼리의 경쟁 구도와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협회 관계자는 “타인의 거의 모든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업종이므로 안전한 거래와 권리 이전에 신경 써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 윤리와 소명 의식도 필요하다” 며 “부동산 중개 업무는 다량의 정보 취득과 다양한 기법이 뒷받침돼지 않으면 동종 업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나만의 사무실 운영 및 홍보 노하우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한 부동산 중개를 위해 타 중개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소속공인중개사 등으로 활동하며 중개 기법을 익히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직업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용 직업 5選
[1] 부동산개발업자
· 유사 명칭: 부동산디벨로퍼(Developer), 부동산시행자, 부동산개발자
· 숙련 기간: 4~10년
· 하는 일: 사업 대상 부지의 입지여건, 주변수요 등을 분석해 적합한 부동산상품을 기획하고, 이를 위한 용지구입, 인허가절차 진행, 자금마련, 건축, 마케팅, 분양, 입주, 정산, 사후관리까지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부동산정비사업관리자
· 유사 명칭: 재건축정비사업자, 재개발정비사업자, 도시환경정비사업자
· 숙련 기간: 2~4년
· 하는 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동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진행한다. 사업성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분양 및 관리 처분계획 수립을 대행하거나 자문하기도 한다.
[3] 부동산경매인
· 유사 명칭: 부동산 경매사
· 숙련 기간: 1~2년
· 하는 일: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원 경매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에 의해 시행되는 공매 등 부동산경매 시장에 나온 경매 물건에 대해 권리분석과 현장 확인 업무를 하고 의뢰인의 경매 참여를 지원한다.
[4] 부동산신탁관리원
· 유사 명칭: 부동산처분신탁관리원
· 숙련 기간: 1~2년
· 하는 일: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신탁청약을 접수하고, 신탁에 따른 내용을 설명한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물건, 환경, 법적규제, 이용상황, 인근의 임대료 등을 조사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신탁부동산의 종합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다.
[5] 부동산컨설턴트
· 유사 명칭: 주택상담원, 재건축상담원, 부동산상담원
· 숙련 기간: 2~4년
· 하는 일: 토지나 건물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부동산의 보유, 매매,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발 최적시설·최적규모를 판정, 투자수익성을 파악한다.
[참고] 한국고용정보원 '2020 한국직업사전'
“지방에 집 한 채 지어 텃밭 가꾸며 맑은 공기 마시는 삶 좋지. 문화생활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 그런데 이제 100살까지 산다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먹고사나?” 지방 소멸이 코앞인 시대, 그럼에도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지역에서 먹고사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계인구’라는 말이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자원봉사가 끝난 후에도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라고 지칭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18년에 이 단어를 공식 채택했다.
지역 주민이나 뜨내기 관광객이 아니라, 관심 갖고 지역 상품을 계속 구매하고, 자주 방문하며, 기꺼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예 지역과 도시에 하나씩 두 개의 거점을 두고 생활하는(일본에서는 더블 로컬이라고 부른다) 등 지역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관계인구다.
관계인구사업을 전개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전체 지자체의 65%가 관계인구 늘리기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의 관계인구는 총 1800만 명에 이른다.
지역 정부는 지역 생활과 사람들을 소개하며 지역의 매력을 끌어내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오래 그 안에서 삶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일종의 ‘지역 매력 표출 대작전’을 전개한다. 일상을 보여주고 ‘여기에 오면 당신도 할 일이 있고 꽤 살 만하다’고 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법으로 제시했다. 각종 혜택도 쏟아진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렇게까지 준다고?’ 할 만큼 지원사업을 꽤 많이 찾을 수 있다. 조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정 기간 집도 주고 체류비도 준다.
위기를 관계로 극복하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역이 ‘위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적당히 많은 사람, 인프라, 밥벌이 그리고 괜찮은 문화가 있다면 굳이 위기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25년 전 IMF 위기, 15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로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3년간의 팬데믹 위기가 빙하기처럼 사회를 얼어붙게 했다. 그 안에서 갑질, 번아웃, 공황장애를 외치는 피곤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뿌린들 그 돈은 흉물스러운 거대한 건축물로 바뀐다. 석양이 물드는 지평선을 여유 있게 감상하며 오늘의 수확을 감사하고, 제철 음식으로 따뜻하게 차린 식탁에서 다정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 모두 바쁘고 모두 피곤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역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는 대형버스를 타고 지역의 핫플을 방문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적당히 찍고, 유명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오는 관광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한달살기처럼 오래 머물기도 하고, 워케이션처럼 일하면서 쉬기도 하고, 창업도 한다.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도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을 오가며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지역이 무조건 끌렸어요”, “여기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관계인구가 많이 만들어질 것만 같은 희망적인 의견들이다. 얼마나 지역을 좋아하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까지 나왔겠는가.
