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수수료 0)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ARS(서울시 지방세 전용, 지자체별 납부 전화번호 상이), 전용계좌 등을 이용한다.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많은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수수료가 붙는다고 생각해 현금으로 낸다.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세금은 ‘국세’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수수료가 전혀 없다.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별로 각각 고지서가 발부되더라도 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합산해서 낼 수 있다. 세금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무이자 할부를 잘 활용하면 월 지출을 나눌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하다. 전월 실적이나 연간 실적에 따른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실적 채우기에도 좋은 기회다.
카드사별 주요 지방세 결제 혜택(적용 카드, 세부 조건 등은 카드사별 홈페이지 참조)
ㆍBC카드 :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지방세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10ㆍ12개월 할부 시 부분 무이자 혜택) , 30만 원 이상 결제 시 3천 원~5만 원 머니박스 100% 지급( 마이태그 시)
ㆍ신한카드 :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시 슬림할부 6ㆍ10ㆍ12개월/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ㆍKB카드 :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이 KB Pay 최초 신규 가입 후 세금 30만 원 이상 납부 완료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1매 제공
ㆍ현대카드 : 대상 카드로 5만 원 이상 세금 납부 시 6ㆍ10ㆍ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ㆍ하나카드 :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시 10ㆍ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ㆍNH농협카드 :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7~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무이자는 할부로 나눠내는 동안 이자가 없지만, 슬림할부 등 부분 무이자 할부는 개월 수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므로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무이자 할부는 결제 정보에 신용카드 정보 입력 후 할부 선택 개월 수 옆에 ‘(무)’라고 쓰여 있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적용하면 된다. 만약 신용카드사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다면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다.
☝️쓸모 있는 TIP
납부 시기를 놓치면 지방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31일 마감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지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로 부과되니 기한을 꼭 지키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