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월에 발표한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증가에 대응해 신탁을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신탁 제도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층 자산 보호와 원활한 승계를 위해 국내 신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국은 2024
치매 인구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치매를 우려하는 고령층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인구 100만 시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 니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예방과 ‘경도인지장애~중증’에 이르기까지 치매 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공공 신탁 1인 가구 고령자의 삶 지켜‘
“AI는 돌봄 부담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
“집 늙어가기 좋은 구조로 바꿔야 장수”
제1회 ‘글로벌 시니어 웰니스 컨퍼런스’가 11월 20~21일 강원 원주 일대에서 열렸다. 한국·일본·중국·싱가포르 등 4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령사회의 정책·기술·생활 변화를 짚고 장수 시대의 웰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후견·신탁·돌봄이 제각기 움직이며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고령자 자산을 보호하려면 후견과 신탁이 각각이 아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일본 신탁재산 총액, 3월말 기준 1경7000조 ‘천문학적’ 규모
신탁법 개정, 신탁산업 기반 마련…정부 세제 혜택이 본격적 성장 견인
교육자금, 결혼육아 등 증여세 면제되는 특수 신탁…세제혜택 적극 제공
민사신탁제도 허용, 신탁계약 자유 확대…향후 성장 가능성 높아
일본의 신탁재산 총액이 1경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