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이번에 꽃이 좋아 많은 나이에도 어렵게 꽃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훼 일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성 시니어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 말고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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