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주택연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연말까지 가입자의 월 수령액 증대와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주택연금 계산 방식 3가지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매월 평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에 이어서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두가지 혜택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여기 실제 사례를 통해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자. 홍길동 씨는 2014년 8월 1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8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직후 1년간 직접 거주했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며 보유만 유지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Case 1
32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5년 전에 은퇴한 67세 나대로(가명) 씨는 오늘 저녁 식사에서도 기어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만다. 오랜 친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 변두리 지역의 빌라를 매입했는데, 이 투자가 인생 후반부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친구는 “여기가 곧 재개발된다. 조합 설립 추진 중이니까 지금 사두면
한 노인이 앉아 허공을 응시한다. 미국 변두리의 허름한 레스토랑, 바의 한구석. 앞에 놓인 콜라와 작은 빵 한 조각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그 반대편에는 노인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양인 청년이 있었다.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던 노인이 다시 저녁까지 해결하러 온 모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종업원의 설명은 달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자리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남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이 된다. 이후 배우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주주가 명확하다.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할 때 선
전 씨는 새해부터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결심은 했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 막막해졌다. 어디선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꽤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를 참조해 투자해보려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현황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2년 전 세계적 주식 대폭락 시기를 제