사회적 거리가 관계로 변하려면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여전히 지역과의 끈끈한 관계보다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원한다.
전국을 철도 중심으로 연결하다 보니 대부분 지역은 긴 시간 동안 자차 운전으로 가야 한다. 병원 없는 곳이 많아서 ‘이 지역에서 아프면 그냥 죽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무시무시한 말도 있다. 쇼핑몰, 갤러리를 가려면 차 타고 인근 도시로 가야만 한다. ‘문 닫는다’는 말이 상가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들린다.
한달살기 하려고 호기롭게 시골에 왔는데 벌레 보고 기겁해서 ‘나는 간다’는 말을 톡으로만 툭 던지고 야반도주하듯 하루 만에 사라져 주최 측이 황당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여유 있는 전원생활이 그리워 전원주택을 지어도 지역 주민이 ‘어서 옵쇼’ 하고 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골 사람들은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각종 기회비용과 심리적 부담 때문에 관계 맺기 힘들다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도 있다. 현실과 관계 형성 사이에는 큰 장애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재빠르게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하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전한다. 삶의 여유와 질을 가늠해보고 그 기회가 지역에 있다고 ‘착안’한다. 도시에서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하고 재미있는 사람도 많이 만난다며 부지런히 집을 나선다.
지역도 더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자며 외지인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고, 때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지역의 좋은 공기를 사라”며 호기롭게 외치기도 한다. 언제나 변화 가능성은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이다. 그 선택을 좀 더 확실하게 성공시키려면 기본적인 인프라와 교통 문제를 정부가 빨리 해결하는 일만 남았다.
최근 상가를 구매한 65세 정 씨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정 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 전업주부인 정 씨의 아내는 딸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는 임대소득 절세 방법은 없을까?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9월부터는 사업자가 아닌 피부양자 소득 요건 기준을 높여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전체 가입자의 1.5%, 27만 3000명)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단,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준다.
재산 요건 역시 강화하려 했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재 요건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과표)이 5억 4000만 원 이하 △재산과표가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환될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 씨와 같은 임대자는 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재산 요건은 각자, 소득 요건은 같이
전업주부인 정 씨 아내의 경우는 어떨까? 재산 요건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고, 소득 요건은 부부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과 소득 명의자가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명의자만 탈락하고, 그의 배우자는 기존 피부양자로 남게 된다.
반면 기혼자일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부부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정 씨가 소득 요건을 이유로 지역가입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 씨의 아내 역시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세대주에게 부과되므로, 아내가 재산과 수입이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없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때 관리인을 고용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관리인에게 주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무엇이 이득일까?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유형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고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임대소득을 계산한 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단,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분리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는 대신 14%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종합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6~45%(지방소득세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다만 종합소득이 적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TIP]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역 건강보험료 얼마일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기능을 제공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내야 할 지역 건강보험료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한다.
3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클릭한다.
4 세대주의 국적과 세대 전체(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제외)의 소득 금액과 재산 금액(과세표준액)을 입력하고, 세대 전체의 자동차 관련 정보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에 공시가격이나 시가 등을 입력하면 보험료 금액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뒤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봐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한편, 광복절 이후 또다시 이와 유사한 강도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상청은 “16~17일 총강수량은 이번 집중호우 때보다 적을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비슷하거나 많을 수 있다”며 “비 피해가 누적된 상태인 만큼 피해는 오히려 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런 시기가 ‘적기’라며 주택연금을 찾는 이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 과연 지금이 가입 적기일까?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5억 원 한도의 대출금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해야 가입 가능하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래는 한번 선택한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지난달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 △가입 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 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 정지 중인 경우에는 신탁 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올해가 주택연금 적기인 이유
주택연금은 매년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그해 연금 수령액을 산출한다. 변수로는 집값 상승률, 금리 추이, 예상 사망 시점 까지의 기대수명 등이 포함된다. 금리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하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데다 금리 상승이 점쳐지는 올해가 주택연금 가입 적기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6월 새로 등장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가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다. 기존 저당권 방식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하도록 보증한다.
무엇보다 신탁 방식에 가입한 주택은 유휴공간 임대를 통해 월세 등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기존 저당권 방식에 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공시지가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했을 경우,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세금이 34만 4000원인 데 비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7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소유권을 두고 부모 자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때 사후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기 때문이다.
[TIP] 헷갈리는 주택연금 Q&A
Q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A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Q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Q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단,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