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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카드 혜택으로 똑똑하게 납부하자
- 해마다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도착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1차
- 2025-07-17 07:00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