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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 2026-0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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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재산, 자녀에게 미리 주면 세금 폭탄?
-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 2025-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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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시니어 창업 가이드③
- “이번에 꽃이 좋아 많은 나이에도 어렵게 꽃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훼 일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성 시니어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 말고
- 2021-07-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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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시행령 개정안]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출판업도 中企 특별세액 감면
-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
- 2014-01-23 18:25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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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휘발유 15%·경유·LPG 25% 유지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 2026-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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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제2차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케이-공예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창작·유통·향유 잇는 전주기 혁신 추진독립 산업군 제도화 및 세제 혜택 개선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공예’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30일 공예문화산업의 전주기 혁신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거두고자
- 2026-06-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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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 2026-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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